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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혐의는 왜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혐의는 왜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입력 2021-11-19 14:13 | 수정 2021-1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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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특혜 의혹

    "검찰,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대신 '알선수재' 검토"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 관련 대가성 입증 어려워"

    "곽상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막은 의혹"

    "하나은행, 7천억 원 투자하고 수수료 정도만 챙겨‥수사 필요"

    검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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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무혐의‥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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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의혹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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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 원.

    곽상도 의원에 대한 혐의가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 곽상도 의원이, 전 의원이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니면 또 금융권 관련된 갈등 같은 것들을 조정해줬다는 건데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있고 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걸 입증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국선변호인, 주로 어려운 분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흔히 말하는 용어로 쓰면 브로커라고 할까요?

    뭔가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두 사람을 묶어둔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받는 그 알선수재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 못 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직은 그때도 공모는 맞죠.

    ◀ 앵커 ▶

    현직, 권력 있는 현직이 아니어서 알선수재 혐의로 돌렸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데 혐의를 봐줬다 그러면 대가성이 바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니까 공무와 엮기는 어려웠던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 개발 사업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은행 쪽이 다른 쪽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도 또 역시 고위직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아서 무산되는 걸 막고 다시 화천대유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줬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언급 드린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발생했을 때 이걸 막아주기로 했다는 게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의혹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컨소시엄에 나가려고 할 때 잡아놓으려는 역할도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가장 큰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그리고 화천대유랑 억지로 묶이게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2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 앵커 ▶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라면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건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기보다는 직전까지 했던 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민정수석이었고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됐든 정치권이 됐든지 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 봤을 때는 작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50억 원이라는 돈이 크기는 큽니다, 여전히.

    ◀ 앵커 ▶

    그렇다면 대장동 비리의 어떤 가장 굵은 줄기 중 하나가 넝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상도 의원이 비록 전 민정수석이라서 모든 걸 했을 수도 있지만 곽상도 의원 위에 누군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어떤 정황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수사 대상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만 놓고 봤을 때 5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과연 그럼 하나은행 측에서 단순히 친분 관계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해줬겠느냐.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왜 하나은행은 7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수수료 정도의 돈만 가져가지 않았냐.

    ◀ 앵커 ▶

    달랑 이자 정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넘어선 뭔가 어떻게 보면 더 약점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하나은행은 뭐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큰 이권을 그냥 놔두고 돈 대고

    화천대유 잡고 화천대유란 믿을 수 없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믿을 수 없죠.

    ◀ 앵커 ▶

    그 회사랑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거의 안 가져가고, 투자 규모에 비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단계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개입을을 해서 더 이상 이익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당시에 하나은행 회장에 대해서 배임이다, 이거는.

    왜 회사에서 이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못 가져가게 방치하느냐,

    그것까지 고발은 되기 때문에 수사가 거기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하나은행이 무엇을 두려워 했느냐는 수사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그렇습니다.

    ◀ 앵커 ▶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판단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수사가 드러나면 사건이 다른 부분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얼마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자금 흐름을 잡아야만 명백한 자금 흐름이 있으면 왜 돈이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찾아보면 거기서 사건의 본류라고 할까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 앵커 ▶

    법조 연관 비리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도 법조의 법조의 한 인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박영수 전 특검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새로운 여당 측에서 주로 고발을 해서 사건화를 하고자 있는 것 중 하나가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 지역의 땅을 먼저 매입을 하는 데 자금으로 쓰였던 부분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중재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재를 해준 사람이 처벌까지 받았는데, 2011년에는 전혀 이게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사건 수사를 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하필이면 그 사람에 대한 변호인이 박영수 전을 특검이었던 말이에요.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은 주요 대목마다 등장을 하는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등장을 하는데 본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당시에 어찌 보면 변호사업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받는 전관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박영수 전 특검이 거기도 등장을 하고 지금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도 그 박영수 전 특검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천화동인 7호 소유실 분은 어떤 분입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기자였지않습니까?

    법조 팀장을 지냈던 분이고.

    ◀ 앵커 ▶

    여기도 법조랑 관련이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검찰이랑 연관이 돼 있는 셈입니다.

    ◀ 앵커 ▶

    검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 배 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일간지에서 법조 팀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김만배 전 기자를 화천대유 관련해서 전부터 이전부터 화천대유 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 데 가담하는 데 정영학 회계사와 인연을 맺어줬다는 거죠.

    그게 계속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조금 전에를 말씀드린 곽상도 의원도 그렇게 통해서 이어진 거로.

    그래서 김만배 현 대주주가 현재 화천대유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게 배 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아주 어떤 인물들의 당시 직위에 비해서는 돈의 굵기가 깜짝 놀랄 정도.

    1000만 원 투자해서 120억 원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2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배 모 씨 같은 경우는 다시 그동안 특별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 모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본인이.

    ◀ 앵커 ▶

    그러고 빠진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다른 추가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뭐 그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특별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기보다 어쨌든 같이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거죠.

    ◀ 앵커 ▶

    소개료 정도가 120억이군요.

    소개료 정도가 120억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정치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원래 처음부터 화천대유의 김만배 현재 기자가 대주주로서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주 작업이라고 해서 대장동 쪽에 핵심이 되는 땅들에 계약을 해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애초부터 민간업자들이 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2002년도에 이미 주요한 땅들은 다 계약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미 다 따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땅을 사는 데 한 1800억 원가량이 있었고 그중에 1100억 원가량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저축은행은 2015년에 대대적으로 부실 대출로 인해서 큰 금융 사고를 일으켰지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 앵커 ▶

    그랬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피해자를 낳은 부실 대출의 돈 중 일부가 대장동으로 흘러갔다.

    ◀ 앵커 ▶

    1,100억 원가량.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산저축은행만 1,100억 원이고 관련된 금융권 합하면 1,800억 원이거든요.

    그 일을 실행해 준 사람이 조 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처음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적용한 것은 알선수재를 적용을 받아서 2014년, 15년에 재판을 받아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2011년에는 그때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때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의 담당자가 윤석열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 앵커 ▶

    윤석열 후보가 수사 담당자였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수부 수사 과장이었고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는 거죠.

    ◀ 앵커 ▶

    거기서도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때 무혐의처분을 한 게 박영수 전 특검과의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시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했고 당시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계열사를 만들어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든 부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 나간 대출까지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 모 씨가 그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또 받았거든요.

    참고인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까지 선임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을.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필이면 있었다는 것이고요.

    ◀ 앵커 ▶

    변호인이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어쨌든 참고인으로 수사까지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실제 그 당시의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조 씨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가.

    ◀ 앵커 ▶

    그리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대장동의 비리 웅덩이의 물꼬를 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음에 그게 종자돈이 됐던 거죠, 사실.

    그게 처음으로 대장동 쪽에 민간인 돈을 모으는 데,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돈으로 땅을 샀으니까요.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전에?

    혹시 인연이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뭐 특별하게 검찰 내에서는 뭐 같은 어떤 특수부 그런 쪽에 선후배로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 인연 같은 거까지는 뭐... 검찰 내에서 특수부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작은 어찌 보면.

    ◀ 앵커 ▶

    돈독한 건 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돈독한 건 알려진 사실이니까.

    ◀ 앵커 ▶

    공고한 사실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랬으니까 특검에서도 기용을 했던 것이고.

    ◀ 앵커 ▶

    부산저축은행의 어떤 부실 대출 과정을 왜 수사하는데 그 부분은 싹 뺐느냐, 이 이야기죠.

    여당 입장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이후에 분명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복역을 했거든요.

    ◀ 앵커 ▶

    거기 또 하필 왜 박영수 전 특검이 또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여당에서 의혹을 삼는 거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과 관련해서 과연 정말로 곽상도 전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관련돼 있느냐, 어떤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있었냐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저 기자 같은 경우는 왜 그 돈을 지급했냐는 것이 될 것이고요.

    사실 50억 클럽이라고 말은 많이 나왔지만 실체가 드러난 건 곽상도 전 의원 한 사람, 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6명, 7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누구에게 그런 돈을 주려고 했었던 것일까,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가능하다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김만배 그리고 남욱 변호사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2일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사이에 어떤, 기소가 이루어져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사이에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일단 기소 자체는 명백하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분은 대장동에서 민간업자들이 받을 몫 자체를 줄여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배임인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지급했던 돈이 뇌물이 된다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기소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일에 수사를 할 때는 입증이 돼서,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일 만한 부분들만 기소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건 그거대로 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기소, 추가를 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성립되나요?

    알선수재로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사람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곽상도 전 의원 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까지는.

    거기는 알선수재로 가면 배임수재가 되는...

    ◀ 앵커 ▶

    배임수재가 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배임증재가 되겠죠.

    ◀ 앵커 ▶

    또 혐의가 바뀌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해지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만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속된 사람만 5명이고요.

    권오수 회장이 몸통으로 지목이 됐고 권오수 회장이 동원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할 때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거든요?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 그 재판에서 주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주식의 내부 정보를 들었고 그렇게 해서 내부 정보가 있다는 주식을 먼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매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부 정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는 식으로 판매됐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통장 거래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일을 했노라,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다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인정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거기에 계속 같이 등장하는 거기 3명을 알고 있다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냥 정확하게는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주가, 굉장히 유명한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투자 차원에서 돈을 맡긴 것뿐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맡긴 것뿐인지 아니면 사실상 확인된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알면서 가담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소환 조사를 이루어지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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