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천화동인 1호 '그분' 것 아냐‥김만배의 말, 의미는?

[뉴스외전 이슈+] 천화동인 1호 '그분' 것 아냐‥김만배의 말, 의미는?
입력 2021-10-12 14:14 | 수정 2021-10-12 16:16
재생목록
    김만배, 14시간 검찰 조사‥의혹 '전면' 부인

    "천화동인 1호, 내 개인 법인 화천대유 소속"

    신장식 "물증 확보 못하고 녹취록만 의존해 한계"

    "녹취록 내용에만 수사 방향 맞추면 실수할 수도"

    "서로 녹취하면서 보험 드는 건 종종 벌어지는 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의도적 편집본"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논란‥"편집 여부·시점 의문"

    경찰, 남욱 소재 추적…인터폴에 공조 요청

    검찰, 남욱 '여권 무효' 요청‥귀국 압박

    신장식 "남욱, 대선 전 입국은 사실상 어려울 듯"

    법원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

    장용준 "사죄의 마음으로 영장 심사 포기"?

    신장식 "방어권 행사 포기‥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듯"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우발적 범행' 주장, 설득력 없다"

    ◀ 앵커 ▶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만배 씨가 14시간 걸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최초에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라든지 자술서, 즉 진술에 의해서 이 사건이 실마리를 진술로부터 잡았거든요.

    ◀ 앵커 ▶

    녹취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녹취록과 자술서, 그런데 진술로 시작한 수사는 물증이 없이는 수사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김만배 씨는 어제 보통은 수사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주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물증을 다 확보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14시간 수사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진술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본인이 거둬들인 게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체포나 구속에 이를 만한 물증을 검찰이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윗선을 찾는다든지 소위 그분이 누구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지만 정영학 녹취록과 자술서, 즉 진술 이외에 확실한 증거, 물증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김만배 씨 주장의 요점은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 주장은 화천대유는 온전히 제 거입니다.

    화천대유 온전히 제 거입니다.

    ◀ 앵커 ▶

    그분이라는 건 뭔가요?

    그분 것이다.

    자기의 발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분이라는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사실조차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 앵커 ▶

    바꿨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바꿨는데 다시 또 거둬드렸습니다.

    다시 또 거둬드려서 제가 피곤해서 착각을 해서 말을 잘못 한 것이지 그분이랑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

    ◀ 앵커 ▶

    한 적이 없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사업자 간의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내 거인데 누군가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 돈에 욕심내지 마라,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말 자체도 또 거둬들였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김만배 씨의 주장의 요점은 예상보다 수익이 엄청나게 나니까 서로 어떤 자기 몫을 키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여기도 돈을 써야 하고 여기도 돈을 써야 하고 이건 내 돈 아니고 저 사람 돈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이야기들이고 정영학 씨에 대해서도 나는 그 사람 말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히 금전적 이해관계로.

    ◀ 앵커 ▶

    이권 다툼 관계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묶여 있었고 그러다 돈이 많이 나오니까 서로 많이 예상 외의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관계였을 뿐이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주장은 다 내 건데 여기저기 쓸 일이 많고 남의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가 다 갖기 위해서 그랬다, 이 이야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기가 다 갖기 위한 거고 사실 또 쓸 곳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앵커 ▶

    현금 같은 건 사실 또 운영비로 썼다, 이 얘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73억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억, 5억 유동규 씨가 받았다면 3억과 5억.

    미래 사업 관련해서 3억, 5억 혐의로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김만배로부터 나왔다, 그중의 5억이.

    그런데 막상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없지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4억을 남욱 변호사가 사용한 증거들이 또 나왔단 말이죠.

    ◀ 앵커 ▶

    그 돈이 그 돈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돈이 그 돈이다, 또 아니다.

    이건 달리 빌려준 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수표로 줬다고 하는 이 수표의 흔적이 남욱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 앵커 ▶

    그 수표가 그 수표인가요?

    그렇게 알려진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동일한 수표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언론에는 동일한 수표로 나오고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동일하게 4억이 그쪽에서 확인됐다.

    장부에 그런 기재가 있다.

    ◀ 앵커 ▶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받은 그 4억이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 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동규가 그래서 4억을 받았다고 하는지도 분명치 않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 앵커 ▶

    물증이 하나도 정확한 게 나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확한 게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최초부터 정영학 씨가 거기가 갑자기 없던 양심이 생기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 앵커 ▶

    어떤 구조를 가지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 쫓아오도록 하는 그런 빵 부스러기 역할을 할 텐데 그게 악마의 집으로 갈지, 마녀의 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물증 그래서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까지의 수사 상황은 돈의 흐름이 분명치않습니다.

    ◀ 앵커 ▶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로서는 돈의 흐름 자체는 드러난 흐름 자체는 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좀 무슨 물증을 가지고 이 수사가 그냥 정영학의 진술과 녹취록에 의존해서 방향타를 그쪽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가 생기고 물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증 확보에 조금 더.

    ◀ 앵커 ▶

    아직 지체되고 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사에서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정영학의 녹취록 자체에 대한 약간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신빙성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첫 번째는 분명히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2019년부터 녹취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2014년에도 녹취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녹취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녹취가 부분, 부분, 부분 편집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녹취록 자체의 녹취 파일 자체의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이 됩니다. 완전성이.

    ◀ 앵커 ▶

    편집이 됐을 경우에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편집이 됐을 경우에는 완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이 조작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편집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녹취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녹취록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해서 재판 때는 막상 사용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 앵커 ▶

    수사가 좀 난항을 겪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로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게 그러해서 사실 녹취록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물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 회계장부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 수표가.

    그러다 보니까 물증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가 없어서 워낙 철저하게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내지는 수사 상황을 잘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지.

    ◀ 앵커 ▶

    걱정, 수사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군요.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회계사.

    ◀ 앵커 ▶

    그 녹취가 녹음을 하는 거 다 알고 발언했다. 이 얘기도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서로 보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17년이 지나면서 여기가 대박이난다고 하는 거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2014년, 2015년간 달리 2017년에 이게 대박의 조짐이 있다. 2019년이면 이미 대박이 났다.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익을 나눌 것이냐.

    내가 더 경비를 많이 부풀리고 내가 사용한 돈이 더 많고 내가 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녹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보험을 드는 거고 서로에게 협박의 무기를 서로가 갖는 거죠.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 돈은 여기 집어주고 이 돈은 다 여기 썼고 이 소유는 저 사람 줬고 이런 식의 약간 과장된 말들이 돌고 있다. 그것이 김만배 씨의 공통, 일관된 주장이죠,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관된 주장입니다.

    사실 이게 그 얘기도 있어요.

    형사 소송에 이 녹취가 나는 정영학 씨가 녹취하는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녹취하는 것에 맞춰서 나는 거기에서 맞춰서 얘기했다. 내 의도가 녹취에 남도록 얘기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업적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그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이되니까 그 부분은 자기도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앵커 ▶

    지금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 간 곳이 있는가 이 얘기인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50억.

    ◀ 앵커 ▶

    그다음에 시 의장하고 의원들에게 줬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4채, 대장동에 있는 24채 아파트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10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가 처져야 하는데 2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누구의 자제 또 누구에게 갈 거고 누구에게 갈 거다.

    ◀ 앵커 ▶

    가려고 했었다. 이 이야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했었다. 또는 가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 돈은 또 어디로 간 거냐 그러면. 이런 등등이 지켜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SK 쪽에서 강하게 명예훼손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초기에 딱 더 이상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초기 자금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돈이 퀸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으로 들어왔고 이 퀸앤파트너스는 SK 대표 회장님의 여동생 되시는 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초기 자금이 어떤 연유로 들어온 거냐,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죠.

    ◀ 앵커 ▶

    글쎄요, 검찰 수사가 바로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들어간 과정과 나간 과정.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나간 과정.

    ◀ 앵커 ▶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그게 난항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난항에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다.

    ◀ 앵커 ▶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는 인물 중의 하나인데요.

    이 남욱 변호사는 피의자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을했는데요.

    여권 무효화가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상대로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로 보고 여권 무효화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남욱 변호사는 어떤 주요 인물,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여러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난 게 없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사실 대장동 사업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민관 공동 개발로 가기 이전에 민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즉 LH에서 공영 개발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민간 개발로 넘겨야겠다고 했을 때 많은 로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700억 가까운 돈을 PF를 받았다가 그걸 결국 못 갚고 그게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을 때도 이게 남욱 변호사가 관여했던 사업이고 즉 민관 개발을 추진했을 때부터 있어서 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이 전사를.

    ◀ 앵커 ▶

    전사를 확실하게 꿰고 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실히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귀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그런데 유병언 씨 따님이 프랑스 유럽에 있을 때 돌아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소송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소송하고 소송하고 또 몇 차례 소송에 걸쳐서.

    그래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어느 특정 시점에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대선 전에 돌아올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하여튼 수사 결과를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래퍼, 장용준 씨.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기간에 본인이 보였던 행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행을 했었고 이 폭행 때는 상대방 폭행 당한 분이 합의해서 처벌 불언의 했기 때문에 폭행 같은 경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사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음주로 무면허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의 행태로 봤을 때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지금 나가서 따박따박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별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여론의 측면에서나 재판의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사후적으로 뒷말이 개운치 않은 것이 래퍼 장용준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하는 데 오래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참 의구심이 있죠.

    사실은 첫 단추에서 음주로 해서, 음주 상태라서 귀가 조치를 먼저 시켰단 말이죠, 체포 됐을 때.

    물론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유치장 안에서 술 깰 때까지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부터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 앵커 ▶

    저분도 분명히 어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에 가까운데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약간 경찰이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또 검찰도 영장을 치는 데 있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간이 많이 걸렸죠.

    ◀ 앵커 ▶

    필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시간을 끌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그 정도의 권리를 보장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별히 좀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 앵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세 모녀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죠? 첫 공판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모두 무기징역, 무기징역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게 우발적으로 나오냐, 미필적으로 나오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적이었냐 이게 문제인데요.

    무기징역이.

    ◀ 앵커 ▶

    잠시만 속보 좀 전해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면서도 진실 조속히 규명하라. 이런 입장 발표를 했군요.

    이따 정치권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중형에 가장 가까운.

    ◀ 앵커 ▶

    법정 최고형이죠, 그러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형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 앵커 ▶

    실질적 법정 최고형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실질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우발적, 미필적 고의거나 고의성이 있었거나 이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단 말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쨌든 미필적 고의도 고의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