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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 '아들 50억 원' 두 달 만에‥곽상도와 소환 일정 조율 중"?

[뉴스외전 이슈+] "검찰 '아들 50억 원' 두 달 만에‥곽상도와 소환 일정 조율 중"?
입력 2021-11-26 14:12 | 수정 2021-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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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영학 동업자 협박 의혹 수사
    -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수익 예상되자 150억 원 요구‥유동규에 뇌물 폭로하겠다 협박해"
    - 양지열 "정재창, 추가 30억 원 다른 명목으로 정영학과 소송 중‥사업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 정리한 것 진술"
    - "범죄수익 간주 가능성에 돈 돌려받기보다 몰수 가능성 높아"
    -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 남욱 김만배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박영수 소환 일정 조율"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 "검찰,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소장 열람할 수 있는데 수사팀만 겨냥한 듯이 표적수사 하는 거 반발"
    - "공수처, 당시 의심 가는 전체 관련자들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라 반박"

    #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무죄
    - "손혜원, 정보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 살리기 위해 노력"
    - "투기는 아니라는 결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 유지"

    # 정인이 양모 항소심, 징역 35년 감형
    - "무기징역 정당화 할 만큼 객관적 사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계획적 살인은 아냐"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죠.

    공갈 협박을 당했다.

    이 내용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천화동인은 5호 소유주지만 사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남이라든가 주변 토지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애초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2011년 이전에 2013년 이전에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정재창이라고 하는 동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업자가 당시 2013년경에 현재 구속이 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동업자와 함께 남욱, 김만배와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뇌물을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대장동이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까 정재창 이 사람은 빠진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수익이 났으니 50억 원가량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억 원가량을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남욱, 김만배와 함께 각자 각출을 해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정말 복마전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재창이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당시에는 수익이 그만큼 날 걸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2011년가령부터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그 민간업자들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 기조가 흔들렸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언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권 자체를 넘기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상 성공을 하니까 뒤늦게 원래 같이하려고 했던 거니까 당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행위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150억 원을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정재창이라는 인물이 협박을 했다는 인물이 나갈 때만 해도 사업 자체의 전망이 불투명했다.

    사업이 잘될 걸 알았다면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 앵커 ▶

    그런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잘되니까.

    ◀ 앵커 ▶

    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고 하니까 옛날에 유동규한테 뇌물을 준 걸 폭로하겠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3억 5000만 원가량을 줬던 건데 그 뇌물을 줬던 건데.

    ◀ 앵커 ▶

    백 얼마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50억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받았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요.

    120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것이고요.

    추가로 30억 원가량을 다른 명목을 들어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회사 간의 사업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영학 회계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영학 회계사가 이 부분을 검찰 쪽에 고소를 하면서 이 내용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자체가 불법적인 거고 범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령 정재창이라는 인물로부터 회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려받기보다는 그것조차 몰수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진술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구속이 된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이들의 불법성을 검찰에 폭로를 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3억 5000.

    방금 말씀하신.

    그건 확인이 됐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확인이, 뇌물수수죄로 확인이 됐습니다.

    ◀ 앵커 ▶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은 2013년경에 전달을 했으니까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욱이나 김만배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는 녹취록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적인데 그렇다면 수사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이끌기 위한 진술의 불투명성이랄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다퉈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운데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이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남욱이나 김만배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은 빠지고 함께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덮어씌웠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 앵커 ▶

    그리고 50억 클럽.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0억 클럽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앵커님께서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셨고 진전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새롭게 나온 소식은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참 오랜 시간 걸려서 나온 이야기치고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소환을 하겠다는 일정 조율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 앵커 ▶

    검찰은 왜 일이 늦었고 왜 지금에서야 소환을 조정하고 있고 그동안 한 수사는 무엇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한 줄도 없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하게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건 뭐면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참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자금 추적.

    계좌 추적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난 국정감사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일정 조율을 할 정도다.

    게다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징 보전을 할 정도로 명백하게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나중에 그 돈을 찾겠다고 곽상도 의원의 계좌까지 동결을 시킨 건데 정작 소환은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 앵커 ▶

    추징 보장이 언제였죠?

    그게 벌써.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추징 보장도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했는지.

    50억 관련 수사가 뭐가 이루어졌는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다방면에 걸쳐서 다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소가 됐지만 지난주에 기소가 된 김만배나 남욱 기소장에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이제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리적 또 증거 측면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까 미뤄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 한 분은 특검까지 지낸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니까.

    ◀ 앵커 ▶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치하듯 놔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거기에 대한 전략은 있기는 있는지.

    어떤 근본적인 의심이 되는 구석이 한 두 부분이 아닙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실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가 김만배 전 대주주 같은 경우도 50억 클럽이 있기는 있다는 식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2명 정도까지는 제공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금 흐름 추적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렵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뜩이나 수사가 어려운데 이게 돈이 건강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조차도 수사가 늦어져 버리면 이름만 거론된 사람들은 명단을 밝혀내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죠.

    ◀ 앵커 ▶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나 법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 기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됐던 본인이 평소에 존중한다거나.

    그 사람의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됐다고 보는 게 지금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앵커 ▶

    하여튼 검찰이 어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전략이나 수사 전략이나 그게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수처요.

    이성윤 지금 고검장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울 고검장.

    ◀ 앵커 ▶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수원지검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4월경이었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 현직 검찰들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뭐냐 하면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그 불법성이 있느냐를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당시 대검반부패 수사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한테 전달이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또 실제 범죄 실로 포함이 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거론이 되면서 이게 의도가 있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대검찰청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거고 또 수원지검에 다른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메신저, 검찰 메신저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당연한 절차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 내부 시스템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검찰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그걸 열람할 수 있고 그걸 어디로인지 유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콕 짚어서 수사팀만을 겨냥한 듯이 표적 수사를 하느냐는 반발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표적 수사가 아니고 당시 의심이 가는 전체 모든 관련자들을 다 들여다 보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게 또 공수처에서 또 언론이 된 거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언론은 통해서 사실을 알려지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수처는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왜 또 압수수색하는 내용까지 다 알려지느냐.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그다음에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검찰의 관행을 보면 수사를 하는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관행이라고까지.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의심스러운 쪽이 그쪽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 검찰 관계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그걸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도록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의심스러운 쪽은 지금 수사를 하고 그쪽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그쪽부터 보고.

    ◀ 앵커 ▶

    안 나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가 아니라면 다른 쪽을 찾는 게 일반적인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 앵커 ▶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정 지켜보고 나중에 수사 결과도 봐야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

    재판 결과의 의미가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 거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투자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소를 했었고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이번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도 좀 의아했던 게 미공개 정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상당 부분 2심에서 뒤바뀐 부분도 그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잘 알려진 부분이었고 미공개 정보는 맞지만 그리고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보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미공개 정보에 포함돼 있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는 사실은 오로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굳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런 곳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나왔는데도 검찰에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를 판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명백히 무죄로 봤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이 부분은 무죄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 앵커 ▶

    그 부분은 완전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조카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 앵커 ▶

    실명법.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맞다고 해서 벌금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의혹의 출발은 원래 투기 부분 아니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투기는 아니라는 결론이죠.

    항소심 결론은.

    ◀ 앵커 ▶

    그렇다면 99% 손혜원 의원이 내 말이 맞았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합당한 얘기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느 정도 판결로도 손혜원 의원의 본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던 부분이 맞았다는 게 적어도 아직 대법원은 남았습니다만.

    ◀ 앵커 ▶

    알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대법원까지 뒤집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손 전 의원의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통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벌금형이 나왔고 이 부분도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당시 조카에게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카 이름으로써 샀다는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봤듯 어쨌든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이죠.

    ◀ 앵커 ▶

    어떻든 악의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건 판결로 증명된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겠죠.

    무고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잠깐 다른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인이 판결이 나왔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항소심에서 원래 양모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35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 앵커 ▶

    그거 이유는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형 사유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전에 다른 전과 같은 것도 없었고 이 범죄 자체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여러 사람에 대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보기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그 정도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 앵커 ▶

    미필적 고의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필적 고의는 인정한 거죠.

    살인은 맞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감형의 사유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같은 고의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확실히 사람을 해치겠다는 것과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는 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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