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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어떤 의미인가?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어떤 의미인가?
입력 2021-12-07 14:14 | 수정 2022-0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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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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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 협찬 의혹'

    "'코바나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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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4인방 재판, 어떻게 진행된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명칭이 붙은것처럼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서 어떻게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공소 사실, 기소한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요.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만약에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증인을 소환하는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번 때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일단은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취지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공소 사실과 증거기록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아직 자기들이 열람 복사를 못했다는 이유로 입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것이고요. 일단은 배경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설명한 뉘앙스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또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자기는 일단은 일정 년도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허위로 이렇게 묶어서 자기까지 기소를 했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일단은 보류라는 유보적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혐의 사실에 가장 기반이되는 물증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된 내용의 신빙성에 관련해서도 재판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재판의 어떤 쟁점 중 하나가 정영학 녹취록이 편집 안 된 원본이냐, 전체 분량이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크게 증거 능력과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력,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증거 능력은 이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부에 관한 부분이고요. 증명력은 증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녹음한 파일, 그대로 녹취록이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상이가 없다면 능력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른 간접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각 피고인들이 서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편들은.

    ◀ 김성훈/변호사 ▶

    다른 피고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또 김만배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러 허위 사실을 흘렸다, 이런 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재판?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다음 준비 기일, 다다음 준비기일까지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 중에서 각 피고인들이 일부는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데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배임 부분은 지금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부인할 것입니다. 배임이 인정되는 순간 이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면 사실은 지금 받은 배당금, 모든 수익이 원상,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제일 중요한 거군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 김성훈/변호사 ▶

    피의자들한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기들이.

    ◀ 앵커 ▶

    몇 년간의 고생과 공들인 게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또 특경법상으로 50억 이상이 될 때는 엄청나게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 전에 나타나 있던 여러 전직 대통령에 관한 형처럼 2, 30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사적으로 이 부분을 막고자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공격과 방어, 창과 방패는 어떤 논리인가요, 주로?배임에 있어서.

    ◀ 김성훈/변호사 ▶

    배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결과와 선정과 수익 배당, 이 구조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우연히 선정된다면 나중에 이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들이 이런 이익들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설계 과정과 선정 과정도 개입해서 했다. 그래서 이건 거래 전체가 배임적인 구조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배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협조하고 도움 준 부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간 미추얼 베네핏, 어떻게 보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조율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방어하는 쪽에서는그게 배임이 아니라 뇌물은 성립하는 거죠? 배임이 아니더라도.

    ◀ 김성훈/변호사 ▶

    배임과 별개로 뇌물도 성립하고. 700억 뇌물 약속에 관해서는 크게 다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구조로 안 했으면 다른민간업체는 안 들어왔을 것이라는 전제, 그 전제가 성립되는지 여부가양쪽 지금 검찰의 주장과 그다음에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게 객관적으로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지켜봐야겠군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협찬 관련 의혹의 핵심은 뭔가요, 일단?

    ◀ 김성훈/변호사 ▶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뇌물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두 가지로 고발이 된 상태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코바나콘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이 협찬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협찬이 당시 배우자였던 윤석열, 당시는 검찰총장이 아닌 것으로 일단 지금 무혐의된 부분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 부분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공된 협찬이아닌가, 혹은 그 직무의 대가로서 제공된 게 아닌가가 의혹의 핵심이었고요. 일단은 이번에 무혐의가 난 부분은 적어도 2016년 이전 건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일반 검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협찬한 것을 소위 말하는 직무 대가성,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나머지는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나머지는 그런 기획이 그 이후에도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 앵커 ▶

    이러면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기간. 즉,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직무를 담당할 것으로 인식되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직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협찬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앵커 ▶

    원래 애초에 의혹이 제기했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던 건가요? 그때 갑자기 협찬이 갑자기 늘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아직 2016년이면 중앙지검장이 아닌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혀 무관했던 거랑 관련해서 일단 혐의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중앙지검장 협찬 혐의는 중앙지검장의 부인이 어떤 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협찬이 대폭 늘어났고 그것이, 그 기업들이 또 법적으로 다 대기업들이 관련이 있는 대기업들이 많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무 대가성일 것입니다.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보자면 특정한 중앙지검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했다면 크게 봐서는 뇌물까지 될 수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직무랑 일정한 관련이 있다면 청탁한 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당시에 어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지 여부도 관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협찬이 늘어났다면.

    ◀ 김성훈/변호사 ▶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혐의자의 구성 요건은 뇌물금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데 당사자로는 윤석열 총장 본인도 일단 고발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 씨, 두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후보죠. 관련해서 이런 협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알았다는 것이 인지가 안 됐다면 뇌물이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알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직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향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갑자기 그렇게 어떤 협찬이 늘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협찬이다, 이 증명을 하기 오히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직위에 있기 전에도 그런 협찬이 충분히 많았고 금액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만약 큰 차이가 발생했고 전시회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어떤 협찬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고 쳤을 때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의 부인이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떤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협찬을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혐의는?

    ◀ 김성훈/변호사 ▶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혐의자.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인지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내심의 동기까지는 사실 객관적으로구성 요건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기업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직접적인 협찬을 받은 수령인이 코바나콘텐츠의 대표였던 김건희 씨 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협찬과 관련해서 더 어떤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의 어떤 자리를 보고 그걸 향해서 뭘 해줬다고 쳤을 때 지금 와서 진술을 중앙지검장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쪽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다면 어떻게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직무 대가성 관련해서는 공여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장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은 빨리 공소시효가 되기 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사실 확인,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의미한 협찬 금액에 차이가있다는 것들. 당연히 중앙지검장으로서의 후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 앵커 ▶

    그 중앙지검장 자리를 보고 갖다 줬을 거라는 추정이 너무나 상식적인 추정인데 그걸 검찰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까,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 구속 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역설적으로는 그쪽 입장에서는,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인이나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협찬을 하면 다 뇌물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어떤 것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항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협찬 중에서도 모든 협찬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정한 범죄와 관련이 있어보이는 혹은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어떻게 확인하고 그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증명해내는지가 핵심적인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꼭 그 건이 아니라도 상식적인 상황에서 유력자, 권력자의 친인척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돈 받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당연히 협찬을 하려고 할 테고 지금 이런 식의 수사 정도면 누구나 받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여자가 부인만한다면.

    ◀ 김성훈/변호사 ▶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 직무 대가성이라는 뇌물죄에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법망에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그 배우자나 가족까지도 관련돼서 금품을 제공받는 것이 직무 대가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거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해서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지점을 이번 수사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수사의 결론이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법의 논리, 법의 정신, 특히나 그런 유력자의 가족이나 유력자의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협찬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인 기준들이 만들어내서 위법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것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뇌물은 더 강력한 직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청탁금지법 자체도 집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력자들이 서로 전화 통화만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직무 대가성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과연 그 청탁금지법 자체가 형용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도 하게 될 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후 어떤 식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시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 또는 자신 가족들이 관련돼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돈을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협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도록 하는 법령상 의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를 사후적으로 수사로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연결고리와 흐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바로 그러한 이익으로부터 가족들이 회피하도록 하는 의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이번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나 혹은 부인이나 갑자기 이렇게 협찬이 확 늘면 이게 혹은 본인 입장으로는 내 남편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게 어떤 상식적인 수순 아닌가요? 이게 어떤 예년의 수준이라면 의심할 수 없겠지만 갑자기 남편이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다음에 이런 어떤 협찬이 갑자기 늘어나면 올해는 내가 잘해서 늘어난 거구나하기보다는 당연히 추정이 이건 약간 조심해야겠는데 하는 게 상식선의 대응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그게 상식적인 대응이고요. 그나마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입증의 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7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있는데 그걸 처벌에 가까울 수 있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구속 요건이 있는지 보는 것도 검찰의 수사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확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앵커 ▶

    수사 능력인지 수사 의지의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뇌물의 청탁금지법도 그 수준의 어떤 수사가 불가피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찬 받은 것 자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에 관하여 직무 등과 관련하여서 받는 것을 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무랑 협찬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느 쪽이 능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상식적인 제삼자의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가요,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건 이거뿐만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긴 합니다.

    ◀ 앵커 ▶

    하여튼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번의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상황. 어느 경우에 과연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할 부분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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