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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 원?..수사 통해 돈 흐름 밝혀야"

[뉴스외전 이슈+]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 원?..수사 통해 돈 흐름 밝혀야"
입력 2021-09-27 14:16 | 수정 2021-09-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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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천대유 일파만파인데요.

    그중에 주말 거치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일단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이거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리 이쪽저쪽으로, 그러니까 근로기본법상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또는 산재보험법상 산재 관련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놓고 봐도 5년 9개월 정도 근무한 월급이 보통 250에서 350, 90 이 정도 됐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금액으로보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통계를 살펴보면요.

    2019년 통계청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산재.

    유족급여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분 돌아가셨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평균 유족 급여가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50명에 가까운 노동자의...

    ◀ 앵커 ▶

    생명을 잃었을 때 받는 돈이 1억 원 좀 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억 정도.

    그러니까 장례비까지 포함을 해도 1억 1000,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명, 이석증, 이명으로 인해서 5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50억이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로계약서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약정서를, 근로계획서를 봐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오늘 나온 이야기는 화천대유김만배.

    ◀ 앵커 ▶

    김만배 씨.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분 이야기로는 성과급을 5억 정도씩 약정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5억이라고 한다면?

    보너스로 준다고 하더라도 과한 것이죠.

    ◀ 앵커 ▶

    이걸 과한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경우 사실은 화천대유 같은 경우 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을 결정한 사람, 그것이 이사회를 거쳤느냐 또는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느냐에 관계 없이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의적으로 그냥 소유자, 사장님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추가로 돈을 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규정 없이 적법한 절차 과정, 결정의 절차 없이 지급을 했다면 배임 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화천대유 대표 오늘 검찰 조사하면서 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곽 의원이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아들이 알아서 무슨 지원서 공고를 보고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소개를 해준 거라고 고백을 했고요.

    ◀ 앵커 ▶

    맞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다면 대리급, 25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해서 이 사업에없어서는 안 되는 일 역할을 했다면 월급을 250만 원 주지를 않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별거 아닌 일을, 대리급에 어울리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퇴직금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50억을 준다.

    또 약간 이석증이라는 산재가 있다고 해서 그 산재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요.

    거의 50억을 준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건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삼자 뇌물 공여의 가능성.

    ◀ 앵커 ▶

    이게 여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들에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제삼자인 아들에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곽상도 의원에게 실질적을는 뇌물을 공유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삼자 뇌물 공여입니다.

    그래서 제삼자 뇌물 공유들에서 관련이있고요.

    그런데 이게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 이런 부분도 성립이 되지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의 포괄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차명으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차명이나 은닉하여 곽상도 의원이 투자를 한 것에 해서 아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주었을, 지급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소위 워낙 말이 안 되게 크다 보니까 제삼자 뇌물죄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었고 그 이후에 거물급 법률가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랄까.

    어떤 안 되는 일을 되게 했다든가 이런 과정을 수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하게 하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봐야 할 건데요.

    하나는 소위 공영 개발을 2009년,2010년에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LH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LH 당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까지의 과정이죠.

    LH가 원래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있었던 남 모 변호사는 실제로 기소가 돼서 기소가 돼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돼서 구속돼 있다가 나중에 무죄로 나오기는했죠.

    그때 사실은 여기에 같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조 모 변호사, 강천호, 박영수 등등이 다 그 시점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의 국면이 하나 있을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2009년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때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때 인허가 과정에서 없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인적 관계상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일 때 소위 곽상도 의원이나 또는 남 변호사나 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는 박영수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허가가 나왔다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인맥과 정치적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 앵커 ▶

    달라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만약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때 곽상도 의원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에 당시에 정권에서 총망받는 정권에서 촉망받는 법률가로서 청와대 인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면밀히 들여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시간은 지났지만.

    ◀ 앵커 ▶

    아까 이야기했지만 액수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2009년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LH에서 포기하게 하고 민영 개발을 하도록 했다면 이쪽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은 그때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쪽이 다시 화천대유라고 하는 틀을 다시 만들어서.

    그 비히클이라고 말하는데 비히클을만들어서 다시 민관 합동 개발에 개입해 들어간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LH가 민영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배제하고.

    ◀ 앵커 ▶

    추구했지만 그게 무너지고 다시 그 민영을 추구했던 그분들이 다시 화천대유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히클로 만들어서 다시 개입해 들어간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LH 아까 말씀하셨지만 LH의 공영 개발 계획을 무너뜨린 그 과정이 어땠냐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과정에서 이미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이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전의원의 동생부터 시작을 해서.

    ◀ 앵커 ▶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되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남 변호사란 분도 그때 구속이 됐었던 분이고 그리고 그때 많은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등등의 많은 법률가들이 그때 남 변호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의 등장인물 한 분이 등장하는데 남 모 변호사요.

    이분의 어떤 인맥이 굉장히 실핏줄처럼 전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성문 현재 화천대유 대표.

    그다음에 아까 인터뷰했던 김만배 전기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은 학교에 또 같은 학번에 이런 등등으로 인맥이 얽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 모 변호사하고 이성문 대표 이런 분들은 박영수 특검이 2014년에 대한변협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그때 같은 선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박영수 특검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이 맺어져 있던 분들입니다.

    ◀ 앵커 ▶

    곽상도 의원도 인맥이 있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쪽이랑 같이 소위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박근혜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특정 학교 인맥이 굉장히 청와대 쪽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 앵커 ▶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개연성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 거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삼자 뇌물 공여를 증명하려면 이미 세월이 10년이 넘었고요.

    당시 LH 당시에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사상?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김만배 전 기자나 또는 이성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 인맥 인연이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은 올 3월에 화천대유를 그만뒀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때 딱 지급이 아주 예전에 됐으면 모르겠는데 실은 올 3월, 올 4월에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단서는 좀 찾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대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참 그 부분이 사실상 법리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앵커 ▶

    하여튼 개연성 부분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데.

    아까 남 모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에 과거 구속 기소될 때 재판 관계에도 많이 얽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때 남 모 변호사를 들어서 기소했던 검찰도 있고 인사가, 변호인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강 모 변호사라는 검찰.

    ◀ 앵커 ▶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과 어떤 법적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사람까지도 전부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했던 사람, 변호했던 사람, 그다음에 옥바라지를 했다고 이야기되는 소위 조 모 변호사까지 전부 다 고문이거나 또는 천화동인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관계로 다 얽혀 있습니다.

    ◀ 앵커 ▶

    아까도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중요한 법률인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로 추정할 수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등장 인물들을 보면 법조인들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에는 기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법조계 기자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이 법언유착이 아닌가.

    그런데 또 그사이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갈등도 돈이, 수익이 많이 나오면서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하는 기획 부동산 사업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합니다.

    담장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담장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 앵커 ▶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인허가과정에서 로비나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로비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다이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70% 이상,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나머지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지주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 다 동원되고 그것이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는 것이 바로 기획 부동산 사업입니다.

    ◀ 앵커 ▶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금도 이상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에서 대표 김만배 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50억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준 거죠.

    가수금 내지는 그렇게 표현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 크게 두 축에서 이상합니다.

    처음에 350억 정도를 가지고 초기작업을 화천대유가 합니다.

    이 350억이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키맨파트너스라는 곳에서 400억 정도를빌리는데 이 전 주는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되는 분이 돈을 빌려줬다고해서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450억 이상을 빌려가는 기업으로부터 개인이 대표이사가 빌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하다는.

    ◀ 앵커 ▶

    이상하다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징후를 포착해서 지금 용산경찰서에서오늘 아까 소환된 건데요.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죠.

    용산경찰서 측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앵커 ▶

    너무 뭉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너무 늦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이유도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쨌든 SK 관련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그 자금이 왔다는 갔다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그렇습니다.

    ◀ 앵커 ▶

    겉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금융 당국도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넘길 정도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돈이 흘러갔느냐.

    이 돈의 흐름은 사실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 기관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돈의 흐름만 면밀히 살펴봐도 전체 윤곽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즉, 돈의 흐름과 인맥, 사람의 흐름, 돈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요.

    물증은 돈의 흐름이고요.

    인증 사람의 인맥 관계가 인증이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을 기본으로 물증으로 깔고 이것은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거기에각각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통상 돈의 흐름이라는 건 길이 흔적이 남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흔적이 남습니다.

    ◀ 앵커 ▶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과 박스로 현찰 전달하기 전에는그런데 이번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사과 박스로 전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여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돈의 흐름, 인맥의 흐름 그걸 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해왔느냐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이걸 빨리 찾아내야겠군요.

    그 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시간을 끌거나 정쟁으로 계속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앵커 ▶

    검찰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서는 지금 실은 이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허위 사실,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인 거죠.

    왜냐하면 화천대유 주인은 이재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유포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측을 고소, 고발한 게 있고 서로 고소, 고발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간접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나왔던 이상 징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찾아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신속한 사실 규명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듭니다.

    ◀ 앵커 ▶

    지금 그러니까 확인해 볼 곳은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 와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누구에게서 누구한테 갔느냐.

    ◀ 앵커 ▶

    인맥들이 어떻게 뭉쳐져 있고 돈이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는지 확인해볼 것이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초 선정은 했으니까 그 선정 과정은 투명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모 과정.

    ◀ 앵커 ▶

    선정 과정이 부실했느냐.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겠군요,그것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한 달, 당시에 공모 이렇게 공지된 걸 보니까 2월 16일에 2015년 2월 16일에 공모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3월 26일 공모 실제로 서류를 넣게 하고 3월 27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짓한 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 앵커 ▶

    들여다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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