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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고발전 된 '고발 사주' 의혹‥드디어 검찰도 수사 시작

[뉴스외전 이슈+] 고발전 된 '고발 사주' 의혹‥드디어 검찰도 수사 시작
입력 2021-09-16 14:33 | 수정 2021-09-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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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 최강욱 고소 건‥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 '총선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중점
    - 양지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 보겠다는 것"
    - 양지열 "검찰 내부서 벌어진 일은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은 공수처가 수사"

    # '대화방 폭파' 수사 영향은?
    - 조성은, 대화방 나간 후 휴대전화 공수처 제출
    - 조성은 "대화 디지털 원본, 수사기관 제출"
    - 양지열 "오래된 사안으로 대화방 폭파가 정상적 상황‥이미지 파일 조작 여부만 밝히면 증거 여력 충분"
    - 양지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도 파일 캡처본 법원에서 인정"

    # 한동훈, '추미애 허위사실 유포' 공수처 고발
    - 추미애 "윤석열·한동훈 '모의 기획'‥흔적 뚜렷"
    - 한동훈 "'고발 사주' 모의 기획, 허위 사실"

    # 대장지구 '화천대유' 특혜 논란 계속
    - 5천만 원 출자해 3년 간 577억 원 배당
    - 이재명 "5천억 원 환수한 공익사업"

    ◀ 앵커 ▶

    다음은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부터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대검 쪽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고발자들이 17명을 적시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렇게 여러 명을 적시를 해서 고발을 했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공식적으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전환이라기보다는 사실 관계 파악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수사 1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어떤 데인가요, 거기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봤을 때는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고발장을 작성할 것인지, 그 안에서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에도 해당 될 수 있다는 등의 혐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자체가 6대 범죄로 한정이 돼 있고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관련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이 공공수사부가 공직선거법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들이 여러 가지 사실 범위가 있지만 법이 있으면 그 법의 요건에 맞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공수사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아무래도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윤석열 지금 후보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떤 부분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공수처에서 보고있는 것들이 부분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어서 이게 입건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당시.

    ◀ 앵커 ▶

    총체적으로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총체적으로 보는 거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게 실제로 일부는 최재형 현재 대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총선에 개입을 했다고 이 선거에 여당에 불리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해당하는지 윤 당시 예비 후보 당시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이제부터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보겠다, 이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는 이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초기에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업무상 얽힘이나 혼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떨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혐의로 따지면 법적인 혐의로 따지면 공수처가 원래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위반으로 인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이 원래 검찰 수사 관할인데 법적인 의미에서 나뉘는 거고 실제 수사에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각각이 맡고 있는 범위가 나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지금 전달을 한 것만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에 반드시 디지털 증거가 따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손 검사의 프로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달한 건 거의 확실히 보였는데 그러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전달 이후에 외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아무래도 수사하기가 용이할 것이고요.

    김웅 현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여부를 떠나서 검찰 내부에서 작성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이 관여를 한 것인지, 검찰 내부에 실제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경력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킥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전산망을.

    ◀ 앵커 ▶

    누가 들여다봤는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하는 게 편할 것이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기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업무는 쪼개져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떤 이 수사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조성은 씨, 제보자 말입니다.

    이분이 어떤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보를 한 다음에 대화방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제보가 사실 이의가 있었던 게 비판적인 시각이라기보다 야권에서 이런 쪽의 비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사건 자체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보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7월, 9월에 걸쳐서 나온 거거든요.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그때까지 대화방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방을 없애려고 했지만 제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없애기 전에 내용들을 다 캡처를 해서 사진, 이미지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들이 다 조작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만 포렌식을 통해서 밝히면 그 대화방 자체가 남아 있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수사 기법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이 됐다고 프로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대화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 SNS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문자처럼 통신 자료처럼 조회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 앵커 ▶

    텔레그램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 서비스들을 많이 비밀 유지용으로 쓰기 때문에 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이거를 밝힐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방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남아 있는 그 이미지 파일로도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건 때도 드루킹 공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방이 남아 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보낸 파일들, 일방적으로 보낸 거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보내도록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것들이 다 법원에서 고스란히 다 쓰였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손준성 지금 검사 같은 경우가 거기가 시작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본인은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 성명을 통해서는 보낸 사실조차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분명히 보낸 사람은 손준성 검사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밝혀낼 것이냐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혼자 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준비라는 과정에서,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관여한 부분이냐, 밝혀야겠죠.

    ◀ 앵커 ▶

    손준성 검사는 지금 휴대전화가 원래 문제가 될 당시에 휴대전화는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바꾼 뒤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느냐,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는 휴대전화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거를 해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가 교체됐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내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배제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도를 해볼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비밀번호 풀기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체계가 휴대전화의 보안 체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강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게요.

    ◀ 앵커 ▶

    한동욱 검사의 휴대전화도 못 풀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은 기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미국 내에서 한 번 정도는 이걸 해제한 적이 있었는데 FBI에서, 해지한 이후에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 앵커 ▶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요.

    해제했다.

    ◀ 앵커 ▶

    한동훈 검사장 기종.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회사 제품이니까.

    ◀ 앵커 ▶

    저도 확인된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그 기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래는 그 회사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 앵커 ▶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기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혹시 그 소식을 지금 확인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한동훈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을.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고소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됐던 고발장 이외에도 대검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고발장 작성이라든가 이런 기획에 관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윤 전 총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전화나 이런 메신저 서비스로 연락을 했는지 이 기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 앵커 ▶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공개한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수십 수백 번의 문자가 오갔다.

    그런데 그건 팩트지만 그거를 공개한 것이 불법적이다, 이 말씀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게 징계,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인데 왜 그걸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느냐,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게 많이 메시지가 어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와 손 검사 사이에 많은 메시지가 오간 게 왜 그랬다는 이유는 해명을 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은 하지는 않았고 본인이 거기에 참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고요.

    사실 이게 공모상 비밀인지 다뤄질 부분은 당시에 그런 횟수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비밀 누설로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공개된 사실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따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건 알려진 사실이니까 전제로 해서 여쭤본다면 그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수백 통이라면 이거는 같은 집안 사람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 앵커 ▶

    어떤 무언가 이슈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가 채널A 의혹이 터졌을 당시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내려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 앵커 ▶

    업무상 연결될 일은 별로, 통상적인…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장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주 연락했다는 게 뭔가 윤 전 총장과 당시에 특별한.

    ◀ 앵커 ▶

    공통된 이슈가 있지 않느냐는 추정 의심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추정, 의심은 가는 거죠.

    그 부분은 추미애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기를 한 것이죠.

    ◀ 앵커 ▶

    어떤 그 자체, 그러니까 공개 자체의 어떤 합법성이나 타당성 여부는 차차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 추론을 해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증명된다면 그 야당에 보내고 그 야당이 몇 달 후에 다시 고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그때 집중됐다는 것 자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요.

    의혹 관련해서 야당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지금 분당과 판교에 인접해 있는 대장지구, 대장동 쪽에 성남에서 2015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여기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업체로서 화천대유라는 곳이 개입을 했고 그 업체에서 사실 그 업체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 앵커 ▶

    5000인가 그랬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000만 원가량의 자본금이었고 실제로 다른,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그 업체가 갑작스럽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600억 가까운 돈이 배당이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왜 이 업체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배당이 됐는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은 이 업체가 주도가 돼서 또 택지도 별도로 분양을 받아서 개발사업도 했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특별한 인허가 같은 것들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 앵커 ▶

    도우미 아니었냐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정 의심을 언론에서 제기한 거죠.

    ◀ 앵커 ▶

    다시 말하지만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밝혀진 게 없지만 왜 그 업체가 선정됐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왜 그 업체여야만 했느냐, 이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성남시 입장은 뭐냐 하면 애초에 그게 과거에 2009년경이었는데 LH공사가 관련해서 주도를 하다가 이 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아예 민간개발업자로 넘겨진 부분을 그중에 일부를 오히려 성남시에서 가져와서 성남시가 참여를 해서 그중 이익 일부를 환수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 업자들이 애초에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 앵커 ▶

    관여 자체를 하지 않았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그러니까 성남시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5000억 원가량을 환수할 수도 없었고.

    ◀ 앵커 ▶

    도리어 가져왔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민간업체였는데 거기에 성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남시가 가져온 거지 성남시가 주도를 해서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전혀 다르다는 게 이재명 지금 후보 측 입장입니다.

    ◀ 앵커 ▶

    후보 측 입장이군요.

    수사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를 지난 10년 동안 관련된 수사들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또 이재명 후보 측은 주장하라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다면 들으셨다시피 100%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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