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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위증' 수사 받을 윤석열 장모와 "나를 처벌해 달라"는 법무사

[이슈 완전정복] '위증' 수사 받을 윤석열 장모와 "나를 처벌해 달라"는 법무사
입력 2021-07-07 14:29 | 수정 2021-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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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 윤석열 장모 최 씨, 사업가 정 모 씨와 분쟁 중 처벌 위해 법정서 '거짓증언' 의혹
    - 법무사 백 모 씨, 위증했다 자백했지만 증언 받아들여지지 않아…동업자들은 처벌받고 최 씨는 형사처벌 모두 면해
    - 최 씨 측 "재기 수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해…정치적 의도"
    - 신장식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

    # '100억원 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로비 파문 확산
    - 116억여 원 챙긴 혐의…김무성 친형, 언론인 출신 정치인도 피해
    - 신장식 "본격적인 공사 위한 밑밥 뿌리기…커다란 게이트까지 배제할 수 없을 것"
    - '가짜 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전방위 확산…연예계에도 금품 슈퍼카 제공
    - 신장식 "수첩, 휴대전화 사진, 통화기록 중요…전모 드러나면 굉장한 파장"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한테 모해위증에 관한 것을 재수사하라고 했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앵커 ▶

    그럼 일단 모해위증, 하도 어려운 단어를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모해위증이라는 게 뭔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모해위증이라는 것은 위증죄가 있고 모해위증죄가 있는데요.

    위증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 모해위증은 누군가를 해하려고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단순 위증죄보다 공소시효도 길고, 10년으로 길고요.

    그다음에 처벌도 굉장히 더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누구를 위해하려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전에 사업 관계로 부동산 채권을 100억에 사서 152억에 되팔 수 있는 사업이 있었고 당시에 정대택 씨라고 하는 분하고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돈은 최은순 씨가 내고 정대택 씨가 그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 앵커 ▶

    일감을 가져왔군요, 한마디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일감을 가져온 거죠.

    100억 투자해서 152억 나오는 거니까 반씩, 26억씩 나눠 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돈 번 다음의 일이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돈이 52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 쓰기로 했는데 나눠 쓰지 않고 다 본인이 가지면서 그 각서는 정대택 씨가 강요해서 쓰게 된거다, 라고 해서 정대택 씨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법무사 백 씨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심 재판에서는 나와서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게 맞다고 증언을 했어요.

    ◀ 앵커 ▶

    맞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2심 재판에 나와서 아니다, 이거는 내가 최 모 씨한테 돈을 받고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한 채, 김건휘 씨의 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내가 위증을 하게 된 거다 라고 위증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증죄로 처벌을 한 게 아니라, 위증죄로 처벌을 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이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겠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됩니다.

    ◀ 앵커 ▶

    참 신기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주고 변호사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법무사 백 씨는 실형을 살고요.

    그다음에 실형을 사고 나와서도 다시 또 자수를 합니다.

    "나 진짜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죄로 제발 저를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증죄로는.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다른 검사가 최은순 씨를 봐준 거 아니냐 양 모 검사가 최 씨 봐준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최 씨가 법정에서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며 오히려 법정에서 정대택 씨를 모해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 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몇 차례 고소 고발이 있었죠.

    이건 재기수사라고 하는 것이, 재기수사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에서.

    그럼 항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무혐의 처분 내가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일선 검찰청이 아니라 고등 검찰청에서 한번 다시 내 사건을 들여다 봐주세요."

    그런데 항고 기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검찰청에서 또 보고, 이것도 그냥 무혐의 처분이 맞다, 고 하면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요.

    아니다, 이거는 좀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재기 수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찰청에서 중앙지검에다가, 형사고발 된 게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거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은 다시 수사해, 이거 굉장히 수사 미진하네 라고 해서 수사를 명령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백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벌을 무릅쓰고 자백을 했는데 왜 그런 증언이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검찰의 사무처리였습니다.

    ◀ 앵커 ▶

    어제도 유튜브에 잠깐 뵙지만.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이분이 어디를 등장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일어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보통 같이 동업자들과 사업을 하는데요.

    동업자들은 처벌을 받고 이분은 오히려 피해자의 처지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돈만 회수하고 형사처벌은 다 면하는.

    ◀ 앵커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이렇게 이분만 등장하면 모든 어떤 법이 이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돌아갑니다, 검찰이.

    그래서 저는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선 긋기만, 저는 공범이 아닙니다,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영향력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잘 나가는, 영향이 사실상 작동을 했는지, 영향을 끼쳤는지.

    ◀ 앵커 ▶

    어제도 저랑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다 할지라도.

    ◀ 앵커 ▶

    자신의 영향이 미칠 거를 예상 못 했는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처신을 항상 중요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또 영향이 미칠걸 예상을 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하고요.

    특히나 이거는 조금 다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이 되는 무렵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회,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한 전시회에서.

    ◀ 앵커 ▶

    그것도 그렇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건에서 16건으로 갑자기 협찬이 늘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단속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식적인 공무원의, 특히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해명은 그거 검찰이 이미 다 파헤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아까 그건, 모해위증 재수사 건도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와 대립하던 위치에 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 반론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했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고발인이, 고소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이거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수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고등검찰청에서도 또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이거 미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건 무혐의 처분한 거고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고소,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되면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이 걸려있는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부 어떤 적합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처에 대한 사건이나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어찌 보면 빗장이 풀려서 수사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그 당시 대법원도 무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당시에는 법무사 백 씨가 1심에서 이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2심에서 증언을 뒤집었는데 위증죄로는 기소를 안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그냥 그대로, 1심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믿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본인은 위증을 했고 나를 위증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검찰에서, 그러니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검찰에서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위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1심에서의 그 증언을 믿을 것이냐, 2심에서의 증언을 믿을 것이냐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당시 2심 법관은 내 앞에서 '저는 위증했어요' 라고 얘기했다손 치더라도 1심 재판에서 증언한 걸 믿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앵커 ▶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그 죄의 성격까지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 죄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이 죄가 별로 기소하고 싶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기소재량권이죠.

    기소독점주의, 기소재량권.

    그래서 혹자는 '검찰은 파는 수사로 명예를 얻고, 덮는 수사로 부를 얻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러나 아까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할 부분은 왜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법은 왜 그분만을 중심으로 명백히 그분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법이, 검찰이 촘촘한 그물을 들이대는 한편 가족 주변에 들이댄 그물은 너무 얼기설기한 게 아닌가.

    ◀ 앵커 ▶

    하여튼 하나하나 규명이 돼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더군다나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계시니까.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규명, 본인의 해명, 이런 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업자라는 표현이 이상한 게 수산업을 한 적이 없는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짜 수산업자.

    ◀ 앵커 ▶

    가짜 수산업자.

    이 사람은 왜 연예인,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는데요.

    이게 어떤 사기 형태인가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 올 1월까지 사업을 한다, 거기에 투자해라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짜 수산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총 10명에게 116억 원을 편취해서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전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남에 따라서 흔히 밑밥뿌리기, 그쪽 이야기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뿌린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돈과 무슨 성접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돈과 성과 이러한 접대들을 통해서 구체적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 주고받은 게 있느냐, 그 돈 주고 뭔가 특혜를 받았느냐.

    아직 여기까지는 드러나 있지않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더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이게 말하자면 공사를 위한 밑밥 뿌리기 정도였느냐.

    아니면 대가 관계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뇌물죄, 배임수뢰죄 등을 거쳐서 커다란 게이트까지 발전할 거냐는 조금 더 진행을 사실 관계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게이트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지금 고구마줄기처럼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보면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범위가 전방위적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장에게도 돈을 주고 또 무슨 대게 이런 것을 선물을 하고 나서 이분 지금 대기발령됐고요.

    부장검사, 지금은 부부장으로 강등된 부장검사, 그다음에 정치계에도 많은 분의 이름이, 그다음에 연예기획사, 연예인.

    ◀ 앵커 ▶

    연예인한테 무슨 포르쉐를 사주고, 이런 거는 뭘로 봐야 하나요?

    약간 친분 관계를 과시해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위한 밑밥.

    또는 결혼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건이 주목될 지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수첩이고요, 본인의 수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고 하는 수많은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통화 기록, 통화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과 언제, 어느 때 얼마나 자주 연락했느냐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측근이,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을 모셨던 측근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을 봤고 어떻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봤고,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측근들은 완전히 돌아서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돈을 신용카드를 안 쓰고 항상 수천만 원을 현금을 들고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얘기가 세 가지 정도 국면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 지금 드러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되면.

    ◀ 앵커 ▶

    굉장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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