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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구속 갈림길에 선 손준성‥'고발 사주' 의혹, 김웅 소환 임박?

[뉴스외전 이슈+] 구속 갈림길에 선 손준성‥'고발 사주' 의혹, 김웅 소환 임박?
입력 2021-10-26 14:17 | 수정 2021-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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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뭡니까, 일단?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한마디로 고발장을 작성할, 그러니까 총장을 위한 총장 개인과 가족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검사들에게 이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혐의고요.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 방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발장이 여러 가지 첨부된 내용 중에서 하나는 판결문이 있고 그중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열람 유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위반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것이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치적 함의인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의 행위로서 해당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졌고 영장 청구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기사를 보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이번 영장 청구랑 어떻게 다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체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일단 일시적으로 인신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조사해서 풀려나는 것이라면요.

    구속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체포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간 자체고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번에 유동규 씨 사례를 보듯이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 내에 여러 번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 20일을 넘지 않은 기일 내에 기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포는 도주를 하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오거나 아니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공수처는 당연히 어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일 텐데요.

    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공수처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을 보면 됩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봐야 하는데요.

    범죄 혐의가 죄를 범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정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돼서 그동안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하느냐.

    얼마나 수사를 했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수사를 해오고 있다고 했고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와 별개로 그동안 수사에 관해서 소명이 된 부분이 준비가 되었고 또 현재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체포영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환을 하면 보통은 당연히 갑니다.

    한두 번 정도 변호인 동석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일단 당시 재판부로서는 직업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몇 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체포 영장보다 훨씬 더 난도가 높은 겁니다.

    높은 것이고 이것을 청구했다는 거는 공수처에서 정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를 물린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수사가 무르익었고 그런데 소환에 앞으로도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 지금 세 가지 혐의점은 사실은 여러 사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손준성 검사 혼자서 자기 생각이 들어서 고발장을 써서 그냥 누구를 준 경우랑 조직적으로 밑에 검사를 시킨 건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거를 소명해서 이 수사를 해야 한다.

    체포 영장보다 더 높은 수사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단 손준성 검사가 그동안 수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온다고 했다 여러 번 있었나 보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렇게 체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다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취지는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안 나오는 것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손 검사는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보통 우리가 핵심적인 피의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결국 다른 제3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직접 경험한 행위자로서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영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 앵커 ▶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에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을 차원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영장 청구 사안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율을 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안 나온 것뿐인데 이것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공수처에 넘길 때보다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혐의를 소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몇 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은 하지도 않고요.

    할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 체포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이례적인 게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단순하게 그걸 몰라서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소환했다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 공수처가 그동안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수집해 놨는지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이 더 난도가 높은 거라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체포 영장이 기각될 당시보다 지금 수사가 그사이에 굉장히 진전이 됐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체포영장 될 때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높게 봅니다.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가령 얼마 전에 남욱 씨를 같은 경우는 들어온 다음에 바로 체포가 됐죠.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데 수사를 마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체포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 소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요.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가 재판부에 어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떻게 보면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구속 여부가 그래서 중요하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든 혹은 기각이 되든 여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사유라고 할 수 있죠.

    법원이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배일에 싸여 있었던 고발 사주와 같은 관련된 수사와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영장 발부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가장 최근에 기각이 됐다가 훨씬 난도가 높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흔치는 않고요.

    그리고 발부된 경우는 더더욱 별로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많기도 한데요.

    ◀ 앵커 ▶

    그게 다수 의견이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체포영장 기각으로 봐서 구속영장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출석에는 몇 번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방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은 포인트가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뭘 수사했고 수사한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밝혀낸 본질.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주를 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틀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이 영장 청구에 대한 소명 자료로서 충분히 현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는지 여부.

    여기에 이 부분이 범죄 혐의에 상당히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핵심이 될 겁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영장 청구 과정까지를 양쪽을 서로 어떤 정치적이다, 다른 고려가 있다,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는 건 사실 같습니다.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무엇보다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과거의 일을 다루는 수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신뢰가 있는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범죄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누가 어떤 것이라도 정치적 고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손 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의자 권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빨리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빨리 진행돼야 하니까요.

    사실은 이게 불거진 지 오래됐죠.

    핵심적인 피의자로서 빨리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수사는 빨리,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면 이미 수사 속도가 늦은 것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빠른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자꾸 미루고 어떤 국회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해서 그런데 수사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미루는 데 큰 핑계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혐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든 부인하는 쪽이든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손 검사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이름은 몇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앵커 ▶

    시간으로 보면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마 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어찌 보면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혹여 공수처에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혐의에 지금 당장 영장이 발부됐을 수 있을 정도의 소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앵커 ▶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마 바로 나올 것입니다.

    영장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없고요.

    오늘 뭐 저녁 밤 정도면 늦어도 새벽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낮에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사건 여러 가지 함의 등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김웅 의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앞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함께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국감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영장 청구까지도 공수처 입장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역 의원이라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 동의를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돼서 실제로 체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란 그 자체야 그 혐의는 공수처와 피의자가 서로 공방을 벌여봐야 하겠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맞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빨리 이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게 한마디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해서 사조직처럼 운영을 하고 공기관에 동원되었는가.

    ◀ 앵커 ▶

    그 사조직처럼 운영한 이유로 총장이 당시 관여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총장의 일신상의 이유를 위해서 검찰 사조직이 이용됐다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그런 의혹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기에 대해서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냥 이 의혹을 제기하냐면 단지 당시에 총장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이 사건의 고발의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이 윤석열 총장.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부인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밑에 간부가 자신의 총수를 피해자로 하는 사안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조율하지 않고 함부로 그걸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지금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겠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손 검사의 혐의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돼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어떤 혐의가 수사와 드러나는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뤄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대장동 수사.

    대장동 수사에 당시 사장을 밀어내고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밀어내는 녹취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수사의 어떤 핵심이 뭔가요,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은 지금 사장을 물러나게 했느냐.

    두 번째,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밑의 사람이 나가고 사표를 쓰라고 해서 쓰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왜 그 사장이 물러나게 됐는지.

    두 번째는 본질은 그거겠죠.

    결국 사장이 물러나게 됨으로써.

    ◀ 앵커 ▶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유동규와 남욱 그리고 정 회계사, 여러 사람이 계속 연관된 게 나오는데요.

    그럼 결국 민간업자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행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당시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밝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데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대장동 핵심도 중요한데요.

    여러 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어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장난을 쳤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업체선정 과정에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고 했느냐.

    그래서 민간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의 수사는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언론 보도를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씨가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행으로서 행동할 수 있냐는 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밝힐 수 있는 점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이 자기의 없는 위세를 과시해서 뇌물을 받아낸 것인지.

    뇌물을 받았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주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다음에 뇌물을 받은 것인지 이걸 가려내는 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검찰이 제가 볼 때 방계적 임팩트를 쫓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기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요.

    특히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정부 차원의 큰 조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빠르게 규명을 하고 핵심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빠르게 규명을 하고 이쪽이면 이쪽이고 이쪽이면 이쪽이다 결론을 빨리 내로면 정치적 오해도 점점 없어질 텐데 자꾸 어떤 방계적인 사실을 쫓아가다 또 이건 아니고 이런 어떤.

    또 어쩌면 배임이란 어떤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의 프레임에 빠진 것 같고.

    어떤 게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이건 나무가 큽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뿌리도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익들을 탈취하고 나눠 받은 뇌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령 이번에 곽상도 의원 관련된 아들 뇌물 관련해서 추징 보존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요.

    결국 굉장히 입체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분명한 건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와 그리고 김만배 씨, 유동규 씨가 여러 차례 얽혀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공직 기관이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결탁하고 혹은 결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 간 것이 확인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과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친척에게 흘러들어 간 돈.

    그것도 수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전혀 나오는 게 없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이유 없이 돈이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유를 찾는 게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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