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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곽상도·손준성 영장 기각 이어 "김건희 불기소 가닥"‥다 부실 수사?

[뉴스외전 이슈+] 곽상도·손준성 영장 기각 이어 "김건희 불기소 가닥"‥다 부실 수사?
입력 2021-12-03 14:14 | 수정 2021-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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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텅 비었던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를 했었을 때는 주로 적용한 사유가 손준성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도주 우려,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렬 가능성을 봤던 건데 이번에는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밝힌 이유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과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구속 사유 중의하나가 증거 인멸인데 사실 받고 있는 혐의가 직원 남용 행사, 권리 행사,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한다면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이기각됐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되는 직권 남용을 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법원이보기에는 적어도 부족했다, 소명이 부족했다는 본 겁니다.

    ◀ 앵커 ▶

    오랫 동안 감사했는데 지금 제보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오갔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총역량을집중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능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전체 구조에서 분명히 의심갈 만한 상황은 명백히 보입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뭔가 고발장이 전달이 됐다든가 실제로 쓰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인정하기 상당히 수월하다고 할까요?

    입증하기가 단순해 보이는데 문제는지금 손준성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 검사 이후에 외부에서 벌어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상당 부분, 바깥에 드러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도면 법원도 고개를 끄덕일만 하겠다인데 문제는전제조건.

    과연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혐의 사실처럼 손준성 당시 정보정책과에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인데 그건 검찰 내부에서 밝히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문제점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사건 초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때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료 확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 사주다, 고발사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오가다가 한참 수사에 나서서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고 나니까 가뜩이나 말씀하신 것처럼공수처에서 들여다본 것 자체가 애초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 앵커 ▶

    거기에 시간까지 흘러갔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에는뒤돌아봤을 때 그 때문에 명백하게 밝히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드러난 사실만 연결해도 굉장히 어떤 이 사회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게 아무도 처벌할 수 있게끔한다는 거 자체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거로까지 번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쪽에서 나왔다는 문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만큼은 굉장히 명백히 보이지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디지털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 의한게 실제 고발까지 이어졌던 부분까지도 명백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법적으로 이걸 문제삼으려면 여기서 만들었다는 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 시작점 자체.

    ◀ 앵커 ▶

    시간을 끌다가 못 밝히게 된 상황 자체를 공수처의 무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게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하면서도 정확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 정도의 어떤 무능이 질타 받을 정도라면요.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혹은구조적 방안, 예를 들면 공수처의 강화 방안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반대했던거대한 권력기관이 들어선다든지 이런식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상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지금 제대로 수사한 게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 드러난 건 그렇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 앵커 ▶

    공수처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인력, 예산.

    그러나 이 정도로 어떤 아무런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논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다못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건을 집중시킨다든지 국민들의 호응을얻어서 어떻게 든지 간에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일을 보였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장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러난 누구나 봐도 말이 안 되는 검찰과 고발 사주가 있었던 거를 덮고 넘어가야 하나.

    그런 근원적인 물음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사실 이 권리 행사 방해가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재판에서도 굉장히.

    ◀ 앵커 ▶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튼튼해야 김웅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여한 윗사람은 없는 것이냐, 여기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우려되는상황입니다.

    ◀ 앵커 ▶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세부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까지 있고 제보자가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조에서는 의심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 할 상황으로 끝난다면 이게 어떤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도 될 것이냐, 공수처는 더욱더 역사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수처 출범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식으로 큰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유야무야 흘러간 사건들이 많지않았습니까?

    ◀ 앵커 ▶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중심이 됐기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인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판의 척도가 될 수는 있는,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수사를 보면 답답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곽상도 전 의원이 기각된 사건.

    이것도 보면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의 의지의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 앵커 ▶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이고 소명이 안 됐다는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 측에서 실질 심사를 가기 전에 밝힌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를 받은 건지를 전혀 특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소장이 됐든 형사처벌이됐든 가장 기본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본인도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거는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가라는 그 정도의 의아함이 들었을 것 같고.

    ◀ 앵커 ▶

    혹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럴 정도의 의심이 드냐 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영장 청구 사유가 화천대유의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투자를 하려다가 그게 무산되려고 할 것을.

    ◀ 앵커 ▶

    그걸 막아줬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해결해준 건데 그 해결을 해줬다는 게결국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7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하나은행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대상 인물이 사실 굉장히 좁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이야기가 아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서류 자체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관여를 했는지가 안 나왔을까.

    이게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사실.

    ◀ 앵커 ▶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그렇다면 아까 고발 사주 사건도 그렇지만요.

    이 경우에 보면 누군가 이 50억 원이라는 돈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99.9%의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런데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돈 규모가 50억 원이 흘러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수사를 덮기 위한 수사가아니었냐는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의심을 하더라도 사실검찰에서는 뭐라고 사실 할 말이 없는 언론을 통해서는 현재 곽상도 전 의원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첬다는 식의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정말일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일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검찰이 굉장히.

    ◀ 앵커 ▶

    수사가 더 어렵다는 건 분명하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어려운데 이건 검찰이 그렇게 강한 검찰이 하나은행을 들여다보는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미 구속돼 있는 인물, 화천대유의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남욱 변호사라든가 또 녹취록을 갖고 있던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검찰에 수사에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명백하게 흘러들어갔는데 누가 투자를 했고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봐서 누구에게 그사람이 곽상도 의원에게 정말로 부탁을 했는지를.

    제가 수사를 안 해놓고 얘기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 앵커 ▶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50억 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거론된 분들에 대한수사는 아예 엄두도 못 내지 않았겠는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법원에조차도 이거는 50억 원, 사실 정확하게는 25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그럼 25억 원 내지는 추징하는 데 필요하니까 25억 원이라도 그걸 동결시켜놓은 걸 고개를 끄덕여서 추칭보전 조치를 내놨는데 외부적으로 드러난 결론은.

    그런데 그 돈이 부정한 대가라는, 부정한 청탁 때문이란 것을 내부에서 못 밝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이 부분 아까 공수처의 경우는 무능에 가까운 것 같고요.

    여기는 의지 쪽에 가까운 것도 같고.

    그런데 이런 어떤 이해 안 되는사안들은 벌어졌는데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검찰내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던 사건이 그동안 5명이 구속됐는데 전주로 알려진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됐던 다섯 사람이 저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검찰 수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혹은 정말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안 나왔다고 하는 걸 밝혀야 하는 게 아닐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이게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엄격하게 있지만 법령에서 그게 어렵다는 거는 압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의 몸통으로 지금 사실상 드러났고요.

    그리고 회사 돈의 횡령이나 배임도 있었고 권오수 회장이 선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것까지는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범죄가 드러난 점을 동원했을 때 가장 수사를 하는 데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서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는 그런 경향도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이 몸통이어서 설령 김건희 씨가 정말로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단순한 전조가 아니라 방조를 한 것이어도 김건희 씨를 끌어당겨서 이들이 갖는 이득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보다는.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수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경찰 내사 과정에서는 사실 김건희씨가 관련이 됐다는 걸 취조를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요하게 수사하는 가능성은 남아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그걸알았다는 정황적인 보도는 많았지 않았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딱도이치모터스 채용 문제되는 거 말고 그 이후에도 권오수 회장하고 계속 연관 관계가 있었거든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시가내지는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매입하는 그런 가격보다도 더 낮게 한 20% 정도 더 낮게 살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애초에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투자할 수 있게 권유한 것도 권오수 회장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딱 이것 하나만 보지 않고 떼지않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 앵커 ▶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건에대해서만 관여 됐는지 어떤 진술 같은 것만으로도 이거 못 찾겠다, 이렇게했더라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 앵커 ▶

    앞으로의 수사 결과, 김건희 씨를 소환할지 안 할지, 이런 건 더 지켜봐야겠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봐야겠지만.

    ◀ 앵커 ▶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는 벗은것으로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 앵커 ▶

    이런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그렇게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야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외부에 김건희 씨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으로 주장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주가와 관련된 계좌 내역을 다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투자만 한 것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는 것처럼그냥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 앵커 ▶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상황인데요.그렇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말 억울한 사안이 그럼 더적극적으로.

    ◀ 앵커 ▶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 앵커 ▶

    검찰이 만약에 그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혐의를 벗게 해줄 경우에 그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조직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만약에 가정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가정할 수밖에 없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공수처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뤘다시피 공수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앵커 ▶

    참는 검찰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어떤 우리 어떤 사법 체계, 검찰 체계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건 또 한 번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 만약에 불합리하게 정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까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시 물음표만 크게 남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김건희 씨 관련 부분은 아직 끝나지않았으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 끝난 건 아니죠.

    ◀ 앵커 ▶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길래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죠.

    소환 조사나 정확히 어떤 사실 관계라도 정확히 밝혀졌으면 하는 정말 궁금증이 있습니다, 검찰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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