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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손준성, 고발장 전달..입증돼도 형사처벌 쉽지 않아"

[뉴스외전 이슈+] "손준성, 고발장 전달..입증돼도 형사처벌 쉽지 않아"
입력 2021-09-14 14:17 | 수정 2021-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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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이후 휴대전화 교체, 분석 앞서서 소환 가능성도 있어"
    ="손 검사가 작성했다면 주요 인물, 받아서 전달했다면 혐의점 의혹 해소 어려워"
    ="윤 전 총장 지시 혹은 검찰 내부에서 누가 시킨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
    ="선거 영향 미치려고 했다면 공무원 중립 위반"
    ="보도를 통해 손준성 보낸 것이 확실해보이지만 공식 확인은 아니야, 사실 확인되면 손검사 불러서 경위 확인"
    ="일단 본인 작성했는지 전달받았다면 누가 왜 본인이 했는지 조사 이뤄질 듯"
    ="고발 자체가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정치에 영향 미치고 하면 직권 남용 성립"
    =손 검사 본인 무조건 함구할 가능성이 높아..밝혀지면 혐의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 "대검,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세계일보)
    ="총장 일가, 검찰이 조직적으로 방어 전략 만들었다면 공적인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사실 여부 확인해야"
    ="의혹 제기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확인이 필요"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이요.

    파장은 정말 일파만파인데요.

    손 검사에 대한 소환도 곧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순서라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보통은 이제 관련된 증거물이 확보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찌 보면 제일마지막에 혐의자를 불러서 소환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대비해서 진술과 대비해서 하는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압수수색물을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를 할 것인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손 검사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다고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NS 계정이 삭제된 상태이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 해제가 안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해 4월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이 조금 더필요할 수 있어서 분석에 앞서 문제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없습니다.

    ◀ 앵커 ▶

    분석에 앞서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손 검사의 휴대전화에있는 SNS 계정도 삭제됐고 비밀번호도 안 풀고 또 바꾸기까지 했고 이렇다면 제보자가 제시한 휴대전화에 따르면 손 검사가 보냈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사안만 가지고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사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이 이렇게정치적으로 파급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고발장의 작성을 누가 했으며 그 고발장의 작성에 관하여 누구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 검사한테 가령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손 검사한테 직무상 이런 행위를 해서 전달하라고 했다.

    손 검사가 작성을 했다, 이렇다면 중요 혐의자가 되고 구성 요건도 딱 충족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손 검사가 가령 제3자가 이것을 유통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아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이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지 못 한다면 사실상 이 혐의점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의혹에 대한 해소가 좀 어려워집니다.

    ◀ 앵커 ▶

    그러나 그 손 검사가 예를 들어서 전달만 했을지라도요.

    그 고발장 내용이 어떤지 뻔히 알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고발장을 현직 검사가 또 총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직 검사가 야당에 전달을 하고 고발을 해달라고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부당하고 문제가 있는 행위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만 공수처 수사에서는 해당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원칙적으로는 직권 남용 등의 범죄로 한정이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혐의 사실을 일단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손 검사가 누군가를 시켜서 이것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직권 남용이라는 범죄 혐의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 본인이 한 것이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도 소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명 작업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낸 사람은 손 검사가 맞는 것이 거의 맞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상황인데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파일을만약에 전자 파일로 그대로 전달했으면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어디에서 생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출력하고 나서 출력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원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전달 경로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 전달된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고 이 작성을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 검사가 함구를 한다면 작성자를 찾아내는 데 꽤 어떤 곤란함이 예상되는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점이 작년 4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전자 기록이든 어떤 기록이 다 유실됐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준성 검사 자체의 관여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지언정 손준성 검사에게 이것을 보내고만들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 당시 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인지 이것을 검찰내부에서 누가 한 것인지 혹은 손 검사가 누구에게 시켜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일단 손 검사를 통해서 갔다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니까 그것만 입증할 경우 손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서 그 외에 선거라는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항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수집해서 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낮은 단계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모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취득하고 전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도 혐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검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경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전후의 맥락들이 안 밝혀지는게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주는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손 검사가 자신이 모두 뒤집어 쓴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개인이라도요.

    야당에다가 어떤 고발 사주를 하고 그 고발 사주의 어떤 고발한 주체까지 명시해서 고발을 하고 다시 검찰이 수사하려는 의지를 가렸다고 추정이 되고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부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부당함을 넘어서서 형사적인 범죄의 혐의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손 검사와 나머지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소장으로 영장뿐만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나름 특정해서 해야 하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사 협조 거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거고요.

    ◀ 앵커 ▶

    그거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그걸바탕으로 해서 손 검사를 소환해서 경위를 물어봐야겠죠?

    ◀ 앵커 ▶

    왜 그런 전달을 했겠느냐를 추궁하겠되, 아무래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테니까요.

    일단 본인이 작성했는지 본인이 작성 안 했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전달한 거에 불과하다면 누구로부터 받은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대검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본인이 이것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맥락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손 검사가 어떤 전달책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함구를 한다면 손 검사 자체가 내가 과잉 충성 때문에 작성했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그냥 사인으로서 이런 생각이들어서 작성을 했다 혹은 제3자로부터 내가 전달받아서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전달해준 것이다,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이 혐의의 파장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 앵커 ▶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해로부터 못 할 텐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장과 총장의 어떤 부인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고발장을 손 검사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검찰의 요직에 있는 검사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작성해서 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통용이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해명 자체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형사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항변하는 혹은 피고인이 항변하는 내용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판단하기보다는 그게 아닌 A라는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그래 보이지만 뭔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황이 아닌 더 중요한 핵심적인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한 증거는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작성이 돼서 이렇게 전달됐더라는 실체적 진실 하나의 공소 사실로만들어지는 것, 여기까지는 난관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쉽지 않은 수사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손 검사가 예를 들어 전달은 증명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그거는 선거의 영향 말고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런 자체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거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냥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와 관련돼서는 법률적인 분석이 몇 가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당시에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형태의 고발인지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 역할뿐만 아니라 방어 역할까지도 하나의 쟁점에서 두 가지로 다 보게되거든요.

    고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시에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고발을 하고 고발장 내용 중에서도 정치적인 이유와 수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립 의무를위반한 것이라고 공소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고발권 행사 자체를 선거의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과도하고 고발 자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고발을 하더라도 정치적인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선거에.

    ◀ 앵커 ▶

    검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검찰이 고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야당 정치인에게 사주해서 고발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조금 사주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법에서는 정확하게 사주 자체가 구속 요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이 직접 고발한 것이나, 아니면 야당정치인에게 고발해 달라고 한 것이나어떤 형태든 간에.

    ◀ 앵커 ▶

    현직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어떤 사안을 주면서 고발해달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런 것이죠.

    가령 수사적인 기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유출해서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해달라.

    이런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검사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고발을 하거나 제3자한테 이것을가지고 고발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검찰은 원래는 고발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수사를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인데 검찰이 오히려 사주를 해서 고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 사주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고발장을 누구에게 줘서자기가 수사를 하면 다시, 그 행위 자체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말씀이신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칙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가장 법률적인 난제인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사의 핵심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 내용 중에서 박론이고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고발 자체가 만약에 검찰에서 수뇌부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수뇌부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걸 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고발하는 고발장을만들어서 고발 사건을 기획해서 했다, 그것을 아래위 밑에 검사한테 시켜서했다.

    이럴 경우에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런 거고 핵심은 그런 형태의 고발을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고발장을 내든 아니면 자기 누구인가한테 내든, 정치인한테 내

    달라고 하든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내달라고 해서 혐의가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지만 거기 법률적으로 그래서 어떤 죄를 묻는 쪽에서는 그 검사가 왜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서 왜 스스로 다시 검찰로 돌아오게 했느냐, 그 의도가 없지 않으나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쪽으로 따지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해서 사실상 사건들을 기획해서 만들었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비난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은 0당연히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별개로.

    ◀ 앵커 ▶

    그거라면 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추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손준성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그 고의의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대해서는 혐의를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어떻게 손 검사로서는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작성자와 어떤 당시에 전달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항고하는 방법이 있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한 95%라고봅니다.

    99%까지도 봅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으면 문건을 내 놓고 그렇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게 손 검사 본인한테도 자신이 함구하고 여기에서 수사의 방향성을 못 찾게 만드는 게 사실은 공익적인 것을떠나서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제가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고발장을 야당 정치인한테 전달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고발장이 왜 작성됐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고 이런 일어났는지가 밝혀지면 오히려 혐의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다른 비슷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인데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확인된 거 아니고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대검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문서가 뭐냐 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을 변호하는 듯한 자료를 대검이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일단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인, 아무리 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단어 중에서 윤석열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적당하지 않은 표현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개 기관의 장의 이름과 일개 기관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 앵커 ▶

    그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상황 자체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비판과 인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만약에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 정말 총장 일가에 관한 총장 일가에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들에 검찰 조직이 동원돼서 검찰이 조직적인차원에서 수사를 하거나 방어 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공적인 조직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적인 조직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부분들을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검찰 조직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 앵커 ▶

    이것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우리 재벌 총수 일가 같은 경우에야 총수 일가들을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 앵커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룹을 위해서 이용되는 동원되는 일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국민에게 권력을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유일하게 권력을 하고 있는 공적인기관이 단순히 그 총수에 대해서 전체 리더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짠다는 건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혹 제기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장이랑 완전히 다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범죄를 밝히기 위한 조직인데 총장의 친인척이, 만약에 대검이 작성했다는 총장의 어떤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파헤친 게아니라 도리어 그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조직적으로요.

    여러 가지 만약 이게 대검이 작성한것으로 드러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중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문제가 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고발장 사주 관련된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률가로 봤을 때는 사실은 고발장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혐의가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은 유야무야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총장 일가들을 위해서 검찰 조직 자체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이 특정 총장의 검찰로 호칭하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기때문에.

    ◀ 앵커 ▶

    이것도 과연 누가 작성는지가 드러나면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개혁도 있고요.

    또 개혁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뭘 잘못했는지를 다시 반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 원 소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누구, 어떤정치적인 입장이라도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누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엄정하게 한번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우리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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