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조사 없이 손준성 기소로 수사 끝내나?

[뉴스외전 이슈+]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조사 없이 손준성 기소로 수사 끝내나?
입력 2021-11-22 14:14 | 수정 2021-11-22 15:30
재생목록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검찰 "수천억 원대 배임·뇌물 공여 혐의"

    '녹취록 제공'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

    신장식 "수사 초기부터 협조‥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없어"

    '50억 클럽·윗선 의혹'‥기소 대상서 제외

    신장식 "곽상도,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알선수재 혐의로 조사 중"

    검찰, '천화동인 6호 대표' 첫 소환

    신장식 "남욱 변호사와 호형호제 사이‥2백억 원대 배당 받기도"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마무리 단계"

    신장식 "공수처장 대선 영향 없게 하겠다‥11월 안 결론 추정 보도 이어져"

    "손준성 영장 재청구" vs "불구속 기소"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조사 여부는?

    신장식 "직제상 상관인 조남관, 사실상 상관인 윤석열 조사 필요"

    신장식 "기소 전 참고인 조사하는 게 상식적‥정무적 판단 말아야"

    '층간 소음 갈등' 40대 남성 흉기 난동

    일가족 3명에 흉기 휘둘러‥1명 의식 불명

    현장 이탈 경찰관 '부실 대응' 논란

    신장식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 대응 체화돼 있는지 점검해 봐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기소했습니다. 김만배 씨하고요. 혐의가 일단 뭔가요? 누구누구 기소했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김만배, 남욱, 구속기소된 상태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기소, 현재 불구속 상태라서 불구속 기소. 기소는 정영학 회계사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혐의는 특별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임 혐의죠. 그런데 배임 혐의라고 하면 유동규씨의 공범으로, 유동규 씨가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배신해서 오히려 개인 사업자들에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 앵커 ▶

    김만배 씨 등에게요, 그러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651억 원, 최소 651억 원을 손해를끼쳤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확정이익 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확정이익 이상을 더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65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 앵커 ▶

    일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데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이 유동규의 공범이라는 혐의 때문이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범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짬짬이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 앵커 ▶

    성남시에 손해 끼쳤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영학 회계사는 왜 구속이 안 됐을까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영학 회계사는 아무래도 기존에 수사를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배임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애초에 그림을 다 정영학 회계사가 그렸다고 할 정도로 정영학 회계사의 말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구속 기소를 면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유동규 씨가 기소될 때도 정영학 씨는 정영학 회계사는 공범으로 기재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도 기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불구속.

    ◀ 앵커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가 있죠.

    ◀ 앵커 ▶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뇌물 혐의. 그건 유동규에 대한 뇌물 혐의인가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건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고요. 뇌물 혐의는 이번에 기소가 되지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차 기소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0억 클럽 등 우리가 왜 배임만 쫓아가고 돈의 흐름과 뇌물 혐의는 쫓아가지 않느냐고 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2일날은 뇌물까지는 기소하지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사의 진척 상황상. 예상대로 배임만 기소가 되고요. 2차, 3차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수사는 참으로 오래 걸리는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래 걸립니다.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도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언론에 곽상도 의원이 소환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 앵커 ▶

    정말 이 자리에서만 해도 수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궁금해했는데 아직도 나오는 결론은 없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없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법무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있는 직책에 있기 않기 때문에 알선 수죄.

    ◀ 앵커 ▶

    알선수죄를 꺼내들었다는 건 그래도좀.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기는 있다.

    ◀ 앵커 ▶

    그냥 덮지는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덮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사가 없이는 나가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관계는 나름 파악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조로 적용할 것이냐에 있어서 알선수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곽상도 의원이 법무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같은데 곽상도 의원이라면 실은 법리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기보다는 곽상도 의원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법리상으로는 알선수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소환됐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죠. 단지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조선일보에서 단독 표지를 달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이 씨,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라고하는 이 씨, 100억 정도가 흘러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사업권을 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남욱 변호사 쪽에 약 50억 정도. 43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을 남욱, 정영학 등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남욱, 김만배 등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돈이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를 통해서 갔다면 갔을 텐데 유동규에게 돈이 갔다는 증거도 아직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쪽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도 조용한데 검찰의 어떤 복안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씻지 않고는 그 반의 반쪽 정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반의 반의 반쪽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뇌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돈의 흐름. 소위 이번에 어제 보니까 조현성 변호사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현성 변호사가 누구냐면 남욱 변호사하고 호형호재했던 사이고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을 때 당시에 변호인이기도 하고 감옥에서 수발을 바깥에서 해줬다는 게 있고요. 결정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당시 킨 앤 파트너스에 가서 종잣돈이 됐던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오는, 360억 정도 빌려오는 이 역할을 조현성 변호사가 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280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현성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돈의 흐름 특히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돈이 어떤흐름으로 흘러들어왔냐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기 합니다.

    ◀ 앵커 ▶

    여태 안 봤다는 것도 선뜻 이해는 안 가고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긴 합니다.

    ◀ 앵커 ▶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인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장께서 대선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사를 정리하겠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 12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어쨌든 누구를 기소하고 누가 무혐의인지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인데 어제보니까 언론에서 조금 앞서가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누구는 무혐의고 누구는 기소가 될 거고.

    ◀ 앵커 ▶

    결론을 냈군요, 언론이, 미리.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언론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무혐의. 손준성, 불구속 기소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 앵커 ▶

    다 똑같은 결론을 내지는 않았겠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결론을 이미 약간 앞서간 보도가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참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고 그대로 안 따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언론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완벽히 돼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본인만 기소하고 작성자, 이런 사람들을 못 찾았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성명불상으로 기소는 할 수 있다고보입니다. 이전에도 조민 씨,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도 다 성명 불상으로 해서 애초에 최초 기소 공수장을 냈잖아요.

    ◀ 앵커 ▶

    손준성 검사만 기소해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성과이긴 큰 성과일 텐데요. 작성자를 못 찾았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당시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인정된 홍상욱, 임홍석.

    ◀ 앵커 ▶

    모두 기소가 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다만 우리가 판단해봐야 할 것이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거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쓸 것이냐가 관심사일 수 있는데요. 저는 왜 검사, 분명히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나 수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오지 않을까. 성명불상으로 왜 아직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은 외부에 손준성 검사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 인멸의 하나의 손 검사와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지는 알 수는 없느나 연락을 주고 받는다면 더 큰 문제고요.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슬이 파란 자기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증거 인멸의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공수처가 또 어떤 작성자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된 건 아니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되지 않았고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준성검사를 기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공소장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고발장을 작성을 성명 불상의 자에게 지시하여 그것을. 그것을 전달했다. 그러면 손준성 측에서는 공소장이 허술하다. 이건 제대로 된 기소가 아니라 정치적 기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비판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공수처에서도 성명불상의 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이제 조사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조사의 필요성은 저는 충분하다고봅니다. 조남관 차장, 당시. 당시 대검 차장 왜냐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공직 직제상 보고 체계의 윗선은 조남관 차장이거든요. 차장 검사입니다, 대검 차장. 그래서 조남관 차장과 실질적으로 직제상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총장과,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파이프라인, 직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직제상의 상관인 조남관, 실질적인 상관인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너무나도 법리상 당연합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가 깔끔한 무죄가 아니라면 기소 필요성이 없지 않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 상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히 필요합니다. 직제상 그렇습니다. 직제상, 사실상 그러하기 때문에 조남관,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조남관 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은 제1야당의 후보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것이 또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공수처가 그런 정무적 고려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기소하는 내용 중에 단독으로라는 표현을 완전히 할 수도 있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 할 수도 있고.

    ◀ 앵커 ▶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없다면.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열어놓고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열어놓고 기소한다면 윤석열 후보나 그 밑에 있는 조남관 차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 기소 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의 순서상 기소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게 참고인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피의자가 됐든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적어도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단독이다. 단독 범행 혐의를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 다르겠지만, 이야기가. 그게 아닐 경우 누군가 지시를 받았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2명에 대한 소환 조사 정도는 필수적인 일 같은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단독 범행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 앵커 ▶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 앵커 ▶

    그렇습니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기 위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조사의 측면은 정무적 고려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무적 고려를 앞세울 때는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원칙을앞세우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맞다.

    ◀ 앵커 ▶

    공수처나 검찰이나 마찬가지겠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정무적 판단을 자꾸 하려고 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항상 그렇습니다.

    ◀ 앵커 ▶

    팩트에 팩트를 쫓아가다보면 전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안 될 때는 팩트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모두 위상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로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쓴다면 조사 없이 단독 범행이라고 쓰면 그것 자체가며 정무적 판단으로 되는 것같습니다.

    ◀ 앵커 ▶

    그것도 모순인 것 같고요. 조사도 연관된 것에 대해서 조사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단독 범행이라는 규정이 없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하는다는 것도.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 앵커 ▶

    다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경찰, 경찰이 뭐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아가서 사람이 다치니까 뛰어내려가고 피해자가 발생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안은.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일단 사실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또 여경의 문제라든지 경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있습니다만 본질은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이 체하돼 있느냐.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경이든 남경이든을 떠나서 현장의 이런 흉기를 들고 있는 흉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가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작동할 거냐는 게있는데 여경, 출동했던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선 119 신고를 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현장 대응 매뉴얼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흉기를 들고 있는 범죄 현장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충분히 체화돼 있는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거기에 출동했던 사람이 여경이냐, 아니냐. 또는 층간소음의 문제. 이건 별도로 달리 판단해 봐야 하는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휘관 회의도 하고, 전국 지휘관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현장 출동 인력을 충분히확보하는 것. 그리고 현장 출동 인력에게 충분히 체화된 매뉴얼. 매뉴얼을 체화시키는 훈련, 이런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제압을 위한 무기 체계.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것을 파악해야 하고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무기를 너무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너무 엄격해서 제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게 됐을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훼손될 가능성이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신체가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현장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매뉴얼에 글자로 쓰여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앵커 ▶

    이 상황이 더 특이한 게 아니라서 그말씀이 더 공감이 가는데요. 뭐냐 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누군가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뭐가 어떤 절대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드러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같은데요. 이런 급박한 흉기를 든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디서나. 그런데 우리 경찰들이 전부 다 강력계 형사일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모두가 몸으로 제압한다는 게 불가능에가깝겠죠.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 앵커 ▶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고요. 무기를 든 자에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수많은 지구대에 있는 경관들, 경찰들도 매뉴얼이 체화돼 있어야 한다.

    ◀ 앵커 ▶

    모든 출동 가능한 어떤 경찰들은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 육탄전을 벌일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어떤 수준까지 제압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어떤 교육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합 후에 블랙 라이프 매러 이런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제압 후에.

    ◀ 앵커 ▶

    보여줄 수 있게, 증명할 수 있게.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압 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체포해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체화돼 있어야 하거든요. 자칫하면 과잉 대응이 되고 자칫하면 지금과 같은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