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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사망 산재급여, 평균 1억 원..재해 보상으로 50억 원?"

[뉴스외전 이슈+] "사망 산재급여, 평균 1억 원..재해 보상으로 50억 원?"
입력 2021-09-28 14:20 | 수정 2021-09-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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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김만배 씨 어제 경찰 조사 받았는데요.

    주요 어떤 조사 대상이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래 조사 대상은 올 4월 초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해서 경찰에 이야기를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50억 원건이 아니고요.

    약 470억 원 정도를 김만배 씨가 돈을 빌립니다.

    ◀ 앵커 ▶

    회사 측으로부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빌린 이유가 뭐냐, 이 돈이 혹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 돈이 다른 곳에 뇌물로 제공된 것은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일차적으로는 수사의 대상, 조사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 회삿돈을 그냥 빼똘 빼돌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배임입니다.

    ◀ 앵커 ▶

    배임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배임이 됩니다.

    ◀ 앵커 ▶

    그리고 뇌물을 줬다면 당연히 뇌물 공여가 되는 거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뇌물 공여.

    ◀ 앵커 ▶

    그런데 그 와중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50억.

    어제도 계속 언급했지만 그 50억이 전혀 여고 야고를 떠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데는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규명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답변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 위로금이다, 성과급이다, 원래 퇴직금 5억씩 준다.

    그럼 원래 퇴직금을 5억씩 준다고 해도그게.

    ◀ 앵커 ▶

    그것도 맞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어디서부터 돈이 들어왔느냐.

    화천대유에.

    그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를 봐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일단 추적을 자금 추적,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관련자들에게 빠르게 신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맞출 가능성을 빠르게 배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50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50억이 아버지 곽 의원을 보고 간사실상의 뇌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곽 의원에게 이걸 보냈느냐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 추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13년이나 또 2000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곽상도 의원이 당시의 특수부 검사를 옷을 벗고 민정수석이 됐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검찰이나 수사 기관들 이런 쪽을 전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현안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이었을 당시의 현안이 몇몇 재벌 그룹 회장들의 사면, 그 건을위해서 먼저 사후 수리를 한 거 아니냐.

    사후에 아들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

    ◀ 앵커 ▶

    물론 이건 다 추정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추정입니다.

    그랬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절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설에 대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가설이.

    시기적으로는 좀 앞뒤가 맞는 측면이있거든요.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법조계 인사들이 굉장히 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대법관부터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고문이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보험 들듯이 들어놓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은 인맥으로 보자면 소위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인맥, 곽상도 그다음에 김만배, 그다음에 이성문 이쪽이 전부 다 특정 학교에 거의 비슷한 학번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연결, 그런 인맥을 통해서 보험을 미리 들어뒀다가 사후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아들을 통해서 한 게아니냐는 의구심,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실제로 익명 내지는 은닉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크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은닉 투자를 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그게 드러났을 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만약 그랬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말하자면 명성이나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정치인으로서 이 부동산에 지금 부동산이 전부 다 핫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라서 부동산에투자했다,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앵커 ▶

    곽상도 의원이 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곽상도 의원이 어떤 남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워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확인되지 않은 비리에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증폭시켜서 많이 비판을 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자녀들에 대해서 다 밝혀라, 굉장히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 앵커 ▶

    그것도 그 건인가요?

    문준용 씨 예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원 관련해서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7000만 원 정도를, 작품을 문준용 씨 작품을 국공립 미술관이 산 거거든요.

    ◀ 앵커 ▶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던 분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그게 지원이다, 내지는 특혜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준용 씨가 아니라 어느 예술인들에게 전시를하거나 작품을 사면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공립미술관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앵커 ▶

    이 잣대가 너무나 남의 잣대랑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남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대하는 잣대가 다른 거죠.

    ◀ 앵커 ▶

    잣대가 너무나 다른 데 대해서 더 비판이 큰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뇌물 수사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가성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항상.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면서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선후 관계를 달리해서 물론 법 쪽으로는 있기도하지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해놓았다면 이것이 대가성을,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다른 법조인들도 만약에 거액을 받았다고 쳐도 그것이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뇌물성 돈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불법 비리의 문제와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대하면서 3가지를 구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법이나 비리가 있느냐,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이 무능하거나 부족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정도가 심하면 직무 유기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직권남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이런 기획부동산, 프로젝트가 가지고 합법의 틀과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이 기획부동산의 자체가,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부동산 개발의 기획 부동산의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부분을 구조적인 개혁의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은 불법과 무능이 혼재되어서 내지는 이거 조금 행정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바람과 불법,부패가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다 구조적인대안으로 우리가 논의를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사실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 앵커 ▶

    김남배 씨가 어제 출석해서 끝까지 이것은 어떤 산재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데 정작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고요.

    산재에 대한 보상을 50억을 주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 말이 안 됩니다.

    2019년 통계, 작년에 발표한 통계청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유족들에게, 산재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평균 금액이 1억 798만원.

    ◀ 앵커 ▶

    사망한 분들에 대한 산재 보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망한 분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봐도 이명이고 또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뭔가 있을 수 있고.

    ◀ 앵커 ▶

    이석이라고 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석증.

    이명이 있고 이석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밝힐 수 없는 중대 산재를 입었다고 어제 김남배 , 김만배 씨는이야기를 했는데 목숨 값보다 50배가 되는 정도의 중대 재해를 입었다?

    글쎄요.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서 성과급 형태로 줬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셨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훌쩍 넘어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박영수 특검 따님이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요.

    분양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박영수 특검은 말하고 있지만 6억에서 10억 정도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고요.

    현 시가는 15억에서 16억 정도.

    거의 2배 반 정도가 올라 있는 거죠, 분양가 대비.

    10억 정도 약 차익이 발생한 상황인데 아직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사실 전공도 아닌, 디자인 전공, 산업디자인 전공했던 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 앵커 ▶

    곽상도 의원 아들 이야기하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분은 산업디자인 전공했다가 부동산 회사 들어가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박영수 특검의 따님 되시는 분은회계사고 일정하게 전문성을 인정 받아서 더 성과급을 받더라도 더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퇴직금 산정 중입니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경우 퇴직금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그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돈을 줬다면 그걸 왜 줬느냐의 입증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 줬느냐 입증이 안 된다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의사결정을 했던 대표는 특경가법상 배임입니다.

    회사에 해를 끼친 거죠.

    회사에 있어야 할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장이 결정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줘버렸던 거잖아요.

    ◀ 앵커 ▶

    특별한 규정도 없이 50억을 줬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배임입니다.

    빼박입니다, 정말로.

    ◀ 앵커 ▶

    그리고 그걸 어떤 정치적으로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걸 왜 줬느냐를 그냥 이유 없이 줬다는 거로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해소가 안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의심은 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을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 의원에게 또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 앵커 ▶

    합리적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부분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빠르게 수사해야 합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야죠, 뭐.

    고발 사주 의혹이요.

    그거는 어떻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엊그제 제보자가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포렌식 본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나 디지털 증거 자료의 포렌식을 위해서 앞으로 두세 차례 더 포렌식 참관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포렌식을 할 때는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할 때는 당사자가, 당사자 변호사가 참여를 해서 제대로 포렌식을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측에서는 대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검찰 바깥으로 나온 제보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어떻게 외부로 유통됐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세 쌍둥이 고발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쌍둥이 고발장이 어떻게유통이 되어서 어떻게 제출이 됐느냐, 관여자가 누구나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는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거의 입증이 된 거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했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것이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입증이 안 된것이고요.

    그러나 손준성 검사 통해서 나왔다는 것까지 입증이 됐는데 그 입증이 된 자료가 바로 제보자에게 갔는지 아직 돌아서 갔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체로 지금 김 의원을 통해서 받은 것은 제보자가 받은 건 입증이 됐는데.

    ◀ 앵커 ▶

    거기까지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만 보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통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세 쌍둥이 고발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이 고발장이 보좌관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고 보좌관이 누구에게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조성은 씨는, 제보자는 내가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 정점식 의원.

    ◀ 앵커 ▶

    다른 사람을 통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받은 거냐, 직접 받은 거냐.

    이런 것들이 의문인 거죠.

    장제원 의원이 이전에 왜 김웅을 통해서 받았겠느냐.

    윤석열 총장이 보내려면 제일 친한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보냈겠지 하는 건데 정점식 의원이 통해서 그고발장이 실제로 제출이 됐거든요.

    대검에.

    그렇다면 직접 받은 건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건지는 좀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 앵커 ▶

    윤석열 총장과 정점식 의원은 무슨 사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고, 정점식과 검찰이.

    ◀ 앵커 ▶

    법조계 이야기죠, 그냥?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예측컨대 참고인들 특히 대검에서는 이미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같이 일했던 그쪽에 수사관들이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 검사 또는 부하 검사가 있을겁니다.

    이 사람에게 대면 조사를 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느냐를 봐야 하는 거고, 디지털 증거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것은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가지만 사실은 그 진술들,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순이 벌어지고요.

    수사 기법 중의 하나가 같은 질문은여러 번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 앵커 ▶

    본인에게 다 한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 계속 진술이 바뀐다, 이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을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압적인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술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가피합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의 형식으로 대면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손준성 검사는 포렌식이 다 끝나고 나면 김웅, 손준성, 소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 앵커 ▶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손준성 검사는 전면 부인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본인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나간 적도 없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있고요.

    뭐가 나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도 돈의 흐름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손준성 검사는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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