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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남욱, 귀국 즉시 체포‥검찰, 뭘 조사할까?

[뉴스외전 이슈+] 남욱, 귀국 즉시 체포‥검찰, 뭘 조사할까?
입력 2021-10-18 14:11 | 수정 2021-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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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배임 공범·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

    "'유동규에 25% 개발수익 제공' 의혹"

    진술 엇갈리는 대장동 4인방‥'대질 조사'하나?

    "서로 이해 관계 달라 비용 과장하고 있는 듯"

    "부산저축은행 관련, 남욱·정영학만 검찰 조사"

    "자금 흐름, 남욱 인맥따라 펼쳐져"

    검찰, '대장동 수사'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직원 전자메일 확보‥시장실은 제외"

    "검찰 계좌추적했나‥'수사 의지' 논란"

    "정민용·조현성 변호사‥'돈 흐름' 키맨"

    ◀ 앵커 ▶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뇌물 공여 약속 혐의라는 게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후 뇌물을 주는 거죠.

    사전에 뇌물을 주고 어떤 이익을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이 다 된 다음에.

    ◀ 앵커 ▶

    뇌물을 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거죠.

    ◀ 앵커 ▶

    그러면 검찰이 보기에 지금 남욱 변호사의 약속을 받은 혜택은 뭔가요,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공모해서 선정 과정.

    즉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개발, 대장동 사업의 사업 주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있거나 또는 뇌물을 줬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뇌물 공여 약속이니까.

    했거나라고 하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약정을 할 때 소위 캡을 씌우거나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이익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압수보다. 캡을 씌워서 이익을 제한하거나 또는 공통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왜 하지 않았느냐.

    만약 이 부분을 약속을 그렇게 계약을 캡을 씌우거나 민간 측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 앵커 ▶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뇌물을 나중에 공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

    그리고 사실은 중간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이 인허가가 난 다음에도 인허가는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변경됩니다.

    사업의 변경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가 나왔을 이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변경할 때 또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동 4인방. 그렇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영학 회계사.

    ◀ 앵커 ▶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씨.

    이런 분들이 입장이 다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장이 다르죠.

    ◀ 앵커 ▶

    어떻게, 남욱 변호사랑 입장이 다른 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공한.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비슷하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크게 보면 네 사람이 다 어느 누가 서로지간에 깐부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전부 다 유동규 씨를 빼놓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세 사람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셋이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각각 1000억씩을 나누겠다고 한다면 내가 비용을 350억씩 7명한테 나는 350억을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만큼 나한테 더 줘야 한다.

    서로 비용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정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인맥들이 대체로 그쪽 정치 집단 세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내지는 제3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규보다 더 윗선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일정하게 자신을 좀 정치적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지금 타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계속 소환하고 하는 건 설계 과정의 비리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자금의 흐름 쪽에 부분은 진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 언론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정말 기대하는 바는 국민이나 저는 기대하는 바는 워낙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밀성을 유지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이나 저는 사실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자금의 흐름을 파헤치지 않느냐.

    특히 남욱, 정영학 이 두 사람은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람이고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시에 1800억 원 이상을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 대주단에서 빌려서 사업을 진행했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정영학, 이 사람만 참고인으로만 되고 쏙 빠졌습니다.

    당시에 중수 부장이 최재경, 중수2과장이 주임검사 윤석열,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만 빠졌죠.

    그리고 2017년에 수사가, 대장동 개발관련해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 개발로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가 있고 이때 남욱 변호사가 또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 앵커 ▶

    무죄로 풀려났죠, 그때 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때는 1심, 2심을 거치면서 무죄를 했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인 조연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2015년에 또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한 인원으로 들어가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당시부터 돈의 흐름은 있어왔다는 소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남욱을 중심으로 해서.

    ◀ 앵커 ▶

    남욱의 인맥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욱 씨는 세 번을 사실은 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때 빠져나왔고 2015년에는 수사를 받다가 구속은 됐지만 무죄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분들을 다 자기들 고문으로 영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남욱과 정영학.

    이 두 사람의 녹취록과 진수를 쫓아가다 보면 실은 또 한 번 남욱과 정영학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 앵커 ▶

    그러니까 녹취와 진술은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혐의를 비호하기 위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적어도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김만배 씨의 영장 실질 심사 때도 그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을 결국 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의 편집 가능성,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은 확신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설계 과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뭐 이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체적으로 수사가 계좌추적이라든지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빠르게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면 시장실과 비서실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시장이 은수미 시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문화예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화예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지점은 곽상도 의원이 말하자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문화재 관련된,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병철 씨가 스스로 문화재 관련 민원을 우리가 문제를 내가 해소했기 때문에 50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또는 문화재청에서 관련해서 어떤 압력이나 또는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뜻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해준 뇌물 혐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50억.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에 관련한 수사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위례 곽상도까지 전부 다 수사해보겠다는 게 오늘 압수수색의 의미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그런데 수사의 흐름을 보면요.

    설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야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돈,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어떤 경향은 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 왜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논조만 많지, 정작 굉장히 중요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지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갸우뚱하게 부분이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졌더라.

    경찰이 제출한 계좌 추적 영장에 대해서 계속 반려했다는 소식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 그래서 검찰이 뭐를 했느냐.

    계좌 추적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자 선정 과정에서 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키맨이고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의 흐름에서 한 사람의 또 키맨은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입니다.

    이 조현성 변호사가 한국일보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초기의 자금인 키맨 파트너부터 최기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으로부터 키맨파트너스에서 화천대유로 들어오는 약 400억에 가까운 돈을 남욱 변호사가 감옥에 있을 때 구속돼 있는 동안에 조현성 변호사가 나서서 이 돈의 초기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본인의 진술이거든요.

    ◀ 앵커 ▶

    그 돈 자체가 부산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초기에 대장동으로 2015년 2016년에 초기자금이 왜, 어떤 이유로 흘러들어왔고 왜 그것이 처음에는 빌린 돈, 6.9%의 빌린 돈으로 이자만 주는 돈이었는데 나중에는 2017년이 되니까 25%의 이 이익을 되돌려주는 투자로 바뀌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천화동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배임이거든요.

    ◀ 앵커 ▶

    어떤 두 축, 늘 강조하지만 두 축.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의 뇌물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그다음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에 대한국민의 의구심을 빨리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어제오늘 사이에 나온 것 중의 하나는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정제창 씨라고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남욱, 정영학 등과 같이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천화동인을 상대로 30억의 약정금 소송을 지금 민사소송을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자기들끼리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었고 이게 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흐름들이 산발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않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나오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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