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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뉴스버스 발행인 "김웅 의원, 말 계속 바뀌어…입장 명확히 해야"

[뉴스외전 이슈+] 뉴스버스 발행인 "김웅 의원, 말 계속 바뀌어…입장 명확히 해야"
입력 2021-09-06 14:21 | 수정 2021-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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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 '고발 사주' 최초 보도..사건 본질은?
    - 고발장 실체 여부, 타 언론 보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
    - 텔레그램 메시지 '진위 여부' 조작 가능성
    - 김웅 의원, 메시지 전달 후 "확인 후 폭파"..사안 중대성 인지했을 것. 기억 없다는 것 납득 안 돼
    - 윤석열에 반론 요구 했지만 취재기자 전화 차단.
    - '정치 공작' 주장, 실명 판결문 제시 등에 대한 해명이 먼저.

    # 취재 전말 및 후속 보도
    - 분명히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조국 수호' 측 공작 주장은 성립 안 돼
    - 제보자 통해 확인, 설득 과정 한달여 소요
    - 고발장 입수하면 전문 공개할 것
    - 수사 통해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윤석열 총장 개입 여부 드러나야

    신장식 변호사

    # 핵심 쟁점은?
    - 윤석열 공조 또는 지시관계 있었다면 강제수사권, 기소독점권 있는 검찰의 강력한 공권력 사유화
    - 정부 여당 불리하게 해서 선거 결과 영향주려 했다면 국기문란
    - 고발장에 검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장. '마음먹었다, 좌파 정권 유지, 내통했다' 등
    - 감찰은 강제 수사 불가능..수사 전환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통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확보 필요

    # 법률적 쟁점은?
    -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이익 위해 취득한 정보 가능성 '공무상 기밀유설'
    - 선거 관여 목적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 입후보자에게 협박이나 기타 방법으로 영향 주려 했다면 '선거 방해'

    ◀ 앵커 ▶

    이슈 플러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 탐사 보도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기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떤 보도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이 보도의 취지와 어떤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우선 개요는 작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 그러니까 범여권이라고 봐야 하겠죠.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열린민주당 당 비례대표 후보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야당에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서 사주 청부를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큰 개요입니다.

    ◀ 앵커 ▶

    발행인 직접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면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도 뭔지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건데 일단 고발장의 실체 여부는 어떻게 앞으로 증명하실 예정입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처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논평이 나오면서 실체 없는 고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체는 오늘 아침 한겨례의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미 그런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실체 없는 고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러니까 실체 없는 고발장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다.

    ◀ 앵커 ▶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 그 고발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혹은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그런 고발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앞으로 진상 규명이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뉴스버스를 통해서 텔레그램 캡처 문자를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명 판결문 그리고고발장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 외에 분명하게 손준성 보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발송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명 판결문인데 잘 아시겠지만 실명 판결문은 검사나 소위 말하면 관련 기관, 아니면 이걸 받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 자체가 굉장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제가 어떤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손준성 보냄, 이것 자체가 조작될 수 있고, 그쪽 주장은요.

    그다음에 그 어떤 과정에서 그 외의 과정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쪽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맞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가지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 단언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데 그 손준성 검사의 위치 그리고 그 당시에 속해 있던 조직, 이런 속성이나 특성을 볼 때 윤석열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정황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 자체는 자신은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전혀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 고리는 어떤 부분이있을까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오늘 손준성 검사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향후 저희 뉴스버스와 그리고 한겨례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 명예훼손 등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저희는 그건 법적 대응이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건 충분히 이제 지금 대검이 감찰을 진행 중인데 수사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입증해, 증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웅 의원 측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발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취재, 첫 번째 취재 때는 내가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했다,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 앵커 ▶

    그랬습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두 번째는 전달은 했는데, 그러니까 선대위 쪽에.

    미래통합당, 그 당시 야당이죠.

    이쪽에 전달은 했다.

    전달은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는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장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이거 자체부터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고 김웅 의원이 명확한 해명을,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텔레그램 대화록 보면 이걸 확인한다면 폭파하세요, 이런 문장이 있던데요.

    그 정도면 김웅 의원이 이 어떤 사안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하게 된 경위가 그 문자야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김웅 의원 자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김웅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물뿐만 아니라 보낸 발신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폭파라는 그 문자를 전송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페북이 좋죠라는 어떤 증거물을, 증거물은 어떤 거로 할까요라고 물어보니까 페북이 좋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물, 어떤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할 건가까지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 손준성 검사랑 김웅 의원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이것도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하다는입장이시죠?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그렇죠.

    저희가 취재할 때도 김웅 의원 쪽에서는 준성이, 준성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해요.

    두 분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볼 때 충분히, 충분히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자가 소위 말하는 그런 내용물들을 받았을 위치에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취재하실 때 당연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직접 반론을 요구하셨을 텐데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맞습니다.

    ◀ 앵커 ▶

    그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처음에 이제 저희는 막 보도를 하기 직전에 당사자들에게 반론이나 해명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 검사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저희가 쥴리 인터뷰라고 해서 김건희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맡았던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도 전화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 총장님이 계시면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에는 윤석열 총장의 휴대전화가 차단돼 있었습니다.

    차단된 신호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음이 가자마자 뚝 끊기는 그런 거로 볼 때 차단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에게도 또다시 요청을 했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나 해명, 이런 게 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뉴스버스 측에서 그쪽에 반론을 요청하시고 보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아마 반론이나 해명 부분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제 저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차 반론, 해명을 요청한 건 밤 10쯤 됐고요.

    그다음 날.

    ◀ 앵커 ▶

    보도하시기 며칠 전?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아니죠, 바로 전날이죠.

    ◀ 앵커 ▶

    보도하시기 전날.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바로 전이고 보도 1시간 전쯤에 저희가 1, 2시간 전쯤에 또 전화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도가 되자마자 김건희 씨 휴대전화로 저희가 보도한 기사를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론과 해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따로 반론, 해명을 하지 않으셨고 그날 오후에 대변인 논평을 내셨죠.

    ◀ 앵커 ▶

    그게 그 부분이군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반론 요청을 받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몇 시간 정도인가요?

    한 10시간 정도는 아무런 해명이없다가, 보도 나가고 나서도 해명이 없었다가 갑자기 대변인 통해서 사실 무의다라고 발표하고 윤 후보가 나와서 다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게된 거죠?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그렇죠.

    대변인 논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도 자체가 정치 공작, 그리고 배후 세력과의 유착 그리고 이제 고발장 자체도 실체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정치 공작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는 대답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윤석열 후보 측이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우선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그 보도에서 실명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 이전, 해명을 하지 않고 정치 공작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프레임을 어떤 정치 문제화시키는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정치 공작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 주장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제보자가 야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제보자가 어느 단계에서의 야권입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아니란 말씀,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웅 의원이 전달한 누군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그건 취재원이고.

    저희가 좀 신상이 이렇게 드러날 수있는 부분은 조금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일단 미래, 당시의 미래통합당 관계자.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 사람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 앵커 ▶

    제보자가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치 공작은 원래 애초부터 이야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조국 수호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신 변호사님 여쭤보고 다시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뉴스버스의 보도가 다 드러난다면,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적어도 방조했거나 공조를 했거나 지시 관계에 있었다라거나 한다면 이것은 검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 말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고 그 사유화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부 여당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정부 여당을 불리하게 해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헌법 질서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돼야 하는 선거 결과를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 선거결과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거죠.

    ◀ 앵커 ▶

    오늘 한겨레가 고발장을공개했는데요.

    보시니까 어떤 특징을 좀 느끼실 수 있나요?

    법조인으로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고발장을 전문을 본 건 아니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검찰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사투리들이 좀 보입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같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음먹었다, 이거 판사도 변호사도 잘 쓰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주로 범죄를 결의했다라고 할 때 보통 마음먹었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좌파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좌파 정권 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안부에서 판결, 공소장 쓸 때 쓰는거고요.

    그래서 내통했다, 이런 것도 보통 공안 사건이나 이럴 때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소위 공소장에서만 보이는 사투리들이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

    ◀ 앵커 ▶

    발행인께서 이 제보 시점이 언제쯤이냐 여쭤보면 혹시 대답이 가능하신 질문인가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그건 한 달가량 저희가 취재 과정이 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취재라는 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취재를 맡은 기자님이 저희 뉴스버스 소속의 전혁수 기자인데요.

    전 기자가 접촉해서 확인 과정 그리고 설득 과정, 이 과정이 한 달 조금 넘게 소요됐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어떤 전 기자가 보도하기까지 어떤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저쪽이라 하면.

    ◀ 앵커 ▶

    검찰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에 공개해 놓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 앵커 ▶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떤 후속 보도를 예정하고 계시는지 혹은 그 어떤 예정하고 계시다면 어떤 그 테두리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저희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할 만큼 다 보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전문, 고발장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총장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 사건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킨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 지지 1위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1위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 여기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그다음에는 고발장 작성 주체.

    누가 작성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검찰 조직이 동원됐느냐.

    아니면 검사 개개인의 행위냐.

    이런 문제가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보도를 줄기를 잡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 앵커 ▶

    고발장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팩트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물론 지금 고발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전문가의 솜씨거든요.

    특유의 용어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게 신문 방송 부정 유형인데요.

    이거는 일반 검사들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공안 검사, 공안을 담당했던 전문가분이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검찰에서 나온 만큼은 확실하다, 저는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후보는 이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중에 어떤 기자들을 만나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당시의 검찰이 어떤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어떤 조직이 쑥대밭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고발을 해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중요한 부분은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없느냐 이 부분보다는 고발이 제기가 되면 수사를 들어가서 고발이 되면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 착수가 되는 건데 그 상태로만 놔둬도 당시 정치인들이라든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신 변호사님은 고발 수신사가 공공수사부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이 공공수사가 옛날특수부거든요.

    아까 이진동 발행인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96조 내지는 97조에 언론부정 이용 관련된 조항을 적시를 했어요, 이 고발장에.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솜씨가 보이고 그다음에 당시 공공수사부는 소위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공공수사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지청이 아니라 또는 지검이아니라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인으로 특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고발된다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하에 있는 곳에서 그 사건을 드라이브 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전에 검찰에 대해서 저도 대리를 해봤습니다만 검사를 수사해달라,

    공수처를 해달라 이럴 때는 저희도대검에 한동수 그러니까 법원 출신인 한동수 감찰구장 친전해서 한동수 감찰부장 앞으로 내기도 합니다.

    ◀ 앵커 ▶

    어떤 적합한 사람을 찍어서 낸다 이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러니까 이 고발장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도 고발장 추정 문서도 지금 딱 접수처가 공공부장으로 대검의 공공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윤석열 전 총장이 말씀하시는 고발 들어온다고 수사합니까, 인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거는 본인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 앵커 ▶

    대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감찰, 수사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찰은 징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 즉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찰은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없습니다.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검에 있는 물건만, 소송 물건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찰을 통해서는 확보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전환이 됐으면 수사 전환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서 인식구속 내지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 개인의 물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혐의가 뭘까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혐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실명판결문 유출한 거로 봐서.

    ◀ 앵커 ▶

    개인정보보호법.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개인정보보험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득한 정보일수 있기 때문에 공무산 기밀유설이 될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 선거에 관여하려고 했다는목적이 입증이 된다는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되고요.

    경찰청법도 문제가 됩니다.

    정치 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이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렇고요.

    잘 안 쓰이는 조항이지만 저는 형법 제128조에 선거 방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 등 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처해집니다.

    가장 강한 것일 텐데요.

    저는 이것을 그런 검찰 권력을사유화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한다면 형법 제128조 선거 방해까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발행인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아까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은 보도가 거의 나갔고 고발장은 일단 전문 공개는 예정하고 계신가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저희가 이 취재 과정에서 고발장 사실 고발장 전부를 받은 건 아니고요.

    고발장 일부와 그리고 고발장 내용 중에서 고발장을 읽어달라 그래서 고발장을 쭉 읽은 거를 핵심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이 만약 입수가 되면 저희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여부는 어떤 방향으로 취재가 이루어질까요?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손준성 검사가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실제 수사과장에서 내지는 진상규명과장에서 이렇게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나오면 그다음에 직위 체계 여부라든가 조직 체계 여부라든가 이걸 통해가면서윤석열 총장의 개입 여부 정도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한 후속 보도는언제쯤.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수사가 진전되어야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문제지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신 변호사님 수사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심 얘기했던 손준성검사가 오늘 그리고 이전 보도가 된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연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검찰청에 있는 PC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찰을 통해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확보를 했지만 주기적으로 업무상 PC는 다시 포맷을 합니다.

    다 지우고 다시 포맷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거를 데이터를 복권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나 태블릿이라든지 개인 집에서 사용했던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손준성 변호사의 기록이 특히중요하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기자에게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강제 수사의 필요성 또 그 시급성에대해서는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 앵커 ▶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리 룸살롱 술 접대 검사들이 같은날짜에 휴대폰이 동시에 분실되거나 훼손됐던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시급하게 강제 수사돼야한다.

    ◀ 앵커 ▶

    발행인님 오늘 후속보도 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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