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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한명숙 사건 "있는 그대로 말해라"?…"검찰, 1백 번 불러 '증인 교육'"

[이슈 완전정복] 한명숙 사건 "있는 그대로 말해라"?…"검찰, 1백 번 불러 '증인 교육'"
입력 2021-07-14 14:30 | 수정 2021-07-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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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감찰 결과 발표

    "증언 연습 있었다"…대검에 진정, 사건 발단

    "사건 배당 문제 등 불거지자 대검이 감찰 착수"

    "모해 의혹 기소, 공소 시효 만료로 불가"

    "기소는 물론 징계도 시효 지나"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 '모해 의혹' 무혐의 된 과정 감찰"

    "모해 위증 여부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 원칙적 금지

    '피의 사실 공표', 구체적 범위 제시

    "공보관 통한 공식적인 '공표'만 인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경제부총리

    재정 권한 틀어쥔 기재부…법적 제도 개선 필요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명숙 모해 위증,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아직도 그런 게 복잡하니까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서,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내가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가 법정 진술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거 검찰이 시켜서 한 얘기고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한만호 씨와 같은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러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최 모 씨와 김 모 씨,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나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들었다'

    ◀ 앵커 ▶

    한만호 씨가 돈을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하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정에서.

    ◀ 앵커 ▶

    그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한만호 씨가 위증을 했다고 처벌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증언을 했던 최 모 씨 그리고 또 증언 연습을 함께했다고 이야기했던 한 모 씨가 법무부와 대검에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하고 감찰을 해달라고 해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하는 과정, 특히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배당 문제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감찰로 한번 들여다보자.

    원래는 모해 위증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기소 의견을 임은정 감찰관이 얘기를 했었죠.

    ◀ 앵커 ▶

    그건 이 전 얘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되면서,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도과되면서 감찰이라도 해야겠다, 대검하고 법무부가 함께 감찰하겠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감찰을 해서 이제 감찰 결과가 오늘 11시에 발표가 된 겁니다.

    ◀ 앵커 ▶

    당시에 임은정 검사는 이걸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죠.

    ◀ 앵커 ▶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부장회의를 열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부장회의를 열었는데 부장회의에 당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부장들만으로 하면 조금 협소하니 고검장들까지 포함을 시키자고 해서 갑자기 회의 인원을 늘리고,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결정을 하는 좀 이상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앵커 ▶

    검찰 측에서는 제 기억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때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조남관 직무대행의 아주 묘수였다고 검찰 측에서는 칭찬을 했죠.

    ◀ 앵커 ▶

    그래서 분명한 건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도 있고 한데 검찰은 불기소해서 끝난 사건인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감찰을 다시 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문제가 있다.

    ◀ 앵커 ▶

    그 전체 과정을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고를 살펴보겠다 이거였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증언 연습을 시킨 모해위증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기소 의견을 냈었는데, 그 사건에서, 임은정 감찰연구위원은 기소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크게 보면 두 부분을 들여다본 겁니다.

    ◀ 앵커 ▶

    그럼 두 부분을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검찰은 맨 처음에 애초에는 뭐 증언 연습 이런 게 아예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감찰 결과를 보면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당시에 검찰이 분명히 증언 연습을 시킨 건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서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 증언 전에, 사전에 불러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 그런데 연습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연습을 20회, 30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때 한만호 씨를 포함해서 소위 집체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람 3명을 증언 전에 100회 정도 부릅니다.

    100회 정도 불러서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 앵커 ▶

    상식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100회나 불러서 증언 연습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또 안 남아 있었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적된 부분들이 첫 번째가 수사 관행, 잘못된 수사 관행 중에서 죄수나 피의자, 참고인들을 증언을 앞둔 사람들을 자주 부르는 것 자체도 문제다.

    왜냐하면 최고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증언 전에 불렀던 것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파기 환송, 대법에서 이런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증언할 사람들을 검찰에 자주 부르는 것이 문제다, 접촉을 최소화해라, 1번.

    그다음에 2번, 만약 불렀다면 기록으로 남겨라 왜냐하면 그때 한 100회 정도 부르고 그전에도 불렀던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를 진술서 한 장, 피신조서 한 번, 1회. 이렇게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밀실에서, 검사실이라는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앵커 ▶

    제대로 말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도 안 남기고 100회를 불렀다, 이거는 정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상식에 어긋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감찰 결과는 그러니까 모해위증 자체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감찰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해위증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묻지 않고 이미 징계 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요.

    다만 자주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고 자주 불러서 기록도 남기지 않는 건 더 문제다.

    ◀ 앵커 ▶

    분명한 건 공소시효가,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따져보지 않았을 뿐이지 모해위증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건 아니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판단은 하지 않았고요.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 판단에서 사전에 그런 증언할 사람을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했을 때는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고 강요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 앵커 ▶

    모해위증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대법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가 내용 자체로는 좋은데 그게 하필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부터 적용이 됐다는 아이러니는 있습니다.

    ◀ 앵커 ▶

    참 아이러니네요, 정말.

    후반부 거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 사건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임은정 검사가 등장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찰 제대로 했느냐.

    ◀ 앵커 ▶

    감찰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 앵커 ▶

    어떤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건의 배당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법정에서 증언했던 최 모 씨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을 합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넣는데요.

    여기에서 검사의 비위가 있으니 검사의 비위를 감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법무부 감찰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라고 사건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인권부, 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을 합니다.

    ◀ 앵커 ▶

    그거 왜 그랬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권 사건이 아니거든요.

    검사 감찰 사건을 갑자기 인권부에 배당을 하면서 이 배당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원본을 배당해야 하는데 사본을 만들어서 사본 배당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입니다, 법률가들이.

    ◀ 앵커 ▶

    왜 그랬을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권 그쪽 인권부가 윤석열 총장 측근이다 모두들 예측을 하고, 그런 세평이 있었습니다.

    ◀ 앵커 ▶

    본인의 어떤 해명이랄까, 변명이랄까? 뭐였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거는 그냥 인권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 앵커 ▶

    인권 사건으로 본인이 그냥 규정을 한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했던 최 씨는 검사 비위를 감찰해 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 비위 사건이 갑자기 죄수의 인권 사건으로 윤 총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사건 배당 자체가 사본 배당, 이중 배당,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 앵커 ▶

    사본 배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래는 민원 서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원본을 가지고 사건을 배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대검 감찰부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해달라고 해놓고는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중앙인권부에다가.

    ◀ 앵커 ▶

    왜 그랬을까요, 그건 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검 감찰에서 원본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맡은 사건이니까 이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앵커 ▶

    그러니까 넘기긴 넘겨야 하니까 이걸 못 받으니까 그냥 사본을 넘겨버렸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본 배당.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사건 배당 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임은정 검사를 계속해서 배제했던 일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정책연구위원으로 대검에 발령을 받았는데, 수사권을 겸직발령을 안해줘서 원래 다 겸직 발령돼서 수사권을 갖게 해주거든요, 감찰부원들도.

    왜냐하면 감찰과 수사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감찰권과 수사권을 다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에게만 윤 전 총장이 수사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박범계 장관이 부임을 하면서 겸직 발령을 내서 수사권을 줍니다.

    ◀ 앵커 ▶

    그전에 윤 전 총장은 그렇다면 임 검사를 배제한 어떤 해명이랄까, 변명이 뭐였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고요.

    ◀ 앵커 ▶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은정 검사가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니었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장 열심히 들여다봤고요.

    검찰 내 비위 사건이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파 들어갔던 분이죠.

    그래서 수사권을 안 줘서 수사를 못 하다가 박범계 장관이 발령, 인사권을 가지고 겸직 발령을 해서 수사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담당 검사를 감찰 3과장, 다른 사람으로 담당 검사를 이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혐의, 소위 대검 부장회의 플러스 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이 감찰 내지는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 배당에 있어서, 담당 검사의 배당에 있어서 또 불공정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감찰 결과로 지적을 한 거죠, 분명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윤 전 총장은 지금 대권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다는 분명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해명 비슷하게 했던 것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감찰과 수사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모든 감찰반원들에게는, 감찰반에 소속된 검사들에게는 수사권을 줬었거든요.

    겸직 발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 앵커 ▶

    그런데 굳이 이제 완벽히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이제는 정치인이 됐으니까 왜 굳이 그렇게 가장 잘 아는 인물을 그 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를 배제시켰다고 노력했다고밖에 볼 수 없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더 반복됐거든요.

    즉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을 임은정 검사에게 겸직 발령을 통해서 줬을 때 갑자기 이번에는 사건을 뺏어서 감찰 3과장,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사건을 뺏어서 사건 배당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배제를 한 겁니다.

    왜 배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것 아니냐.

    ◀ 앵커 ▶

    그런 어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돼왔던 피의사실공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피의사실.

    ◀ 앵커 ▶

    공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피의사실 유출이다. 공표가 아니라 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거고 불법적으로 하면 유출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처럼 제도를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기준을 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유출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1차로는 각 지청에, 각 지검에 인권보호관이 1차로 진상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게 공보관을 통해서 정식 공표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사실이 좀 분명해지면 필요적 감찰을 하겠다, 즉 반드시 감찰하겠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건화되고 누군가 감찰 요청을 하고 이랬을 때만 내부 감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필요적 감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찰하겠다고 하는, 유출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 이번에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통일된 창구, 하나의 창구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자세히 알리되 검찰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실들, 수사에 유리한 사실들을 자의적으로 뽑아내서 알리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뽑아서 알렸을 때는.

    ◀ 앵커 ▶

    처벌하겠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기존에는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필요적 감찰을 하겠다, 이런 게 전과 좀 달라진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논란이 많은데.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총리가 제재할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래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보면 특히 국가재정법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게 돼 있습니다.

    세입이 있는 만큼 세출을 해야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이 국회에서는 그것을 맞춰낼 만한 시스템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재부에서 이거 도저히 세입, 세출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세입, 세출 맞추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정책적 시스템, 미국은 예산의 편성권 자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협의,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거 세입, 세출 우리가 못 맞춥니다 라고 하면 국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는 게 권한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술적 측면이 크고요, 기술적 측면이 크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요.

    국가 장기 재정계획, 5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매년 예산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재정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 국회를 해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얼마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냐는, 아주 사실은 액수가 커 보이지만 국가 장기 재정 계획으로 보자면 작은 액수만 국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장기 재정 계획 역시 국회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그런 지원 시스템을 국회가 가져야 실제로 기재부에서 협의를 할 때 편성권을, 예산 편성권을 실제로 컨트롤 할 수 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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