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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전 채널A 기자 판결 "강요 미수 무죄"…이유는?

[이슈 완전정복] 전 채널A 기자 판결 "강요 미수 무죄"…이유는?
입력 2021-07-19 14:12 | 수정 2021-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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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1심 무죄
    - 재판부 "구체적 해악 고지 인정 안 돼…명백한 취재윤리 위반·도덕적 비난 마땅"
    - 김성훈 "이동재 전 기자 행위에 의해 이철 씨가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는가가 핵심"
    - 김성훈 "검언유착 관련 내용은 기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 김성훈 "언론 취재 과정에 대해 형사 책임 과하게 물으면 언론의 자유 위축된다는 사법적 전제 있어"
    - 유착 의혹 당사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녀에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 "자녀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
    -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편법 증여"
    - 최재형 "보증금에 매달 1백만 원씩 월세 받아"

    # 경찰,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 경찰 "절차대로 수사 진행"
    - 권익위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되는 공직자"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우선 강요미수 혐의로 넘겨진 채널A 전 기자,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이 사건은 처음에 MBC 보도를 통해 밝혀지게 됐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접촉을 하면서,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을 해 준다면 검찰과의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형을 더 여러 가지 수사들에 더 중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아니면 선처하거나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위중하게 엄중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협박을 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없는 일을 협박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을 강요라고 하는데요.

    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강요 미수에 대해서 무죄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많은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단순한 쟁점인데요.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 내용을 소위 말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견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겁니다.

    저희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조상 천도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를 입을 것있다 라고 이제 무속인이 이야기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공갈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해악의 내용 중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 협박을 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협박에 따라서 외포심을, 공포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요, 공갈,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내린 게 있는데요.

    결국 이번 판결의 내용도 취재윤리를 위반해서 이런 언동들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사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봐서 강요미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 앵커 ▶

    약간은 쉬운 내용이서도 언뜻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채널A 전 기자는 분명하게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자기가 친한 검찰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자기가 친한 검찰을 통해 더 고통받게 해 주겠다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은 피해자가 이거 무섭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강요가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판결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정리하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해악 고지에 대해서 당사자와 검찰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보도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검찰 수사 등에 관련되서 언급을 하면서 정보를 내놔라 라고 요구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정말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해악, 소위 말해서 더 엄중한 수사, 혹은 편익, 혹은 선처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는가를 봤을 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일단 그렇게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어떻게 가느냐 보다는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해악의 고지를 얼마큼 인식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 앵커 ▶

    피해자 측에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재반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된 거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건 제보자 X라고 불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 제보자 X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철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다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령 이제 소위 말해서 중요한 해악의 내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이철 씨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전 채널A 기자가 어떤 취재 윤리 위반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재판부도 이야기한 거죠,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재 윤리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권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이라든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압박하고 협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맞다 라는 것도 명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비난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맞다 라는 것이죠.

    다만 법리적으로 강요 미수라는 거는 형사범죄다 보니까 형사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기자가 정말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 앵커 ▶

    다시 말하면 이 기자가 검찰을 마음대로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의심을 재판부는 한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쉽게 믿었겠느냐.

    ◀ 앵커 ▶

    믿었겠느냐, 과연.

    기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피해자가 과연 이 기자 말대로 유시민에 관련된 어떤 제보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기자가 검찰과 밀착돼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얘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걸 전달한 제보자X가, 제보자X 자체는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말이 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철 씨에 대해서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검찰 측의 입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이동재 기자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그것보다는 이동재 기자가 한 것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이철 씨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을 느꼈는가.

    ◀ 앵커 ▶

    공포를 느꼈느냐, 이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인지가 좀 더 쟁점이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리적인 쟁점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채널A 현 기자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한 사실로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과연 그걸 믿을 만큼 그런 정황이 있었느냐, 이거 같은데요.

    또 하나의 쟁점은 그렇다면 한쪽 축인 검찰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채널A 전 기자와 연결이 됐던, 통화를 하고 수시로, 이런 게 드러났던 검찰의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으로서 어떤 검언유착이라는 혐의는 없어졌다 하는데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사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언유착이라는 게 법률적인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 앵커 ▶

    프레임이죠?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판결로써 만약에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피해자는 검언이 그렇게 유착이 되어 있어서 이 언론 기자가 검찰에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이 언론 기자가 검찰의 메신저로서 했다는 것을 안 믿었던 걸로 갔다, 이런 취지고요.

    ◀ 앵커 ▶

    그렇죠, 그런 취지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건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긴밀한 정보적인 교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 혹은 취재에 있어서 상호 간의 권력적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만약 검언유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이번 재판에서 판단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겠죠.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 내용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판으로 현출되거나 이번 사건에서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 앵커 ▶

    판단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없었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왜 그걸 잘 아는 어떤 검사는 왜 그걸 검언유착이 해소됐다고.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가 된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 사이에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것을 주도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의혹에 있어서는 자신은 문제가 없다, 이 재판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앵커 ▶

    그거겠죠.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은 우리의 보도를 통해서도,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은 굉장히 많기는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시로 통화를 하고 어디 데려가고, 이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검언유착의 실체를 알려면 문제가 된 어떤 관련 검사의 휴대폰은 아직 내놓지 않는 거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취재진의 입장인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핵심적인 물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입증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밝혔다시피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사법적인 자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 앵커 ▶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취재 현장에서 검사와 유착 혹은 검사와의 친밀감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협박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오고 가게 된, 그것도 혹시라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히 그 행위를 한 사람도 그걸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언유착이 진짜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를 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 앵커 ▶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권력적인 결합관계에 대해서 스스로도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인식, 언론과 검찰과 친한 언론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그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그 정황들에 대한 수사는 좀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그것도 분명한 부분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번에 핵심적인 거는 이철 씨가 이것을 얼마나 해악으로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착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는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아직까지 비밀번호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휴대전화 비밀번호, 핵심적인 물증은.

    ◀ 앵커 ▶

    해결이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 앵커 ▶

    그게 중요한 어떤 증거 자료일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간 내용들이.

    ◀ 앵커 ▶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진짜로 어떤 정보를 검찰 측에서 제공하고 기자가 그걸 이용하려 했는지 아니면 기자 혼자 안부 전화하듯이.

    ◀ 김성훈 변호사 ▶

    혼자 일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 텐데 이거 비밀번호 안 풀면 못 풀면 못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수사는?

    ◀ 김성훈 변호사 ▶

    강제로 풀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결국은 기술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가 좀 그 부분도 좀 완벽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음 얘기,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 다음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무슨 아들하고의 전세.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증여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A와 B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집을 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액과 차이가 나는.

    ◀ 앵커 ▶

    참여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소위 말해서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의제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소유의 집을 자녀에게 소위 말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임대를 하면서 임대 임차보증금을 굉장히 낮게 받았다는 것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로 납부 해야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고요.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증금이 아니라 반전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내용을 봐서.

    ◀ 앵커 ▶

    반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을 어느 정도 받고.

    ◀ 김성훈 변호사 ▶

    낮추고.

    ◀ 앵커 ▶

    낮추면서. 월세를 같이 받았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받았다 이거죠.

    사실상 월세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를 전세가로 보면 시가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보일 거고요.

    그 차이가 과세 범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로 납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증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어떻게 보면 산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증여세 납부액 기준이 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고요.

    그 금액이 증여도 비과세 형태가 있거든요.

    그 정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납부 여부를 달라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월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쉽게 증명 가능한 게 아닌가요? 어렵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것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월세를 납부했다면 월세 납부에 대해서 납세 대상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 앵커 ▶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통장 대 통장으로 가거나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다 진행되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이거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건 어느 쪽에서도 억측을 할 필요 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정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권익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공직인지 아닌지, 그렇게 주장했는데 또 권익위는 반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권익위의 권한에 관한, 권익위의 직제와 역할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권한을 권익위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말 그대로 권익위의 직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는 유권해석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결과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됐을 때를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권익위가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권 해석은 권익위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 앵커 ▶

    다시 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 깜빡하고 덜 여쭤본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검찰과 기자의 유착이나 정보의 구체적인 협박을 위한 정보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다시?

    ◀ 김성훈 변호사 ▶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 앵커 ▶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전제로 해서 사실상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어도 소위 말해서 이철 씨 입장에서는 외포감을 안 느꼈다고 한거고요.

    항소심에서 또 쟁점이 될 부분은 이 제보자 X가 이철 씨와 어떻게 소통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거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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