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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황무성 '사기' 곽상도 '뇌물 혐의'‥대장동 의혹 '틀' 바뀌나?

[뉴스외전 이슈+] 황무성 '사기' 곽상도 '뇌물 혐의'‥대장동 의혹 '틀' 바뀌나?
입력 2021-10-28 14:16 | 수정 2021-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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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50억 뇌물' 혐의 상당한 이유"

    "'인허가 편의 제공 약속 아들 입사' 녹취록 확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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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성 '사직 종용'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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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고발장 보낸 날 검사 2명 '실명 판결문' 검색"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윗선'은 손준성 검사"

    대검,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 조사 착수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가장 눈에 띄는 건 곽상도 의원의뇌물 혐의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부터 해볼까요, 한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곽상도 의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아들 계좌로 입금된 10개 계좌를 추징 보전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 추징 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자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돈이 써서 없어질까봐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이것처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추정에 대한 특별법상에 보자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추징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곽상도 의원 아들의 10개 계좌에 대해서 50억 뇌물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뇌물죄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10개 계좌를 추징 보전을 해서 동결시킨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었느냐, 이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이야기고 판결 이전에는 이 돈을 써버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징 보전을 통해서 법원이 추징 보전을 일단 동결 시켜놔라.

    그러니까 나중에 범죄 수익으로 추징해야 할 수 있으니까 동결 시켜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상당한 이유는 정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뭐가 어떤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까?

    나오는 사실들이, 좀 나오는 것같던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체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2015년 6월경에 대장동 인허가 관련 김만배 씨와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해주면 곽상도 의원 아들을 어떻게 그러면 사후에 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할 거냐 해서 아들을 입사시키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녹취록이 확보됐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검찰발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러면 사후에 사후 수뢰죄가 약속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뇌물을 약속받고 편의를 봐줬다 이 이야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편의는 어떤 편의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편의를 봐줬다고 하는 게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금융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 하나금융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장동에 민간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은행이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해서 컨소시엄에 빠지려고 했을 때 하나은행 행장을 만나서 곽상도 씨가 행장을 만나서.

    ◀ 앵커 ▶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 잡아놓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잡아놓은 역할.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이야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일들이있었는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본인이 문화재 관련된 일이라든지.

    ◀ 앵커 ▶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당시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또 김만배,곽상도, 김정태, 여기가 전부 다 같은 대학교, 흔히 성대.

    출신이죠.

    점이 있어서.

    ◀ 앵커 ▶

    렇다면 하나 컨소시엄이 발을 빼려고 할 때 이거 해라는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화천대유를 배제하려고 할 때 하나 컨소시엄에 화천대유랑 같이 하라고 강요한 그런 정황도 보도되고 있던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강요라고 할지 아니면.

    서로 공모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교 선후배 관계라고하더라도 은행 행장과 곽상도 지금 의원이고 당시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서 곽상도 씨가 본인의 힘만으로 본인의 어떤 친분 관계만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시킬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 앵커 ▶

    또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작용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작용했느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짚었던 중요한 혐의 중의 하나가 화천대유를 급조해서 만든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몰아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그동안 여러 번 여기에서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그때 역시 잘못 짚었던,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으로 어떤 곽상도의 역할이 맞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지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 처음 첫 단추부터 화천대유를 급히 만든 며칠 전에 만든 회사한테 어떻게 이 큰 사업을 몰아주냐.

    이거는 그런 데 공모지침상 그런 SPC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사실관계 초입부터 좀 이상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이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의 떨어질 뻔했다는 것을 곽상도 또는 플러스알파의 힘이 작용하여 이것을 묶어주고 공모 사업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 이야기가 유동규 씨와 연관이 되려면 그다음 단계에서 유동규와 화천대유 쪽이 또 한번 배임을 공모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초점이 여러 언론 보도의 초점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 앵커 ▶

    뭐냐 하면 지금 봐서 그동안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에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난을 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지금 언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아있도록 또 화천대유와 붙어 있도록 설득한 그 작업을 한 건 곽상도 의원일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몰수 추징과관련해서 추징 보전까지 갔던 주요한 근거가 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부분과배임이 있었느냐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긴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만, 지금까지 돈이 그러면 왜그렇게 곽상도 의원이나 여러 군데로 나갔느냐, 돈의 흐름이.

    그런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로 왜 나갔느냐는 일단 실제로는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지.

    민간과 성남시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동규 씨가 뇌물을 약 3억 5000 받았다.

    그로 인해서 기소 당한 것.

    그 이상의 다른 부분이 확인된 건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각자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요.

    성남시 측에서는 어떤 공정한 점수에 따라서 하나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 민간 사업이 진행되려면 하나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발을 빼려고 하니까 곽상도 의원이 누구랑 혹은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붙어 있게 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화천대유랑 같이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는 역할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혐의죠?

    그 만든 혐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추징 보전에 근거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굉장히 진짜 초점의 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민간에서돈을 왜 이렇게 썼는지 민간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부분까지는 내가 관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모를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배임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적어도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50억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의 일단이 추징 보전 절차 과정에서 사실의 일단이 들어났다.

    ◀ 앵커 ▶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의 공식적인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상황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돼 있는 것인데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과 편의를 봐주고 인허가 과정이나 또는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 부분들이 추징 보전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는 조금 더 진전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의 혐의는 뇌물 공여 혐의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앵커 ▶

    현재.

    남욱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나는 7명으로 들었는데 2명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 2명이 집행된 부분은 곽상도, 박영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집행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이다라고.

    ◀ 앵커 ▶

    남욱 변호사는 쉽지 않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남욱 변호사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지금 셀프 수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고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중에 커피 한잔 해요, 기자들에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김만배, 곽상도의 녹취록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김만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와의 공모여부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법조 인맥은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팩트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지주 작업을 2009년부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지주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지주 작업에 필요한.

    즉,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기위해서 돈을 끌어왔어야 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전되고 지금 김오수 총장이 죽어라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진전됐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수사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뭐랄까.

    이 사건의 틀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람을 쫓아내려 그랬다는 게 며칠 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것이 그 사람을 쫓아보내려고 했던 거는 사실인지 또 쫓아보내려고 만약 했다면 왜인지가 또 중요하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사람을 쫓아보내고 마음대로 민간에 이익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쫓아보내려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쫓아보내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 앵커 ▶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기죄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앵커 ▶

    이 정도면 쫓아 보내려는 움직임이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하나 더 들어가서 보자면 황무성씨를 공사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영입하는 데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때 사장님, 그만두시죠라고 이야기를 했던 유한기 씨하고 유동규씨가 상의를 해서 이분을 사장으로 모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유한기 씨 입장에서는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기 전에 본인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인사권자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역시 이건 엉뚱한 걸 짚고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그때도 이 자리에서도말씀을 드렸는데 이유 없이 부하직원이 와서 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제가 황무성 사장이라면 시장한테 가서 내가 왜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시장님한테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고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퍼즐이 나온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아까도 잠깐 정리해 드렸지만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랄까,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으로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배임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쫓아내고 방해물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인데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녹취록의 일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녹취록 전문이 해당 언론사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니까.

    ◀ 앵커 ▶

    전문을 보셨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전문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쩔쩔맵니다.

    황 사장이 쩔쩔맵니다.

    ◀ 앵커 ▶

    그게 지금 드러난 자기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쩔쩔매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건사실은 언론사 법조팀에서 확인을 해봤다면 이재명 시장과의 공모 관계, 당시 시장과의 공모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유한기 씨는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상사인, 직속 상사인 황무성 사장을 해임을 시키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않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런데 이런 법리적 검토라든지 또는 전체 녹취록으로 봤을 때 왜 쩔절매는가, 이런 부분.

    ◀ 앵커 ▶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런 부분까지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부분까지 취재를 하지않았는지는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덩어리들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돌아가는 구조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드러났습니다.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좀넘어가보겠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정보정책관이요.

    ◀ 앵커 ▶

    밑에서 일하던 2명이 판결문을 열람한 것이 드러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서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그리고 임홍섭검찰연구관입니다.

    그런데 성상욱 수사정보 2담당관은 법령상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냐면, 업무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최초에 성상욱, 임홍석 이 두 사람이 비실명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출력해봤다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자기 업무 범위 안에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MBC의 취재나 또 다른 언론의 취재를 보자면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그냥 일상적 업무로써가 아니라 윗사람의지시를 받고 판결문을 검색해서 출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 앵커 ▶

    윗사람이라는 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윗사람이라고 하는 건 손준성, 직속상관이라고 하는 건 손준성 담당관이고요.

    손준성 담당관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 손준성 씨는 영장 실질심사 때 나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책도 그렇고.

    나는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조남관 대검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직제상 차장 소속으로 돼 있지만, 당시 차장이 조남관이었단 말이죠.

    직제상 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눈과 귀가 돼서 총장의 지시를 받고 총장에게 직보하던 사람이라서 나는 손준성 씨로부터, 손준성 정책담당관으로부터 나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조남관 차장의 진술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굉장히 짚어봐야 할 진전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고소장 작성자도 이 검사들 중의 한 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굉장히 가능성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있다는 것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최소한.

    ◀ 앵커 ▶

    다른 이야기 오늘 짚어볼 게많아서요.

    월성원전.

    이것도 고발 사주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것은 2020년 10월 20일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월성원전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자료를 22일날 대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검에 전달된 이 수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대검의 수사 자료가 전달된 당일날 업무 시간이 종료한 저녁 8시경에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따라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할게요라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두 가지 부분이 짚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발장이 작성될 수 있었냐.

    이것은 누군가 먼저 고발장을 작성해놓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서 감사 결과 발표되고 그리고 대검에 수사 자료 전달된 지 한 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적시된 이름도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 앵커 ▶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뤄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대전지검이었느냐 김웅, 손준성, 김웅.

    ◀ 앵커 ▶

    똑같이 서울중앙지검을 피하기위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검을 피해라, 거기는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 앵커 ▶

    쌍둥이처럼 비슷하다는 것까지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시 검사장은 누구나 다 아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었고요.

    ◀ 앵커 ▶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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