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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장모, 보석 조건 위반 의심"‥검찰 "휴대전화 위치 추적 필요"

[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장모, 보석 조건 위반 의심"‥검찰 "휴대전화 위치 추적 필요"
입력 2021-11-24 14:16 | 수정 2021-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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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수사 더뎠는데 재판까지 이례적"

    "유동규, 김만배·남욱 등과 '뇌물·배임' 혐의"

    검찰 "유동규, 대장동 사업 편의 봐주는 대가로 뇌물 수수"

    "'배임'은 고의로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줘 공사에 손해 끼쳤는지 밝히는 게 관건"  

    "민간이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선정 과정부터 모의했는지 입증해야"

    "단순히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 성립 안 돼..금품 오갔는지도 중요한 변수"

    "대장동 개발 설계단계부터 이권 개입되고,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으면 '배임' 가능"

    "곽상도 소환은 시간 좀 걸릴 듯..전반적인 수사 자료가 갖춰줘야 부를 전망"

    "실타래처럼 얽힌 사건을 철저한 조사 없이 부르면 수사 상황만 노출시킬 뿐"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 조건 위반 의심..휴대전화 위치 추적 필요"

    "보석은 조건 엄격히 지켜야..무죄이거나 석방된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밀린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첫 번째 공판은 검찰청의 공판 신청에 따라서 기일이 변경됐던 거고요.

    공교롭게 확진자 발생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판 기일이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유동규 씨 관련해서 참 재판 자체가 힘들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큰관심을 보이고 또 보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이 여러 가지이유로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유동규 씨 혐의 다시 한번정리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봐서는 뇌물과 배임으로 나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법적 구속 요건은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700억가량의 뇌물을 약속받고 3억 5000만 원 정도는 실제로 받았다는 것이 핵심 취지고요.

    그러면 그런 뇌물을 받고 대가로서 무엇을 했냐면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최적화되는 내용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위 말해서 이익을 제한하고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거로 철저하게 민간업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공사가 해야 알 역할들을 조종해서 했다는 것이 배임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 앵커 ▶

    그 배임을 증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도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인가요, 배임에 있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배임이라는 건 결국 임무에 반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를 가지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사이에 주주 간 협약, 여러 가지 사업 협약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입이 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직무대행인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업자인 화천대유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의 입장에 따라서이 이익에 있어서 초과하는 이익을 공사가 못 가져가도록 못 박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평당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15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이다.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배임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다고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배임의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에 있어서 금품이 오가거나 약속이 부분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금품이 오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경영상의 의사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넓게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B라는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지는 경영산판단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설계와 선정 과정부터 민간업체들이 다 내부에서만 하고 나서 공고를 하고 나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그 앞서서 민간업자들이 여기부터 다 개입을 한 것들이 만약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배임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유동규라는 사람이 장난을 쳐서 돈을 받고 이 민간 업자들에게 결탁해서 장난을 쳤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대부분 혐의 부분이 약간 입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손해를 끼쳤다는 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전에 민관 합동개발의 경우에 관이 그 정도 가져간 사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유동규 씨 입장에서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사업 전에 후에는 민관 합동 개발이 여러 가지가 이뤄졌거든요.

    이전에는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그 사례를 살펴봐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선례가 딱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소위 말해서 이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특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거 딱 하나만 뽑자면 초과적인 이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업으로인해서 확정적인 금액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사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꼭 그런 걸 못 박아야 할 이상이 있는겁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바로 논쟁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보니까 확정 수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확정비 수익을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초과 이익을 받기로했느냐 과연 민간 업자가 계약을 했겠는가, 이게 유동규 씨 측 주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부분인데요.

    ◀ 앵커 ▶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뒷단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떤 민간업자가했겠느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이렇게 확정적인 이익이 있으면 초과적인 이익은 못 받는 것을 법리적으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칙은없습니다.

    확정적인 걸 먼저 받고 참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어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게타당한가.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아무도 여기서 지원을 안 하는 솽이고 화천대유가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불가피했을겁니다.

    바로 그 불가피성에 관해서는 나머지 여러 가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선정 과정들을 봐야 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들이 여러 사람들이 컨피티션을,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경쟁하는 사업자가 별로 없어서마지못해 화천대유와 계약한 거였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지금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전후부터 설계와 심지어 공고가 되기 전부터 화천대유 쪽이랑 관련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보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얼마든지 손실이 나도 이 확정 이익은 받아오겠다고 공사측에서는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또 예상보다 이득이 많이 나면 그것도 가져올래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간업체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지속적인 일관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찰이 어디를 파고드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 공고이전에 소위 말해서 외부 전문 위원들이 간사한테 질문을 던진 회의록도 있습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소위말해서 확정 이익은 좋고 그 비율대로 가져가는 것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강사가 회의록상으로는 당연히 그런 조항을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어야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일부 지금 진술들이 확보된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거까지에 대해서는 다른 반례가 많은 상황인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뺏고 누가 그것을 뺏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적어도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분명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액적인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들을 사실상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거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익을 얼마로 봤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받았는지 이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있어서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최종적인 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아예 다 판을 만들어놓고 이 금액만으로 제한시켜놓을 것인지가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손해를 끼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떤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확정 이익을 받아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서는.

    그 이상 받기 어려웠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장난을 쳤다는 문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당시에 적정하게 임무에반하지 않고 했다면 A라고 했을 경우에 이 A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이 사안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다 예견할 수 있을 것을 불구하고 과실이 아니라고위 범위이거든요.

    고위로 손해를 끼치고 저쪽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 부분만큼을 배제하고 공적 영역에서 못 가져가게 했다, 이러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이 아니라 당시로써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결정이었다.

    ◀ 앵커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으로서는 어떤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최선을 받아낸 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들의 주장을 짐작해 보면요.

    그런데 이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화천대유는 어떤 자격 없는 회사나 혹은 자기들이 짬짬이가 되는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줬다거나 이런 과정이면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복잡한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앵커 ▶

    바로 그 지점에서 결국은 이 내용이핵심이지만 이 핵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 중의 하나가 이 화천대유의 각 인물들이 설계, 계획, 공모 선정 과정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나 소위 말해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가 나오면 이 과정이 충실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오더에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보는 건데요.

    ◀ 앵커 ▶

    맞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전혀 관행 없이 어떤 확정 이익을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다음 넘겼단 말입니다, 사업권을.

    그런데 이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들은 깊이 민간업자랑 장난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들한테 어디다 뭘 줄지,어떻게 해야 점수를 많이 딸지 이런 것을 줬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별손해를 입은 게 없지만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여기랑 끊임없이 장난을 치면서 뇌물을 받고 또 어느 한 업체를 유리하게 했다, 이런 구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배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한쪽의 주장같습니다.

    ◀ 앵커 ▶

    맞습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런데 그 두세 단락이 나눠질겁니다.

    첫 번째로 계약 설계 자체가 왜 이렇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믄 두 번째는 그 설계를 전제로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민간업자 배정과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전후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로비와 법조 게이트들이 어떤 데인지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 복잡하겠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액이 그냥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 간 협약서에 특정된 것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해서 딱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임대주택 부지에서 임대주택 사업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그 주택을 받거나 아니면 그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그 부지만큼을 1822억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공단 개발 금액도 결부되어 있지만요.

    특정한 정책 사업 외에는 사실은 금액에 관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남욱 변호사랑 나머지 분들하고는 어떻게 공판이 지금, 병합돼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공범 관계이고 핵심적인 기본적 공소사실은 같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같이 공판에 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명 중에서 3명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피고인으로서 공판을 할 거고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태입니다.

    ◀ 앵커 ▶

    정민용 변호사는 어떻게 됐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도 뇌물을 받은 혐의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임의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인 혐의를 확인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핵심적인 요소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업 바로 전에 만들어진공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이익으로서 배정된 것들이 임대주택 사업 혹은 공단개발 사업 같은 성남시 자체의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과 협의, 이런 이익에 관한 구조들을 성남시에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민용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이제 유동규의 배임 이쪽 테두리는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늘 이 자리에서 몇 번 강조했지만 곽상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최근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그 컨소시엄에 직접 관련했던 여러 당사자들과 관련된 조사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내용이 나온지 말씀하신 것처럼 50일이 지났는데.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 곽상도 의원 본인 소환은 모든 자료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높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모든 자료가 갖춰진 다음에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의심을 다 덮은 다음에 이뤄지는 건가요?

    ◀ 앵커 ▶

    맞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 앵커 ▶

    당연히 어떤 경우든 간에 제대로 밝혀내야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 피의자를 부르게 될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증거들이 다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혐의 사실을 다 정리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 전제는 그 혐의 사실을 신속하게 적정하게 빠르게 확보해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씀하셨지만 그 혐의 사실을 아직까지 입증을 못해서 수사를 못 할 상황이라면 과연 뭘 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본인의 직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이 혐의 사실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게 된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속도가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도마찬가지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분은 이 대장동 사태 어떤 주요 대목마다 등장하는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상 거의 이야기가 없죠.

    특히나 그중에서도 100억을 인척 회사에 갔고 100억이 다시 토목 회사에 갔고 금액들이 어떻게 흘러간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도된 것으로 봤을 때 3, 40억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어떻게 수사가 됐는지가 없습니다.

    ◀ 앵커 ▶

    뭐가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한 줄도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회식 가서 코로나 걸리셨다고하니까.

    ◀ 앵커 ▶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도 한 줄도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같고.

    언론이 뭘 지적하면 들여다본다는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나오고 잠잠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큰 것도 있겠지만 그 크기에 비례해서 사회 속도와 내용이 이렇게 더딘 경우는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는 사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의 보석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주거지를 제한해서 보석을 하는데.

    보석이라는 게 완전 석방은 아니죠.

    소위 말애서 불구속 상태에서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해를 해준 거기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보석 조건 주거지 변경 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장모 쪽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정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전히 계속 조건을 위반해서 주거지 제한을 안 따르고 자유롭게 마치 석방된 것처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한 그런상황입니다.

    ◀ 앵커 ▶

    이 최은순 씨 주장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밀착 검사를 3주 동안 당하는 상황에서 잠시 피신하거나 이유때문에 잠깐 잠깐 몇 시간 정도 소위 말해서 주거지 원래 제한되는 구역 내에 간 적은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봤을 때 보석의 취소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보석 취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로 조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위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자료를 신청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원래 보석이라는개념적 규정에 따르면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요.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석 허가를취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비례적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자체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네, 일단은 그 사실관계가 첫 번째로 규명이 되어야 하고요.

    다만 사실관계 규명 이후에도 그것이 보석 자체를 아예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 앵커 ▶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떻게 보면 보석 자체가 재판부의 재량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 앵커 ▶

    이분의 항변이 말입니다.

    유튜버가 어떤 스토킹을 하듯이 붙었다그러는데 그게 물론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튜버가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보석이라는 조건으로 이 사회적 전 사회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보석이 된 분이 감시 때문에 내가 이거를 들켰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언뜻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같기도 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 중의 하나, 장모시죠.

    그래서 물론 그런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피고인들보다 더 가혹하게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피고인보다 더 누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도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죄라든지 석방이라든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피고인 쪽에서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이번에 주거지 변경 허가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지 얼마 되지도않은 상황입니다.

    한 달 좀 지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분은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이 단건이라면 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렸고 법을 약간 경시하지 않는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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