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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장모의 '양평개발' 꼬리무는 의혹

[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장모의 '양평개발' 꼬리무는 의혹
입력 2021-12-02 14:14 | 수정 2021-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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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심사 출석.."구속 여부 미지수"

    "소명 자료 있다" vs "일단 영장 청구" 의견 엇갈려

    "오늘 공수처 소명 내용과 자료 검토 시간 등으로 가늠해 봐야"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수사 의지 있었나?"

    "알선수재에 세금 떼고 25억 특정한 것도 이해 안 돼"

    "성명·시기 불상..두 달 동안 도대체 뭘 수사했는지 안타까워"

    "수사 속도와 방향 모두 의구심만 키워.. '50억 클럽' 수사 차질"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투성이"

    "땅 구매·형질 변경·금융비용 절감 등 모두 순조롭게 해결"

    "개발부담금 '17억 → 0원'..시공사 강제수사 필요"

    "개인 반대로 공영개발이 민간개발 되나? 대장동도 합동 개발"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진전이 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지난번에는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미 언론에 다보도가 됐으니까요.

    제2 담당 수사정보정책관실 제2 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제2 담당관과 그다음 임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사람이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이렇게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증이나 이런 추가 수사를 통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과 이번에도 뭔가 수사 의지를 보여 주고 공수처가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일단 청구부터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쟁점이 많다면 서로 간의 공방이이어진다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2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짧게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2시간밖에 안 했어?

    이러면 소명할 것도 별로 없고 영장이기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오늘도 1차적으로는 실질 심사 시간을 한번 지켜보시면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마도 오늘 밤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얼마나 실질 심사 시간이 걸리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어제 잠깐 언급하셨으니까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50억 약속 클럽 관련해서요.

    영장이 어제 저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혹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이게 과연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쇼잉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털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가장 확실한 50억,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알선수재 액수가 또는 뇌물 액수가 50억인 것인데 세금 떼고 20억으로 특정했다는 것도 저희로서는좀 이해가 안 갔고요.

    ◀ 앵커 ▶

    세금까지 계산해 주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세금 떼고 25억 정도라고 이야기를해서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성명불상, 시기 불상,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바라보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성명 불상, 시기불상, 국민들만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달 전부터 시작한 수사에서 이렇게 수사 진척이 없었나.

    그냥 배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바로 유동규, 구속기소된 유동규 본부장의 윗선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일까요라고 언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검찰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실제 이미 50억이라는 돈이 오고 간 실체가 분명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언론이 던진 프레임에 갇혀서 이걸 못 했는지 아니면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지 자체가 없었는지.

    ◀ 앵커 ▶

    그런데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여러 가지 정황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달이 넘도록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소환한 뒤에 영장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떤 아무런 내용도 없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성명 불상, 시기 불상.

    ◀ 앵커 ▶

    툭 던지고요.

    그다음 기각 당하기 흡사바랐다는 느낌으로 던지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아마 사후 취재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어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50억 클럽의 다른 사람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나만 이렇게 기소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취지였어요.

    왜 나만 영장 치고 그다음에 결국은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영장을 쳤으니 무죄 입증하겠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시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단순한 항변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류를 어느 정도 곽상도 의원도 읽고서 한 이야기가 아니냐.

    본인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때문에.

    ◀ 앵커 ▶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이라도 제대로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상황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 없어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수사는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배임을 향해 가 있었고요.

    뇌물 수사나 알선수재 수사는 굉장히 속도가 늦었다고 한다면 속도와 방향 모두에게 그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두 가지 속도와 방향모두 다 의구심을 낳고 있다.

    ◀ 앵커 ▶

    그 부분도 있지만 과연 어떤 50억 클럽을 수사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를 뒤졌는지도 갸우뚱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압수수색 제대로, 한참 지난 다음에하나금융은행이라든지 몇 군데 사무실,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지경이 다르니까 영장 청구가 어떤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 봐주기를 위한 영장 청구가아니냐고 의심까지 하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적어도 본인들이 수사를 아주 방기한건 아니라고 하는 정도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 앵커 ▶

    을 피할 수 없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 보입니다.

    ◀ 앵커 ▶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향후 수사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피의자 중의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이?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도 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 앵커 ▶

    그건 오히려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생각까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오해와 억측이다고 검찰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오해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국민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고비, 검찰이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국민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의 계기가 남았습니다.

    곽상도 의원 영장, 영장이 아니라 기소할 때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이 기소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진전된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느냐.

    기소하면서 공범의 범위를 어디까지특정을 할 것이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서 공소장에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검찰의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전체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박영수 전 특검.

    이분에 대한 수사는 언급도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열심히 계좌 추적도 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단면만,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또는 2016년부터 2021년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단면을 봐서는, 단기간을 봐서는 나오지않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그 당시에 돈을 부정한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 10억 넘은 돈을 받고 부정한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가 어째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

    ◀ 앵커 ▶

    당시 수사.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시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주임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고 박영수 특검을 조 모 씨에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조 모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지금은 구속 기소된 김만배.

    ◀ 앵커 ▶

    그러면 주요 인물들이 다 등장한거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고 2016년에는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는데 결국은 무죄를 판결받았을 때 변호사도 박영수전 특검입니다.

    그러면 2011년, 2015년을 거쳐서 현재시점까지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토록 많은 돈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의 당사자가 됐는지를 다 찾아봐야 하는겁니다.

    ◀ 앵커 ▶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에 대해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누구나.

    ◀ 앵커 ▶

    그건 여야가 따로 없이 인정하는바고,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없이.

    그리고 돈이 50억이 건너갔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수사 결과라는 건 참 쉬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렵죠.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새 또 하나 윤석열 후보 장모의 양평 개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새로 불거지는 것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한번 물어보면요.

    세상에 이런 꿈의 개발 사업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닥쳐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땅 작업인데요.

    땅 작업은 지주작업이라고 해서 땅을 사들이는 작업인데 이걸 농지법 위반을 해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씨 가족 회사인 ESG가 제외한 99.8%, 거의 99%를 거의 99%를 모두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 작업부터가 굉장히 너무나도 순조로웠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영역은 뭐냐 하면 여기가 전답입니다.

    논, 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파트로 형질 변경을하는 것.

    ◀ 앵커 ▶

    그것도 양평군이 해 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양평군이 해 줍니다.

    규모가 크면 다른 데가 해 주고 이정도 규모는 양평군이 해주는데 여기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남고 여기서 금융 기관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그런데 굉장히 순조롭게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원래 LH가 개발을하려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 앵커 ▶

    그랬는데 땅 주인이 반대를 해서 공공 개발이 안 된 게 맞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땅 주인이 바로 최은순 씨가99.9% 가지고 있는.

    ◀ 앵커 ▶

    99.9% 가지고 있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99.9%, 그 땅을.

    ◀ 앵커 ▶

    최은숙 개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 ESINB라고도 돼 있는데요.

    ESINB는 최은순 씨의 네 자녀와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은숙 씨와 김건희 씨 등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죠.

    개인 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영개발이 포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공영 개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장동과 비교하면 대장동은 그래서 어떤 반민으로.

    ◀ 앵커 ▶

    반반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합동 개발이 되는 거죠.

    ◀ 앵커 ▶

    합동 개발을 한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여기에서 지주가 반대로 했다고 해서 LH가 빠지고 민간 개발을 한다는 것.

    ◀ 앵커 ▶

    100% 민간 개발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00% 민간 개발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지만 10 민간 개발로 갔다는 점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개발 부담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전에개발 기간에 대한 문제도있었습니다.

    원래 2년간 개발 기간이었고요.

    ◀ 앵커 ▶

    사후적으로 인정을 해 준 그 부분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후적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개발기간이 도가 되면 사실 그 개발 사업이 취소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취소가 안 되고 그냥 갔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부담금 부분인데요.

    개발 부담금 부분이 처음에 17억 원정도가 부과가 됐다가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는 0원이 됐다가 이게 무슨고무줄도 아니고 1억 8700만 원 정도 개발 부담금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양평군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앵커 ▶

    어떤 제삼의 입장에서 볼 때 양평군은 최은숙 씨한테 너무도 잘해줬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너무 잘해 줬습니다.

    꿈의 개발이라고, 이 정도면 되면 개발 사업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순조롭습니다.

    ◀ 앵커 ▶

    돈을 어느 정도 개발 부담금을 물려야 하면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 남는 게 없다고 하면 줄여주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0원까지 떨어뜨렸다가 비판이니까다시 1억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억 8700만 원 부과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도 이 개발 이익을 0원으로 떨어뜨리는 과정도 보면 이게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간단합니다.

    최초 시점의 땅값, 그다음에 종료 시점의 땅값, 개발을 했으니까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 것은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 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해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료 시점 지가를 높이고 최종 시점 지가를 낮추면 이익 자체가 줄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개발 비용을 또 많이 잡으면 개발 비용을 부풀리면 또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료 시점 지가가 178억인데 개시 시점 지가를 약 64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공시 지가로 보면 15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개시 시점 지가를 64억으로인정을 했느냐.

    땅 주인이 최은순 씨니까요.

    그러면 땅 산 사람은.

    ◀ 앵커 ▶

    그러면 군에서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위법 사항이 안 나오게 교묘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양평의 호가, 실제 호가, 실제땅의 호가, 부르는 값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64억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호가로 정말 된 건지 아닌지.

    그런데 이 부분도 검증할 방법이 있어요.

    당시 이 땅값을 이렇게 높여서 64억으로 해놨다면 사실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들은 그만큼의 땅값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공사와 ESIND가, 시공사인 ESIND 사이에 모종의 협약이나 약속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작정 올릴 수없습니다.

    이 시공사인 신한큐플러스.

    ◀ 앵커 ▶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평 관련 의혹은 한번 다시 한번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시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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