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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그럼 범죄 수사는 왜 했나?"

[이슈 완전정복]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그럼 범죄 수사는 왜 했나?"
입력 2021-08-10 14:13 | 수정 2021-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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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향후 절차 좀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13일 석방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가석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금 상태를 벗어나서 형을 사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신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원칙적이어서 가석방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죄를 사면해주는 거랑 다르게 형 자체만을 밖에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호 관찰에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또 후속으로 사람들이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경영권이 제약된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법률적으로는 지금 형을 선고를 받았고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죄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기업에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계열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등기이사나 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 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률이랑 별개로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재벌 총수로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행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이사만 안 될 뿐.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사 결정을 사실상 제약은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삼성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가석방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것이겠죠.

    ◀ 앵커 ▶

    그렇다면.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쩌면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서도 의사결정은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미결, 다른 재판 경우는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변호인의 접견이 무제한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물론 제약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예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 앵커 ▶

    그게 어떤 삼성 측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결정이 과연 중요한 의사 결정이 치명적으로 제약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그 논란이 아니고 앞으로 재판이 남아있다는 게 논란인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뭐죠?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법 승계 의혹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라고 보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수사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년 6개월로 선고가 됐는데 이 사건이 훨씬 더 높은 형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막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포폴 관련된 의혹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석방과 관련돼서 실효라고 해서 가석방이 소위 말해서 취소하고 다시 형을 살아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남은 잔여 형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효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불법 승계 의혹은 워낙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그 재판을 미루려고 하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확정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가석방이 실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확정 될 때까지의 시간, 내년 7월까지니까요.

    내년 7월 이전에 프로포폴 문제도 확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건데요.

    아마 어떤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항소하고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하고 뒤에 남아 있는 어떤 사건하고 이게 논리적 연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가석방을 시켜주는 게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사실은 조금은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번이 특혜인지 아닌지부터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무부가 두 가지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관련,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풀려난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 가석방인 사람이.

    그리고 형기를 70%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풀려난 사람이 이만큼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2020년 기준으로 다른 사건들이 기준으로 석방된 사람이 이만큼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비율이 전체 가석방 사람들의 비율의 1%도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관련돼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형기를 못 채우고 석방된 사람이 3년 동안 240명이 있다고 했는데 2만 4,000여 명의 가석방 인원 중에서 그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가석방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특혜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양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면 기업 범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확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밝혀지고 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그 형을 선고할 때도 경제적 기여성을 중요성을 고려해서 형이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조건 60%를 채우면 앞으로는 이재용 회장도 풀려났는데 국정농단이라는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60%만 형을 살면 풀려날 수 있는데 다른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 앵커 ▶

    그 말씀하신 거를 연장선상에서 약간 거칠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런 상태라면 기업 총수들은 무슨 일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밖에 여태껏 우리 사법 역사를 하면 그 결론밖에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답을 할지가.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재벌 총수를 빨리 풀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재벌 총수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고 뭐 하러 재판을 합니까?

    그렇죠?

    ◀ 앵커 ▶

    그냥.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재판은.

    ◀ 앵커 ▶

    경제를 위해서 놔둬야 하는 건가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게요.

    ◀ 앵커 ▶

    말씀하신 게 물론 반대쪽에서 사면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 우리 사회가.

    그 대답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한번 논의해보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말이요.

    법 앞에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대신 경제적인 권력에 따라서 평등한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도 큰 차이가 벌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소한 공화국이 존속하기 위해서 적어도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경제적인 영향력의 기준으로 해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 사회 헌법 질서에서 말하는.

    ◀ 앵커 ▶

    맞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권 계급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사면했으면 모르겠지만 가석방과 관련해서 기준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향후에 이보다 더 작고 이보다 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법 질서와 헌법 질서와 우리 법질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경제를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목표 또 그것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2세, 3세 총수들이 없으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인지.

    그 근원적인 대답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위해서라는 모호한 목표를 위해서 사법 체계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행정부와 정부의 어떤 답변이 좀 구체적인.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 그냥 경제를 고려했다 이 이야기는 납득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의도 없는 것 같고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국격을 생각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다시피 선진국일수록 기업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기업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관용이 없죠.

    후진국일수록 기업 범죄가 수사도 안 되고 금방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풀려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겁 체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업 관련돼서는 지금도 현재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겠죠.

    총수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은폐되고 그것이 정말 각고의 노력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밝혀내고 나서도 다시 도돌이표로 가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수사가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이 수사가 일상적인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정치권력과 범죄 권력의 유착, 국정농단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유착된 것 자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항의 결과로 나온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을 하는 것.

    그리고 67명, 244명이라는 명수로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율, 1%에 그치지 않는 그 비율의 부분을 은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재용 회장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것이 그렇게 가벼운가 과연.

    그 1%에 해당할 만큼 풀어줘야 할 만큼 가벼운가.

    또 어제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과연 그만큼.

    그 가석방의 기준에 어울리는가, 과연.

    뒤에 연관된 사건의 재판을 남겨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이라는 절차는 과연 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죠.

    기업들을 경제로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은 우리 법 질서상으로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되, 잘못된 범죄 행위, 기업을 이용하고 기업의 사적 이용으로 종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겠죠.

    총수의 승계와 관련해서 정말 그 기업을 키워온 정말 공신과 훌륭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일률 기업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쌈바 사태의 재판이 앞으로 남겨놓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정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거든요.

    자신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면, 그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런데 그런 어떤 중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놔두고 그것과 연계된 이 사건에 가석방을 시키면 이 재판을 과연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석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경제적 정의이고 사법적 정의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하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정을 내리신 분들,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에 참여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드린 질문에 항상 그 고민이 들었습니다.

    경제인들이 구속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할 거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까?

    ◀ 앵커 ▶

    수사 자체가 그러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되니까요.

    법 자체가 잘못됐죠.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사법 체계를 혼란하게 하는 느낌을 주면서 가석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면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 앵커 ▶

    맞습니다.

    이런 논의도 충분히 건의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사면을 하는 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단으로서 이루어진다면 그 정치적 결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것은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1%에 해당 되는 확률로 가석방이 됐는데 그 가석방이 왜 이루어졌고 그것이 정당한지 혹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려는 대한민국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에 정치 코너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금도 어떤 8.15의 2m 간격에 1,000만 명을 모으겠다.

    일단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법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하죠.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조치됐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분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집회를 기획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매번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8.15 집회가 있었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대형 집회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조차 몇 개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사건이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서 사법 처리를 할 의지, 그것의 그렇게라도 해서 법의 실효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왜 검찰이 밍기적 거리는 거예요?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물론 헌법상 집회 절차에 대한, 자유에 대한 어떤 하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선을 정리해주는 것은 수사 당국이 아니라 사법부가 할 역할이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위반이 분명하고 특히나 항상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있죠.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계속 고려가 될 경우에는 빠르게 사법적 조치를 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받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지를 적어도 이 시점쯤, 이번에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시점에서는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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