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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 고발사주에 조직적 개입의혹

[뉴스외전 이슈+] 검찰, 고발사주에 조직적 개입의혹
입력 2021-10-21 14:11 | 수정 2021-10-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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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 연이틀 조사

    "4인 각각 조사..서로 다른 말 확인해 '큰 틀' 파악"

    초과 이익 환수 핵심 쟁점정리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미채택'"

    "유동규 역할..뇌물 받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

    더딘 '자금 흐름' 수사‥"2009년부터 계좌 추적에 어려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한동훈 등 추가 입건

    "'고발 사주'에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 의심"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4인방, 이른바.

    수사가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이틀째 조사를 하고 있죠.

    대장동 4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은 부분을 자신들끼리도 상당 부분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누가 얼마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누가 불법적인 로비를 저질렀는지 없었는지가 조금씩 말이 다른 부분이있거든요.

    각각 조사를 하면서 그런 발언들,진술들에 대비를 해서 그 전에 다른 사람과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혹시 그전에 자신이 했던 말들도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이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진술을 통해서 큰 틀을 좀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사실 4인방 하지만 4인방의 성격은 약간 다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머지 3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어떤 굵은 줄기는 한 부분은 배임 부분, 한 부분은 그 초과수익이 누가 나눠먹었느냐는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요.

    배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초과이익 환수 이 부분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뺐느냐, 혹은 왜 안 넣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추가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직원이 이미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해졌고 금액이 어느 정도 성남시가 확보하기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중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성남시장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사실 중간 단계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협약이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없다고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원래 협약 문구에 들어간 걸 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재명 후보의 설명에 대해서 덧붙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사실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뒤늦게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첫 번째로 어떤 거를 산정하느냐부터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거에 이번 성남시가 했던 것처럼 확정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빼고 나면 나머지를 민간 업자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다른 걸 건드리거나 손을 대거나 이 금액 자체에서 다툴 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남시에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되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후보들도 내놨던 공약 중의 하나가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런공약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원가가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실제 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거를 확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초과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성이 그보다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면 지자체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속 강조 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알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못 하도록 했다는배임인데 그게 예상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봐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비판적인 쪽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었는데 고의성 있게 빼줌으로써 민간 업자에게 이익을 줬고, 과도한 이익을 줬고 이 성남시청에는 손해를 줬다, 이런 주장인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설명해주신 거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은 뭐냐 하면 5500억을 이거는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나 확보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초과이익 조항을 갑자기 끼어넣는다고 한다면 이 5000억 원을 가만, 그래도 그걸가져가라고 가만있을 것인가.

    민간 업자는.

    상식적으로 말은 되는 소리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확정 이익으로 5500여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민간 이익은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만약 손해가나면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주기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손해로 주기로 했을 때 이러면 5500억 주기로 한 약속을 갚으려고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이게 그쪽 주장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났다고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100%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익이 얼마큼 있는지를 놓고 이게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다.

    ◀ 앵커 ▶

    업체 측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을 과대하게 계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익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할것이고.

    그런 주장인데 하여튼 검찰이 그렇다면 논리는 그런 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해명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시 처음부터 협약 사항에 들어가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언론에도 미채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미채택이었는데.

    ◀ 앵커 ▶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배임 여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 주장이 오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

    ◀ 앵커 ▶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게 유동규 씨는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면.

    아직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받았다면 무슨 명목으로 받았을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별로 장난을 칠 여지가 없었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설명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재명지사 측의 설명이지만 민간 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 앵커 ▶

    실무자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인허가가 나는 과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했던 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어쨌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서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그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배임이 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선정돼야 하는 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거든요.

    ◀ 앵커 ▶

    그때 유동규 씨가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

    ◀ 앵커 ▶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뇌물은 어떤 당연히 보험용이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험용이었을 수도 있고 선정이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관계자들 사이에 응찰 가격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만 해도 이 민간 업자 사이에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뇌물을 받았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이 배임 부분과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짚어봤으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이 돈이 여기서 몇 번 강조했지만 어디로 흘러들어갔냐가 규명해야 하는데 그쪽 수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관해서 왜 자금 추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가성남시만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만 대상으로 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검찰총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 했고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앵커 ▶

    열심히 하고 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계좌 추적이 이해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부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장동에 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던 건 이미 2009년부터이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였었는데, 그 작업이 지주 작업을 하는 데도 쓰였을 것이고 지주 작업을 하는 데만 쓰였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 로비 작업을 하는 데도 나갔을 것이냐, 그러면 그 2009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2010년,2011년에도 그런 작업은 지속이 돼왔거든요.

    얼마 전에 남욱 변호사가 민간들의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이 개발이 곧이루어진다고 설득하고 나서 이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이 민간 업자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길고,역사가.

    이래서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뇌물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한 퇴직금.

    혹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인척에흘러들어간 100억 원.

    이런 부분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가 없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기 그렇게 어렵지않아 보이거든요.

    다만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만 했었다고 하니까.

    ◀ 앵커 ▶

    약속만 했었다 이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약속만 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부분은 자금 흐름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곽상도 의원 아들은 이미 받은 게 확정이 됐고요.

    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부분은 아마 자금 흐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떤 계속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인가.

    이런 어떤 그분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자금의 흐름일 텐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어제오늘 네 사람을 불러서 했던 게 배임적인 초점이 맞춰었다고 그렇게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수사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과정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50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는 그 얘기, 그게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돈이 흘러갔던 부분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명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범죄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하나컨소시엄이 만약에 약간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도 별 이익을 안 받은 게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지 그 누군가가 있는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금융권 입장에서 이율이 50%가량을 이미 회수를 했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해석이되지만,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는데

    이율을 50%를 회수했으면.

    ◀ 앵커 ▶

    적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투자인 겁니다.

    결국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 앵커 ▶

    그러나 더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컨소시엄이 쉽게 누구에게 넘겨줬는가.

    그러면 들여다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그러면 들여다봐야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 그압력을 넣었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시간은 오늘 누리호 때문에짧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저희 MBC에서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정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권순종 당시 대검 대변인도 입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군가와 입과 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와 관여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당시 후보였고, 지금 의원이 막 작성해서 전달했던 문건과 관련해서시점상 지금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당시 행정법원의 판결에 보면 당시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게는 겹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 그 겹쳐 있는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같이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공수처는 아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공수처는 권순종 당시 대검 대변인.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변인.

    ◀ 앵커 ▶

    또 입건했다고 나오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희 어제 보도를 보면 정말 조직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 분 사이에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계속해서 단체 대화방.

    ◀ 앵커 ▶

    100여 건의 단체 대화방을 나눈 그다음 날 김웅 의원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친한가?

    하루에 3일 동안 100여 건의 메시지를주고받을 만큼 어떤 업무상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업무 관계는요, 아시겠지만 대검 내, 검찰 내부에 내부 메신저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어 3일간 100여 건이라면 이거는 형제, 가장 친한 절친한 친구들도 이렇게 하지 않지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렇게 뭔가 여유롭고 한가한 분들, 우정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나누시기에는 그럴만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서 의혹을 가지는 거죠.

    ◀ 앵커 ▶

    공통 이슈가 무엇인가.

    분명한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공통 이슈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거죠.

    ◀ 앵커 ▶

    더군다나 그게 딱 시점이 김웅 의원이 전화해서 고발사주를 의뢰할 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랑 겹친다는 거죠.

    그 직후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 앵커 ▶

    이를테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론을편다고 한다면 당시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을 선공개를 하면 되겠지만아시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죠.

    ◀ 앵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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