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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졌잘싸' 소리라도 들어야‥'직구' 던지며 진솔한 수사해야"

[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졌잘싸' 소리라도 들어야‥'직구' 던지며 진솔한 수사해야"
입력 2021-12-06 14:09 | 수정 2021-1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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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수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안을 수사하고 했는데 성과가 거의 전무하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공수처가 작년에 설립이 되고 이미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1개월, 만 11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이로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사건, 이건 기관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서 그리고 이미 사실관계도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다 확정이 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이래서 기소 여부를 검찰에 넘겼죠. 그리고 본인들이 공수처 자체가 인지해서 실제로 사건을 시작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3전 3패. 체포 영장 한 번, 구속영장 두 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다 기각됐죠.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1년도 되기 전에.

    ◀ 앵커 ▶

    그렇습니다. 1호 사건조차도 자체도 왜 저 사건을 1호로 삼았을까. 1호 사건의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가.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꼬였습니다.

    ◀ 앵커 ▶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기소 판단할 수 없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검찰한테 기소를 해달라고 사건을 보낸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미 사실 관계도 확정이 돼 있으니까 지나치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뭔가 양당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직위는 높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기술 선택 아니었나라는 비판을 받았죠.

    ◀ 앵커 ▶

    그렇게 정무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정무적이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흥국 차장검사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하는, 영장 청구하고 실질심사 과정에서 사실 처장이나 차장인 나나 판사 출신이라 수사는 아마추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베테랑 검사인 손 검사 수사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심사 과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민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면.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이런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

    ◀ 앵커 ▶

    거의 항복 선언인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아마추어는 거칠더라고 진솔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육박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 잘 하게 하려면 인력도 더 늘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아마추어가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 앵커 ▶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추어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끈질기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은 나는 아마추어라서 모른다.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나는 모른다.

    ◀ 앵커 ▶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는데.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민들이.

    ◀ 앵커 ▶

    설득할 수 있고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 신뢰할 수 있겠구나. 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국민들이 조금 더 지원해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졌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적어도 이런 평가는 최소한 받았어야 하는데 무능력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수사도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판단은 정말 '졌잘싸'도 안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쪽에서는 공수처를 저거를 뭐 하러 두느냐 이렇게 나오고. 공수처를 찬성했던 쪽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줬더니 저거 뭐 하고 있느냐. 양쪽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의 취지로 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 처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실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추어가 프로 흉내 내다 보면 그러니까 직구만 열심히 잘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너클볼 이런 거 던지다 보면 어깨만 몸만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구를 잘 던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무적 판단 커브 던지고 너클볼 던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순천지청보다도 인원이 비슷한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먼저 봐야 하는 건 공수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공수처가 그 인원이 순천지청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먼저 점검이 돼야 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순천 지청은 수사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기획 업무도 해야 하고 대관 업무도 해야 하고 대 업무 공보 업무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순천지청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비교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조금 더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온전히 분리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답이다. 지금은 현재 필요성 때문에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때문에 필요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총괄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공수처는 그 이후에는 본인이, 조직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무리 과도기적이라 그래도요. 그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제대로 수사를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인력 보강이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자면 실은 검찰 같은 경우는 인사, 승진 제도를 통해서 실은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퇴직하고 검찰이 검사가 된다거나 또는 퇴직하고 법원으로 간다거나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출세를 할 수 있는 눈치를 보지 않고 승진이라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쉽지 않은 부분 역시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있다가 퇴직을 하든지 공수처에서 정년을 맞이하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승진이라든지 또는 처우에 있어서 일반 검찰들보다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 앵커 ▶

    제대로 일만 한다면 처우를 제대로 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어떤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옛날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저는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에 소위 과거의 특수 수사. 이게 뭐냐 하면 일단 구속시켜 놓고 표적을 정해서 주변을 먼지털이 식으로 하는 수사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의식하는 수사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요. 중수부, 과거 특수부의 무죄율이 99.6%고요. 일반 사건 무죄율은 0.3% 27배나 일단 언론에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일단 구속하고 주변 털고 해서 그런 프레임 수사에 능했을 뿐이지 실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반인권적 수사도 했고 표적 수사도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지 않은 과학 수사나 인권 수사로도 충분히 거학을 때려잡을 수 있다, 거학을 척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수처와 현재의 검찰이 보여줘야 합니다.

    ◀ 앵커 ▶

    공수처가 그래서 고발사주에서는 막 김이 빠져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표적을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어떤 추정도 가능한데 판사 사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소환조사를 손준성 검사를 소환 조사를 할 때부터 판사 사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공수처 수사에서 판사사찰은 크게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과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 사찰 문건이 충분히 징계의 사유가 되고 더군다나 정직 2개월이나 3개월이 아니라 해임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1심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로 났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수사를 위해서 판사 사찰 대상이 됐던 판사들에게 기분이 어땠느냐, 그걸 알고 있었느냐 이런 의견 청취를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느냐 또 직권을 남용했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판사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냐는 개인의 판사가 기분이 나빴느냐, 좋았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법리상의 문제 사실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판사들의 의견을 지렛대 삼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직구를 던지듯이 직진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고 하면 다소 거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 앵커 ▶

    그리고 실정법, 범죄사실이 만약 곧이곧대로 드러난다면 실정법 위반은 고발 사주가 훨씬 높은 사건 같은데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판사 사찰이라는 쉬운 사건으로 타깃을 돌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아마추어라면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최동원 투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치려면 쳐봐라 하면서 직구를 던져야 합니다. 자꾸 커브, 아직 아마추어가 커브 던지고 너클볼 던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본인이 아마추어라고 선언하고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완승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진정을 했죠.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느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성균, 현재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감찰을 받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수처에다가 오히려 의견서를 내서 대검을 압수수색해라. 이런 의견을 내고 이 의견서를 증거 기록에 수사 기록에 편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공문서 은닉죄가 된다라고 냈어요.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죠. 어떤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이 워낙 어떤 실력에 대해서 의심받다 보니까 거의 전면적 저항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것이 저는 수원지검에서도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하는 공수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실 지금 현재감찰 부장은 한동수 보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에서 자기 선배가 아니거든요. 만약 거기에도 검사 출신이 감찰부장으로 계셨다면 이런 식의 조롱하는 의사 표현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과거의 구습에 젖어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

    대장동 4인방 재판이야기, 시작됐죠. 어떻습니까?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늘 3시에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죄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쟁점이 뭐냐. 세 번째는 입증 방법을 정리하는 것인데 일단 4명 전부 다 제대로 기록을, 증거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쟁점 중에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의 진실성 여부가 가장 큰.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진실성 여부인데요. 소위 이 부분은 편집되지.

    ◀ 앵커 ▶

    편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 신장식/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부만 뽑혀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 풀 텍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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