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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검찰총장 자격 없었다"…검사장이 재판서 비판한 이유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검찰총장 자격 없었다"…검사장이 재판서 비판한 이유
입력 2021-07-20 14:15 | 수정 2021-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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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대선 후보, 그 삼부토건 문제 왜 붉거진 거죠?

    당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일단은 지금 당시 2011년 당시에 삼부토건 전 회장의 비망록 같은 일정표에 관련된 특정 날짜에 소위 말해서 장모 최 모 씨와 그다음에 윤검 골프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일정표에 그러니까 회동을 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삼부토건이 여러 가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 앵커 ▶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안 될 때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2011년이었으니까 적용이 되지는 않았을 때고요.

    ◀ 앵커 ▶

    그렇다면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골프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골프 자체보다도 당시 삼부토건을 대상으로 한 특수부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특수부의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 사건 당사자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윤 전 총장의 당시 직위가 뭐였죠?

    ◀ 김성훈 변호사 ▶

    당시 소위 말해서 특수부에 해당되는 과장이었고요.

    ◀ 앵커 ▶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죠?

    ◀ 김성훈 변호사 ▶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요.

    ◀ 앵커 ▶

    이 수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대검 중수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졌고 사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 보도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담당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부서에 크게 보면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서 모종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특히나 당시 삼부토건은 비자금과 관련해서 엄격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회동이 있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 앵커 ▶

    있었다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대적인 수사죠,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명의 임원들에 대해서 많은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혐의고요.

    ◀ 앵커 ▶

    비자금 혐의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비자금이 운영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부에서 담당했던 중요한 수사였던 것입니다.

    ◀ 앵커 ▶

    수십 명을 소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였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임직원들 수십 명을 소환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관련된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해 갔던 사건입니다.

    ◀ 앵커 ▶

    전혀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핵심적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모종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는 건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윤 전 총장 그 당시에 골프장을 함께 갔다는 혐의는, 그 추정은 부인했어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가끔 골프와 식사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전 회장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10년 전 시점에서는 만나거나 골프를 친 적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2011년에 이번에 보도가 됐던 당일에는 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로서 자신이 골프를 칠 상황도 아니었고.

    ◀ 앵커 ▶

    당일날에는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날 그 즈음에는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요.

    두 번째로 증거가 제출이 된, 어떻게 보면 증거라기보다는 보도에 자료가 됐던 일정표도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한겨레가 보도한 일정표는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신뢰성에 대해서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일정표 자체는 명인이 나와 있지 않고 달력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나머지 일정표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행사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표 자체가 완전히 허위로 날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거기에 표기가 '윤검'이라고 돼 있는데.

    ◀ 앵커 ▶

    그게.

    ◀ 김성훈 변호사 ▶

    이 윤 검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 일정을 잡은 것이 실제로 만남까지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달력에 있는 일정표를 누가 작성했고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일정이 실제로 일치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윤 검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또 그 만남이 예정돼 있던 만남인지 실제로 만난 건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대대적인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만났다면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도덕적 문제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도덕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 앵커 ▶

    왜냐하면?

    ◀ 김성훈 변호사 ▶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만나서 골프 향응 접대를 받았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지만, 만나서 원칙적으로 골프만 쳤으면은 각자 비용을 부담했으면 김영란법도 적용 안 됩니다.

    사실은 의혹의 핵심은 그 부분보다는 혹시라도 이 당시에 이 만남과 관계가 당시 수사와 모종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수사의 여러 가지 무마 청탁이 그 과정에서 오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 나가기 전에 실제로 그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만약에 만났다면 당시에 그런 어떤 비자금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만남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기준으로?

    ◀ 김성훈 변호사 ▶

    비자금 수사, 결국 비자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그 회사의 소위 말하는 사주, 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수와 만나서 골프를 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윤 총장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아니라 대권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면 또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지를 밝히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윤 전 총장 관련 이야기인데요.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송 낸 것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심재철 지금 남부지검장이죠?

    당시에는 법무부 측 징계를 담당한 분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징계 위원이기도 하고요.

    당시는 법무부 국장이기도 했고요.

    ◀ 앵커 ▶

    아주 어떤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총장의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 징계가 정당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소환된 것이긴 하지만 증인을 넘어서서 당시의 징계를 주도했던 입장으로서 그 징계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당시 징계 사유 여섯 가지 중의 한가지가 뭐였냐면 퇴임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가 그 판단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재판부가 그 발언만으로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 앵커 ▶

    결과론적으로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과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법률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은 결국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었던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 정지 사건에서 집행 정지를 인용을 하면서도 당시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계 사유로 해서 바로 집행 정지를 안 하기에는 만들어진 경위, 용도, 그리고 당시에 대검에서 이걸 수집했던 경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안해서 즉 이번에 이루어진 소송에서 파악해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번 소송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 앵커 ▶

    그 사찰 문건의 성격이 무엇이냐, 역시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명확한 규정을 했죠.

    ◀ 김성훈 변호사 ▶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공소 유지와는 무관하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는 게 심재철 검사장의 이야기고요.

    ◀ 앵커 ▶

    심재철 검사장의 이야기는 쉽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소속, 이런 걸 언론에 흘림으로써 저 사람은 무슨 무슨 소속이니까 저 재판을 편향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이런 걸 압박하려는 거였던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든지.

    ◀ 앵커 ▶

    진보적 단체라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저 판사의 성향이 저러니까 독자들이 혹은 언론에 흘렸을 경우에, 아 저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저 판결은 편향될 것이야, 이런 예단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한 번 주장하고 선고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채택을 하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형태의 언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유, 무형의 압박들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용도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문건이라는 게 심재철 검사장의 주장이었고요.

    또 플러스로 심재철 검사장은 특히나 정권에 대항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로 이걸 수집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재판부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의 대리인 측에서 반대 심문이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윤 전 총장 측 반론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두세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내용들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윤석열 총장이 특별하게 기획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특히나 당시에 대상이 됐던 재판부가 중요 사건 재판부이긴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처럼 꼭 어떤 정권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수집 문건이 아니라는 걸 주장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결국 제일 강하게 반론했던 것은 실제로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사용이 됐거나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징계를 주도한 사람 입장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 앵커 ▶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최소한 몇 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요.

    ◀ 앵커 ▶

    그렇습니다.

    판사 사찰 같은 경우에는 더욱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징계 사유로써,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하고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하는 문건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이미 그 문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집행 정지 결정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징계 사유로 할 수 있는, 윤 총장 개인의 징계 사유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안 사건에서 조금 더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부적절한 문건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명시했죠, 재판부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의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이, 법무부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징계위에서는 그 말만 가지고는 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앵커 ▶

    그렇다는 건데 그 주장은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였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랬는데 그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면 결과론적으로 법무부 판단이 맞은 게 됐는데 법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법리적으로는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이후의 상황은 고려를 원칙적으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흥미로운 건 이번에 이 주제를 보기 위해서 집행정지 결정문을 다시 다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건 무료변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를 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정치를 하겠다는 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결정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사실은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문을 쓰면서는 그거랑 다른 표현과 판단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시기로 당시의 법무부의 판단,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 판단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았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네, 결과론적으로는.

    ◀ 앵커 ▶

    결과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LG전자에서 어떤 채용 비리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못 여쭤보겠고요.

    그런데 이거 사기 혐의 판단할 문제다, 분명히 비리 같은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재량권에 대한 문제다, 이런 반론을 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누가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기업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절차로 한다고 해서 해야겠죠.

    만약에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A라는 테스트와 기준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정말 의사 결정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 임원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인 절차를 남용해서 만든 거라면.

    그것은 이 회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시 말하면 분명한 재량권으로 해석이 되려면 분명히 그런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법인은 말 그대로 법 인격을 가진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이걸 사주든 임원이든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법인 자체의 재량권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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