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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지지부진 '대장동' 수사‥'배임 프레임' 덫에 빠졌다?"

[뉴스외전 이슈+] "지지부진 '대장동' 수사‥'배임 프레임' 덫에 빠졌다?"
입력 2021-10-25 14:23 | 수정 2021-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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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녹취록 공개

    "유한기,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하라 세 차례 얘기"

    "녹음 파일에 유동규, 정진상 비서실장 언급"

    "녹음 파일에 대장동과 관련한 확실한 진술 없다"

    "정진상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부인"

    "배임 관련해 사업 공모 단계부터 살펴봐야"

    "초과이익 환수조항, 실무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 배임 혐의 미리 정해 놓고 수사하는지, 무능한 것인지 짚어봐야"

    "'7백억 원 약속' 8년 뒤에 대가‥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

    "현재 검찰 수사, 도덕·정치적 책임 혼재돼 있다"

    "검찰 수사 믿고 싶으나, 결과 드러난 것 없다"

    "유동규, 구속영장과 공소장 혐의 차이 너무 크다"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부터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검찰, 진술 의존한 수사에 '의지·실력·실체 없다' 얘기 나온다"

    ◀ 앵커 ▶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씨.

    이분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증언들 때문에 지금 일단 최근 수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 녹취?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한기라고 하는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새칭 넘버 투였다, 유동기 다음에 유한기에서 유 투라고 불렸다고 하는 사람이 2015년 6월 2일에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당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차례에 대한 녹취록이 지금 채널A에서 단독이다라고 해서 보도가 됐고.

    황무성 씨가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녹취 파일을 보니까 사직서를 내야 한다, 오늘 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이 언급이 됐고 정진상 비서실장이 언급이 됐다, 정진상 비서실장은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최측근 아니냐.

    그런데 이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날이 공모 사업을, 사업 지침 공모를 대장동 사업 지침을 공모하기 일주일 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살펴봐야 할 것이 정말 황무성 사장이 왜 사퇴 권고를 받았느냐?

    그것이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이라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 사업 공모를 내는 거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대장동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비서실장을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유한기 씨가는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유동규와 정진상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와 실제로 상의가 있었던 건지, 협의된 사항인 건지.

    그래서 본인은 말만 전하러 온 것이냐. 정진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거냐.

    그런데 정진상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내가 관여할 관계도 아니었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아직 입장을 못 들어본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워낙 어떤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관계적으로 세부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장.

    황무성 전 사장을 쫓아내려 했다는 걸 주목하는 쪽에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황무성 전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물러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려고 했던 거다.

    ◀ 앵커 ▶

    민간에게 이익을 떼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배임을 저질러서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이 논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를 위한 사전 포섭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 공모 단계,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은 성남시, 하나은행 컨소시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이나 기업은행 컨소시엄이나 산업은행인가, 컨소시엄이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지침을 어기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느냐.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삭제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된 건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사업 공모지침을 삭제했다고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모지침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지침을 보거나 했을 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공모지침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공모지침에는 초과 이익 환수 조치가 없고.

    ◀ 앵커 ▶

    공모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무자가 건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모지침에는 없는 거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이미 협약이 끝난 다음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이 이미 끝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위험도, 리스크도 부담해야 하는 쪽으로 가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시장까지 올라오기도 전에 실무선에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여쭤봤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막 나열되면서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배임이라는 혐의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배임의 전제 조건은 유동규가, 유동규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재명 시장하고.

    ◀ 앵커 ▶

    이재명 시장은 차치하고요.

    유동규 자체가 일단 민간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어떤 사업을 주물렀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이건데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만약 배임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판단이 나오고 있죠.

    ◀ 앵커 ▶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판단들이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영장을 청구할 때, 공소장이 나왔을 때 배임 혐의는 다 빠졌거든요.

    추가로 더 수사는 할 거다, 배임 혐의를 아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이 또는 경찰이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실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사건 절차에 배임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어느 정도는 착종 돼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만 지금 여론에서 김만배 씨 측 변호인단이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왜 그런 거냐.

    이게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과 관계 없이 행위 당시에 형벌이라는 것은 행위 10법에 따라서 당시 행위를 갖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행위 당시에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범법을 저질렀냐, 형사적 책임이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 형법 책임 등이 혼재되면서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속영장도 사실은 큰 혐의가 없는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배임이라는 혐의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난항에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배임 때문에 수사가 엉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해도 좋은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가 너무 앞서 가고 있거든요.

    언론이 앞에서 뛰고.

    ◀ 앵커 ▶

    상당수 언론들은 배임이라는 혐의를 정해놓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해놓고 가거든요.

    ◀ 앵커 ▶

    그 배임이 아니면 의지가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능하다, 이거로 몰고 가니까 검찰로서 쫓기는 부분도 있는데 검찰이 그런데 어떤 자기 방향이 없는 건 분명한 게 그렇다고 해서.

    ◀ 앵커 ▶

    왔다 갔다 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금 흐름 같은 데서 열심히 해서 내놓으면 바뀔 것 같은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으니까요.

    ◀ 앵커 ▶

    그래서 김오수 총장이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 죽어라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진짜 열심히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결과로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 앵커 ▶

    결과로 드러난 건 없으니까 이게 비위 사실 공표를 금지한 게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력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실체가 없는 거를.

    지금 브리핑, 코로나 관련 브리핑 잠깐 중요한 브리핑이 있어서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코로나 관련 얘기는 이따 의사 선생님 오시면 다시 진행을..

    그래서 이 배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당시로써는 최선이었다는 뜻이고 배임이라는 건 대단한데요.

    그게 아니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당시로 어떤 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장난을 쳐서 이익을 더 민간에게 주고 대신 유동규가 뇌물을 받거나 이랬다는 것인데 유동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그냥 어떤 자기의 위력을 과장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 측에서 단순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장난을 친 부분이 있느냐.

    초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냐.

    아니면 못해서 못한 것이냐.

    이걸 들여다보고 배임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밝히면 될 텐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속 어떤 배임을 못 밝히면 무능하다고 하니까 또 쫓아가는 듯한 시늉을 하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의문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지금 유동규 영장 범죄 사실하고 공소장 범죄 사실, 공소장에 기재돼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일단 공소장에 8억 5000, 8억 구속영장에는.

    그래서 5억과 관련된 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뇌물이 인정이 안 되고.

    ◀ 앵커 ▶

    뇌물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뇌물이요.

    그다음에 3억 5000도 위례와 관련된 거다라고 최초에 이야기는 됐어요.

    이거는 위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공소장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초의 구속영장하고 공소장 사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대장동이랑 뭐라도 하나 엮지않으면.

    ◀ 앵커 ▶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배임이라는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로 가기 위해서.

    ◀ 앵커 ▶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엉킨 거 아니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스텝이 엉킨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 청탁과 사후 약속이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700억 원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00억 원 받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말하자면 최초의 3억 5000을 대장동과 관련해서 받았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던 시점으로부터 8년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뒤에 대가를 그제서야 부정 처사하고 사후수뢰죄 약속을 내가 당신들 봐줬으니까 나중에라도 봐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8년 뒤에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배임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뇌물죄를 거쳐서 배임으로 가기 위해서 돈의 흐름이 그나마 보이는 뇌물죄부터 찾아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이미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배임죄로 가는 것에는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의지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서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배임 혐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이게 아직 수사가 덜된 것처럼 하다가 또 이상한 팩트가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 부분, 업체 선정을 하는데 엉뚱한 업체를 장난을 해서 했느냐.

    초과 이익 환수를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못했느냐.

    ◀ 앵커 ▶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았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2015년 당시 상황이, 부동산이 막 뛰는 시기였냐, 아니면 확정 이익만을 확보하고 가는 것만으로 큰 성과인 시기였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배임 부분에서 스텝이 엉켜서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작 대개 궁금한 부분.

    곽상도의 뇌물 혐의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떻게 된 거냐.

    ◀ 앵커 ▶

    어떻게 된 건지, 무엇을 해주고 받은 50억인지.

    그냥 정말 사람이 좋아서 준 돈인지, 그 아들한테.

    박영수 인척에 대한 돈.

    박영수 특검한테는 얼마나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를 봐야 하면 2015년 시점이나 2021년 시점이나 딱 잘라서 단면만을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는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 또는 최재경 등등 화려한 고문단들의 검찰총장 출신의 김수남 등등등이 왜 그런 돈들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고 하는 건 2015년, 2019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이 사업 자체가 2009년부터 기획이 돼서 2021년에 지금의 시점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분들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최재경 이런 분들이 윤석열, 박영수까지 다 등장을 하고 2015년에 또 등장을 하고 지금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즉, 2015년 대장동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를 전체적으로 약 10년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정확히 잡아내야 한다.

    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당시에 1100억, 1800억에 가까운 부정 대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소도 안 됐다가 2015년에야 겨우 한 사람, 10억 5000만 원, 10억 정도 대출 중개를, 부정한 대출을 중개했던 사람만 왜 처벌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그 역할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물론 검찰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지만요.

    검찰 주변을 보면 무슨 산발적인 어떤 팩트만 잡고 하나하나 조각조각 흘러나오지 본질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건 하나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드린 배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확인해보면 명백한 건데 A다, B다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이 약간 특검에 대한부담감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게 의지냐, 실력이냐, 실체가 없는 것이냐, 의지가 없는 것이냐, 실체가 없는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내왔을 때 지금 언론의 프레임이나 또는 야당의 프레임에서는.

    ◀ 앵커 ▶

    배임 혐의를 적용 못 하면 부실 수사다, 이런 프레임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부실 수사다, 특히 유동규 배임뿐만 아니라 이재명 배임 혐의까지 안 나오면 의지가 없고 실력도 없고 실체도 없다, 이렇게 나올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조금 너무 언론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 앵커 ▶

    글쎄요, 그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난 바가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거와 궁금하지 않은 어떤 팩트들이 전혀 나오는 게 없어서 검찰 수사가 지금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계속해서 주변에 말만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 앵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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