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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구속 기로' 김만배..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뉴스외전 이슈+] '구속 기로' 김만배..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입력 2021-10-14 14:18 | 수정 2021-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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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주요 구속 여부를 가를 어떤 주요 혐의 사실이 뭘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그나마 조금 돈이 건너간 부분이 인정된 부분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연 곽상도 의원 자체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않았고요.

    또 일부 이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너간 돈으로 알려졌던 부분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50억 원 돈 같은 경우는 또 다른사람과 남욱 변호사에게 지금 건너간 거로 그렇게 알려져서 사실 영장청구가 성급하지 않았나, 서둘러...

    ◀ 앵커 ▶

    쉽지 않다고 보신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속 자체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건들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어찌 보면 확실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것보다 오히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검찰이 그 방향으로 수사를했고 그 말의 신빙성이 주로 다퉈지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곽상도 의원에게 간 아들, 아들한테 간 50억.

    그 50억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분명히 어떤 자금 흐름이 나온 건 이게 하나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흐름이 나온 건 분명히 맞고 그건 김만배 씨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가능하냐고 말씀을 물어봤던 이유는 뇌물이면 아들이 받았지만 본인이 사실상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인데 그러면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을까 봤을 때 검찰에서는 지금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대가, 선의 같은 것들,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시시점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을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줬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 어떤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 김만배 씨는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요.

    지금 구속돼 있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공한.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 이 4명인데 이 4명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약간 다르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일단 김만배 지금 실질심사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어떤 후폭풍을 몰고 왔던 부분은 그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은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분이 이재명 지사냐, 아니면 김만배 씨가 주장하듯이 그냥 이권 다툼 과정에서 비용을 과대 계산하기 위해서 그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자신이 이만큼 돈을 썼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냐.

    그런데 지금 그분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까지 부인하고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인하고 있죠.

    ◀ 앵커 ▶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은 그분이 있긴 있는데 김만배 씨와 가까운 다른 누구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금의 흐름이 명백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고 또 저도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 이전까지

    이들이 자금의 흐름을 일부러 감춰야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지금 합법적인 사업이라고주장을 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이미 자금의 흐름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자금.

    결국 모든 커다란 비리 의혹을 받는 것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익을 가져간 사람인데 여기서도 그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사람들 말은 한쪽은 농담 가까운 이야기라고 하고 700억도 그렇고 그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줬다, 그런 약정이 있다는 식으로 들었다고 말 바꾸기를 하면 그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의 말이 맞는데는 이미 검찰에서 자금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 사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그걸 언론에 공개를 안 했다뿐이지,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경우로는 그냥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공공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검찰이 김만배 지금 전 기자고 회장에게 영장 준 것이 과연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에서 청구한 것인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관심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만약 있다면, 진짜 존재한다면 그분을 증명하는 길은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자금의 흐름이 가리키고 있는 쪽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남욱 변호사라든가 김만배 회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에게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처음 같이했던 건 2015년에 결성했던 건 아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까지 올라가고그사이에 다른 민간개발업자가 사실 참여를 해서 대장동 기획을 하다가 이사업 건을 넘겨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떻게 1000억 원이 넘게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 건이 그냥 넘어왔지, 이 부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처음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산재청에서 나온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돈들이 분명히 흐름이 있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에서 건너온 돈만 1800억 원이거든요.

    인수를 하였듯 사업권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 넘어올 때도 1000억 원대의이익이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넘어왔는지는 자금 흐름을 감추기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감췄을것이며 그게 이익이 나서 배당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또 그 이후에 감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래서 지금 늘 계속 이 자리에서도 강조해 왔지만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어디까지 추적돼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검찰이 추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밀 수사 필요성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저 사람들끼리의 말에 의존해서 어느 쪽이 맞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가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면, 있다면 그 돈의 흐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서 명확해지겠죠.

    ◀ 앵커 ▶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쪽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인방이요.

    약간씩 입장이 다르면서 전부 개입한 분들인데 이 4명이.

    어떻게 다른가요, 입장이?

    김만배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약간 대립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확하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내용과 김만배 지금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700억 원 같은 경우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주려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만배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허위로 이익 분배 과정에서 내 몫이 이만큼 더 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였고 반농담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 돈이건너갔을 것이다 내지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녹취를 했고 또 남욱 변호사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또 나뉘어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김만배 회장 같은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 이전에 어떻게 보면 공동 사업권 권력 해서 행정, 2014년, 15년에도 한 번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을 때 다른 동업자에게 불리한 녹취록을 제공했던 전력 같은 걸 들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공격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말만 가지고...

    ◀ 앵커 ▶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말만 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 앵커 ▶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진술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실제로도 민사 소송 같은 것도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들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느 한쪽도.

    ◀ 앵커 ▶

    자기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두둔을 하기도 하고 부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욱 변호사의 말 자체를 소개해보면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50억 클럽, 이른바.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곽상도 의원에게만 흘러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도 들었다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들었고 지금은 6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6명이 아니고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다 들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것도 사실 어찌 보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속보인데요.

    법원이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했다.

    징계가 정당했다.

    이 사안 자체를 정리해 주실까요, 변호사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 지난 겨울이었죠.

    법무부 장관이 6개가량의 사유를 들여서 그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을했다.

    또 검찰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과 관련한 사건들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는 이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겁니다.

    멈춰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사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징계가 정당했느냐, 아니었느냐는 오늘 결정이 난 소송에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가처분 했을 때와 달리 그때당시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서는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종 판단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당시 어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고 거기랑 판단이 다른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원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처분이 돼고 징계가 멈췄을 때 주변에 그때 당시 가처분한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정직 2개월인데 물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했습니다만 이게 본안 심판이 오늘 10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임기를 다 마쳤더라도 7월에 끝나는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하는 바람에 사실상 법무부에서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렸던 징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쪽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그 비판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또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 앵커 ▶

    그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요.

    작년 그맘때 여기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징계 사유 중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총장으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이미 정치인으로 변화하면서 증명이 돼버린 꼴이라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도 됐네요.

    ◀ 앵커 ▶

    법원의 판단이 딱 제가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기억나는 거에서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후보 스스로가 어떤 징계의 정당성 일부를 증명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만들어져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도 있네요.

    ◀ 앵커 ▶

    이 이야기는 자세히 내일이라도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인방 중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는 같은 목소리, 이해 관계가 비슷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기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신이다.

    ◀ 앵커 ▶

    김만배 씨다.

    이러는데 유동규 씨는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고 해야 하니까 자신이 아니라고 하고 정영학 변호사와 또 한 분 있죠.

    누구였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남욱 변호사.

    ◀ 앵커 ▶

    정영학 회계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회계사와.

    ◀ 앵커 ▶

    그분들은 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건가요?

    이 어떤 이권의 문제에서 봤을 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의혹이 많이 증폭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크게 형사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정영학회계사라든가 남욱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김만배 씨라든가 유동규 씨가 주로 협력관계를 해가면서 민간업체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렇게어떻게 보면 700억 원이라는 걸 뇌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고 자신들은 그냥 개발사업 자체에만 수동적으로 참가했다.

    남욱 변호사가 딱 그런입장이거든요.

    2015년에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지, 실제로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 앵커 ▶

    남욱 변호사 인터뷰 내용 보면 본인은 업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만약에 이렇게까지 갔다, 이런 주장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의 결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 사업 구조를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건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도가 되고 그 녹취록이 사실이면 유동규와 김만배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앵커 ▶

    50억 클럽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0억 클럽은 그게 뭐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는 결국에는 이것도 확인을...

    ◀ 앵커 ▶

    이것도 역시 자금의 흐름인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자금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일부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금 수상쩍은 자금 흐름 같은 것을 파악한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의 흐름이라고 계속 어떤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흐름 중에 그래도 실체가 약간 드러난 부분은 50억 클럽 쪽이 그나마 드러난 것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나마 드러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뭐 대가성은 따져봐야겠지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받은 정황이 인정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딸의 아파트를 분양가로 구매를 했다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 같은 부분은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뭔가 조금 수상쩍은 상황에서 1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 자금이 건너갔다, 그게 박영수 특검과 연결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 따르면 그 돈 중의 일부가 박영수에게 흘러들어간 게 맞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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