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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원래 불가능한 프레임?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원래 불가능한 프레임?
입력 2021-10-22 14:13 | 수정 2021-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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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외전 이슈+,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배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랬죠.

    ◀ 양지열/변호사 ▶

    대장동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부풀려지고 공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애초에 처음 알려진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부류,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성남에서 벌어진 일을 연결시키는 게 배임인데 문제는 그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큰 부분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라고 하는 게 입장하기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초과이익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걸 밀어줬어야 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가정이 성립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성남이 확정적으로 56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을 가져다주기로 한 것과 손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물론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해야겠지만 애초에 이런 부분까지 재판에 넘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추가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물론. 그렇지만 현재로서 초반부에 의심한 것은 검찰이 배임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수사에 치중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 비판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녹취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동규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저 인물에 대해서 700억 원가량을 줄 것이다. 그러면 700억 원 왜 주느냐. 뭔가 틀림없이 부정한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가정하에서 어찌 보면 검찰이 미리 봤던 틀을 놓고 그 안에 맞는 내용들을 찾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가정들이 다 깨져나갔거든요. 저 녹취록의 신빙성부터 의심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혹시나 하고 의심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반면 배임이라는 프레임에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한 반면. 이쪽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부문은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끝났습니다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죠. 거기서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결과 보도가 나온 게 없고요.

    ◀ 양지열/변호사 ▶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드러났던 녹취록에도 언급이 됐었고, 여러 명의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존재에 관한 거죠. 그리고 50억 클럽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라는 돈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쓰인 부분이 있는지가 자금 흐름에서 드러나겠죠.

    ◀ 앵커 ▶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는 적용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여러 가지 편의라고 해야 할까요? 불법적인 편의가 되겠죠. 그거를 바라고 사실 이 사업을 민간 업체 쪽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 같은 쪽에서 돈을 모아서 건네주기로 했다는 부분 만큼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당사자는 지금도 뇌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수익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 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기대를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것도 있고.

    ◀ 앵커 ▶

    자기 몫을 기대했다 이런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도와줬던. 그런데 도와줬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

    ◀ 앵커 ▶

    뭔가 도와줬다는 표현을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뇌물로 기소가 된 거죠.

    ◀ 앵커 ▶

    중요한 건 배임 혐의는 배제됐고, 아직까지는요. 검찰이 앞으로도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이쪽에서 뭔가, 민간업자 사이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까지의 연결고리 같은 것들.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했던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했던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배임이 되려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혼자 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고 자 좌지우지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민간업자들에게 다 몰아줬다는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5년도에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해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입증되려면 유동규 본부장이 민간업체에게 안 줘도 되는 이득을 몰아주면서 뇌물을 받았으면 배임 혐의가 되는데 이익 부분은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거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였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만 놓고 봤을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이라는 게 국정감사에서 뜨겁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왜 이걸 안 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확정적으로 가져왔다는 거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한쪽을 해주면 한쪽을 안 해주는 게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거를 형사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뭐라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건 별도로 하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건 확실하게 손해를 끼친 거야라고 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받아오면서 나중에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확정을 하게 하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 상황인데 이익이 날 경우 그것도 상당 부분 가져오겠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실무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논리를 깨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배임 혐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 거는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봐서는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잘못 짚은 부분이고요.

    ◀ 앵커 ▶

    그리고 앞으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성남시가 비서실장 늦장 대응한 거는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처음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사실 당시 성남시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을 협약을 만들고 일을 진행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결재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청 같은 데서 담당 부서에서 서류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러나 또 이게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핵심 당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럼 시장실은 압수수색을 안 하는가 이런 논란이.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 논란이 있으면 시장실도 급하게 압수수색하고 하면 될 텐데.

    ◀ 양지열/변호사 ▶

    검찰 입장에서는 저거는 어찌 보면 영장에 청구를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관 관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 압수수색 과정. 그러니까 시청 내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결재 서류가 나왔다 이게 사실 연결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도 관여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라는 스스로 영장을 받았을 가능성.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항상 정치랑 수사랑 어느 정도 상관이 없어야 원래 정상이지만 또 완전히 어떤 상관없이 갈 수도 없는 사안이라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영장을 미리 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 양지열/변호사 ▶

    차라리 그렇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 앵커 ▶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맨 처음에 배임 부분은 초점을 잘못 맞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작 중요한 자금 흐름 부분은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고. 영장은 또 여기저기서 비난받고. 하여튼 검찰 수사가 좌충우돌의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자금 흐름의 부분, 가장 중요한 건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곽상도 의원들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출석을 하라고 한 건 경찰에 출석하라고 했었고요. 왜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했냐 하면 화천대유에 관련해서 사실 경찰이 처음 손을 댔던, 들여다봤던 부분이 김만배 씨가 현금성으로 많은 부분을 대출성으로 해서 가져갔다는 거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를 추측하다 보니까 그중에 50억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한 겁니다. 혐의로 본다면 당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재직을 하고 있었을 때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광위 소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당시 회사에서 본인 실적으로 거론한 것 중의 하나가 토지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와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문화재가 공사하다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곽상도 의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완전 초기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들이 뇌물을 줬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줄 이유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을 바라고 줬을 텐데. 그러면 아들은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아들도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금액이 회사에서 지급된다면 뭔가 의심을 해야 하죠.

    ◀ 앵커 ▶

    왜 나한테 이런 돈을 주지? 이게 상식이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상식에 가깝겠죠. 그냥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아들이 설령 정말로 아버지와 연관된 일이라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두 사람의 생활관계가 한가족이라고 볼지라도 아주 밀접한 관계면 직접적인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성인이고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면.

    ◀ 앵커 ▶

    그러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어차피 뇌물 대상 자체가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님 곽상도 의원의 힘을 바라고 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초점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도 초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이 부분의 수사도 굉장히 드러난 게 없이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아까 성남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놓고 본다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 부분이 훨씬 늦어진 거죠.

    ◀ 앵커 ▶

    50억이라는 돈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다 드러났던 건데.

    ◀ 양지열/변호사 ▶

    벌써 2주가 넘은 걸로...

    ◀ 앵커 ▶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뇌물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여야도 거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왜 검찰에서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거론된 인물이 검찰에 관련이 있고 검찰 출신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미적미적거리는.

    ◀ 앵커 ▶

    봐주기 아닌가 하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의혹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 앵커 ▶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

    ◀ 양지열/변호사 ▶

    마찬가지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의원… 나머지 자금이 흘러간 부분은 안 나왔고 본인들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다 민정수석이나 이런 출신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분들에 대한 자금 추적도 정말 했다고 믿고 싶지만 어떻게든지 결과가.

    ◀ 양지열/변호사 ▶

    자금 추적을 했겠지만 김만배 씨도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실제로 이루어진 건 2건 정도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건 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두 사람 정도에서 그냥 좁아진 상태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약속만 하고 어떤 일이 터져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집행이 안 됐다면 약속했다는 거를 ...

    ◀ 앵커 ▶

    증명할 수가 없죠?

    ◀ 양지열/변호사 ▶

    거의 불가능하죠. 뇌물이 실제로 건너갔을 때도 뇌물이라고 밝히기가 어려운데 약속만 하고 자금이 만약에 안 흘러갔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시피 할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박영수 특검의 인척 부분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부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조속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집중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오히려 지금 성남시장보다는 더 드러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 좀 짚어볼까요? 김웅 의원 녹취록 MBC에서 저희 MBC에서 공개한 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 검찰이 연루됐다는 거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데요. 김웅 의원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조사해야 하고 이미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지금 국정감사를 이유로 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 앵커 ▶

    지금 끝났으니까.

    ◀ 양지열/변호사 ▶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라도 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빨리 출석을 해달라고 국정감사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요.

    ◀ 앵커 ▶

    저희 보도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정말 그건 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야당 패널들이 나오신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 양지열/변호사 ▶

    똑같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김웅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건 맞고 다만 검찰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다.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는 건 아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조금 여태까지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적절함이 어떤 해명을 하려고 해서 그런 부적절함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법적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한 행위 같아서 아마 그런 어떤 기억이 안 난다랄까.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렇게 되면 강제 수사할 수 있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라도?

    ◀ 양지열/변호사 ▶

    강제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하고도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회귀 중이 아닐 때라면 체포 동의를 하지 않겠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는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 앵커 ▶

    그리고 중요한 게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뭐죠? 고발장을 작성한 본인이라면 실명이 공개됐었는데.

    ◀ 양지열/변호사 ▶

    김만배 의원이 실명이 맞는지를 확인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은 안 나왔는데.

    ◀ 앵커 ▶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요, 당연히?

    ◀ 양지열/변호사 ▶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의미 있는 게 하필이면 또 지목된 검사가 부장검사가 당시 부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검정보정책과 쪽이 아니라 왜 그쪽에 있었을까.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연결고리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이름이 거론된 분들이 있었고 그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게 또 사건의 어떤 줄기 같은 것들이 지금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한 발짝 더 의혹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을 정말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급선무겠군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은 지금 당연히 어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명을 발표한 의원은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따로, 제보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냐 사실 확인을 했었고. 이게 형태 자체가 폭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인 공인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상급자에게 그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국회의원에게 뭔가를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앵커 ▶

    답변은 뭐였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답변은 아직 모르겠다였습니다.

    ◀ 앵커 ▶

    아직은 모르겠다.

    ◀ 양지열/변호사 ▶

    확인할 수 없다 정도였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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