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손준성 검사 소환 불가피?"

[뉴스외전 이슈+] "손준성 검사 소환 불가피?"
입력 2021-09-23 14:12 | 수정 2021-09-23 15:32
재생목록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 이재명 캠프,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 거액 배당금·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
    - 법조계 유력 인사, 화천대유 자문단 활동
    - 양지열 "이재명 지사에 유리한 판결 대가 아냐"
    - 양지열 "대법원 권위와 명예 실추 우려"

    # 고발 사주 의혹 본격 수사
    - 양지열 "고발장 원본 없어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
    - 공수처, '고발 사주' 관계자 소환 저울질
    - 양지열 "손준성 검사 소환 불가피"
    - 양지열 "정치적 오해 피하려면 신속한 수사 필요"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수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고요.

    주로 이재명 지사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금 지사 측의, 후보 측의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 주장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심지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 내용으로 일단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사실 단순하기도 하고 하도 여러 가지 방계적인 게 나와서 복잡하기도 한데요.

    이 의혹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민간 투자자들이 특별하게 그전의 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투자금액도 굉장히 낮은데 왜 이 성남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갔느냐,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게 혹시라도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다만 일부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일부 주장들이 조금 처음부터 좀 왜곡됐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 이 회사가 일을 하면서 투자한 돈이 있을 것이고 회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금이 있을 텐데.

    ◀ 앵커 ▶

    자본금이 있을 텐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자본금이라는 게 사실은 일을 진행하는 데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돈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액수 비교해서 1000배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 앵커 ▶

    그거는 의도가 있긴 없건 잘못된 보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본금과 배당금을 혼용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용한 것.

    ◀ 앵커 ▶

    그리고 그렇다면 핵심은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거 원래 민간이 다 가져가는 거였는데 억지로 반을 가져왔다, 이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시에 원래는 LH공사 쪽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를 이유가 있어서 민간 개발로 완전히 넘어갈 뻔했던 것을 이재명 지사가 시장 당시 성남 시장을 맡으면서 성남시에서 새롭게 참가를 해서 50% 더하기 한 주라는 식의 지분을 가져서 일단 이 사업을 기반 해서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성남시에서 현금으로 1800억 원가량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공원이나 터널 같은 걸 성남시가 받는 거로 해서 5500억 원을 미리 회수하고 남은 것을 민간에서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라는 거죠.

    ◀ 앵커 ▶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익이 났는데 그 업체를 어떻게 특혜 제공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당시에 성남이 대장동 지구를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기로 했고 참여를 하기로 한 기업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컨소시엄에서 그 돈을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산 관리 회사로 화천대유라는 곳을 지정을 했던 것인데 그 화천대유가 너무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혹시 그 화천대유와 성남시, 이재명 현재 후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 쪽에 이익을 몰아준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 앵커 ▶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 측과는 아무런 연관이 드러난 것 없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천대유를 자산관리공사로 지정한 건 성남시가 아니고 당시에 선정이 된 한화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거든요.

    세 군데 컨소시엄이 입찰했던 것이고 그 하나은행에서 사실은 화천대유를 자산 관리공사를 지정했던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어떤 민간 업자가 가져간 것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이게 원래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게 환수 안 됐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성남시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가장 큰 행정가로서의 치적으로서 지금 내세우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민간 수익으로 돌아갈 뻔한 것을 성남시가 개입해서 적어도 1800억 원이 넘는 금액.

    거기에 사실 이게 기부 체납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대장동 지구하고 10km에 떨어진 곳에 성남시에 공원을 짓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가로서 공적이다.

    그리고 민관 합동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다.

    ◀ 앵커 ▶

    그럼 민이 저렇게 많이 가져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는 원래 이것을 2005년도에 결정을 했었고 사실 2020년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2015년에서 5년이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성공하든 아니면 실패를 하든 수익률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고정급으로 성남시는 먼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 계획을 세웠던 건데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부동산 상황 자체가 완전히 크게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이 올라갔던 거고 성남시가 가져갔던 목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몫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배당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상을 결과론적으로 보게 돼서 지금 이렇게 민간이 많이 가져가도록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그냥 민간 개발에만 맡겨놓았다면 전부 5000억 원까지 다 민간이 가져가게 됐을 수 있었던 거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

    그 부분은 뭔가요, 의혹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금 법률 자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허가 사업을 성남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수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또 실제 자문으로 뽑혀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분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화천대유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그 법률 자문단은 선정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화천대유인 겁니다.

    성남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화천대유가 말씀하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박영수 특검으로 선정되기 전에 선정이 됐었고 당시에 원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선정됐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의 일을 한 건 아니고 화천대유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랑 어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법 사건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분들을 법률 자문으로 지정한 거군요,

    모양새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이요?

    ◀ 앵커 ▶

    아니, 아니요.

    이재명 지사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재명 지사와.

    ◀ 앵커 ▶

    재판과 관련된 법률가들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지금 의혹으로 제기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가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 관련된 사건에서 거기에도 대장동 소명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일부 무죄를 대법원까지 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법원관 한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거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선임된 게 아니냐는.

    ◀ 앵커 ▶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지금으로서 그 법률가를 선임한 것은 이재명 지사 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왜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나, 사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의혹 제기인 거죠.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주고 그 대가로 나중에 자문단.

    ◀ 앵커 ▶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일뿐더러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완벽하게 실추하는 거라서.

    ◀ 앵커 ▶

    대법원 대법관이 미래의 이익을 바라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의혹을 특별한 근거 없이 외향만 보고 할 수 있나 놀라울 정도죠.

    월 2000만 원이라는 자문료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게 누군가의 판결의 대가로 생각한다면 대법원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이익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을 미래의 2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정을 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라서.

    ◀ 앵커 ▶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함부로 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아무리 정치권이라도 이런 문제는.

    ◀ 앵커 ▶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닐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의혹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자꾸 붙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 경기도가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놔뒀을 때 이렇게 진행되느냐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그대로 나눴으면 이 전체가 민간으로 가버렸을 거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익 배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남시 내에 만들어진 2700억 원가량의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장지구 자체가 저곳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터널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성남시가 가져와서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로를 뚫고 가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시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민간 자본으로 그냥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민간 측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은 그동안 땅값이 오르게 돼서 그렇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은 원래 전체가 6000억 원가량의 이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했다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익이 생겼고 그거는 그냥 2015년도 당시에 주변의 집값 시세라든가 그것과 2021년 오늘의 시세를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큰 변동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도 간단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은 당시 계약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 앵커 ▶

    어떤 과정에 선임 과정이 있었느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 거냐, 계약내용 자체에서 민간에게 혹시 지나치게 이롭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는 거냐.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어서 누군가 이익을 본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 앵커 ▶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만 놔뒀을 경우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때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듯이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따진다.

    이런 것을 따지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그렇게 복잡은 문제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도 사실은 큰 틀은 검토를 이미 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실적을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 앵커 ▶

    계속 자랑해오던 사업이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이 검찰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대법원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이 맞다라는 거였고 당시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내용도 내용 자체가 아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확정된 이익은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 앵커 ▶

    당시에 재판은 거꾸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그 경기도 측에서 이 사업은 내 공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만큼 이익을 본 게 아니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맞다고 결국은 판단이 나왔던 거거든요.

    ◀ 앵커 ▶

    하여튼 빨리 수사가 정확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발 사주 의혹이요.

    추석 지나면서 잠잠해진 것 같은데 본격 수사가 진행되겠죠,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추석 연휴 전에 알려진 바였고 그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으로 한다라면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검찰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발장 내용들, 사진으로 캡처한 파일들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받은 날짜, 4월 3일과 4월 8일이 맞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 앵커 ▶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4월 3일, 4월 8일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특히 4월 3일 작성된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있었던 일까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가 수상쩍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 파일을 다운 받은 거 자체는 4월 3일이 맞다, 이기 때문에 사후에.

    ◀ 앵커 ▶

    그 이후에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후에 조작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거죠.

    물론 이 4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파일이 다운 받은 이후에 변경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 사실 간단하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화방 원본이 삭제됐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사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화방 자체가 없어졌다는 부분과 그리고 고발장의 원본 같은 것이 없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증거로는 여전히 쓰일 수 있는 게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파일이라는 특성상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전달됐을 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워드.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파일 형태로 전환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도 사진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사진 파일 자체가 없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핵심적인 인사 중 하나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조만간.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그 부분만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는 작성한 사실도 없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 앵커 ▶

    그런데 이름은 남아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름이 분명히 남아 있고 그 이름이 이름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름의 주인이 어느 전화번호를 가진 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손 검사에 대한 소환만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어떤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은 그다음 문제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거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작성했거나 지금 공수처에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가 다른 제3의 검사에게 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왜 그런 일이 도대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과에서 있었는가에 관한 수사가 그다음 수순이겠죠.

    ◀ 앵커 ▶

    하여튼 이런 의혹들은 빨리 수사 기관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풍향에 휘둘리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속도를 내는 거.

    ◀ 앵커 ▶

    아까 대장동 케이스도 그렇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간이 갈수록 선거는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 앵커 ▶

    정치적 오해를 피하는 길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확하게 빠른 수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