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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유한기의 죽음‥어떤 파장 몰고 올까?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유한기의 죽음‥어떤 파장 몰고 올까?
입력 2021-12-10 14:14 | 수정 2021-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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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유한기 전 본부장, 숨진 채 발견

    "자택서 유서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억울하다' 주변에 알려‥명예 훼손"

    유한기, 포천도공 사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사직

    "구속 영장 청구에 부담감 많이 느낀 듯"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 2억 원 받은 혐의"

    유동규 이은 '2인자'로 꼽혀‥"황무성 사퇴 압박"

    "'윗선' 수사‥끊긴 것으로 보여"

    "수능 '생명과학Ⅱ' 점수 빼고 성적 통지"

    '정답 유예'‥1994년 첫 수능 이후 처음

    수험생들 '출제오류 수능' 정답 취소 소송

    법원, '정답 유예 결정'‥수험생 손 들어줘

    6천5백여 명‥1심 판결까지 '성적 통지 미뤄져'

    "오늘 '첫 재판'‥빨리 결론 나와줘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유한기 전 본부장. 유서를 남긴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유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족들에 의하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고요. 새벽녘에 자택을 나섰다가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앵커 ▶

    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 양지열/변호사 ▶

    아마도 공개를 딱히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명백해 보이고 또 유족들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유서의 어떤 이번 수사에 관련됐거나 어떤 이번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죠?

    ◀ 양지열/변호사 ▶

    아직까지 알려진 건 딱히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성의 어떤 성격의 글이 있다면 아마 유족분들이 그걸 판단할 텐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고 다만 본인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주변에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에서 사실상 본인에 대해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보도를 해 왔기 때문에 명예가 많이 훼손됐다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에 남겼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어떤 그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 말씀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낀 거로 지금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포천 쪽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현재 자리에서도 물러날 것을 종용받았다는 식의 그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포천시 쪽에서는 그런 압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그쪽 포천 쪽에 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포천에 재직 중이었는데 사직서를, 사실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이례적이 기는 한 게 다음 달 7일까지가 원래 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사직서를 미리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직 중에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유 본부장이 받던 혐의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뇌물로 꼽히는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었는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한강변의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유리하게 입김을 작용을 했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그전에 원래 수사를 받았던 부분은 본인이 이제 상급자였던 성남도시개발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했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윗선과 연결이 돼서 직권남용에 대한 행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한기 본부장의 이전 직장의 상급자로 모시고 있다가 같이 초대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왔기 때문에 그 황무성 전 대표와의 갈등 같은 것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스스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면 굉장히 심리적 고통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죽음으로써 뭘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유서의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수사 이쪽 어떤 유한기 본부장을 둘러싼 수사는 답보 상태였는데 더 나가기가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의혹 중에 특히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녹취록 내용 중에는 당시 성남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지금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사실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윗선으로의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끊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유한기, 고인이 됐습니다만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던 게 이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짚었던 것처럼 사기죄로 이미 황무성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그걸 숨기고 들어와서 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 양지열/변호사 ▶

    그 때문에 물러나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한 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에 새로운 내용이 있기가 어려운 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게 드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스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대개는 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남긴 서신이라고 하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낮다. 원래는 서면만 있을 경우에, 서류로 될 기록만 있을 경우에 증거로 잘 안 쓰이지만 당사자가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서로 남긴 그런 서류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커 ▶

    유서 내용이 공개되건 안 되건 수사진 측에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강압 수사 같은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전반적으로 다 봐야겠습니다만 검찰 쪽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짤막한 설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 앵커 ▶

    그런 민감한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에서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강조해왔겠죠. 그런데 앞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 이야기인데요. 수능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건가요? 뭔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한 문항이죠?

    ◀ 양지열/변호사 ▶

    수능 시험에 생명과학Ⅱ의 한 문제의 점수를 사실 5일 이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정답을 5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 미루라고 한 겁니다.

    ◀ 앵커 ▶

    맞다, 틀리다 결정하는 걸 미뤄라.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이것도 국가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행정 작용이거든요. 점수가 5번이라고 발표하는 게 행정처분인 겁니다. 그 처분을 정지시킨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문제가 과거에도 모호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정답이?

    ◀ 양지열/변호사 ▶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모호했다기보다는 오류였다. 그래서 아예 정답을 취소했고 그 뒤 1년 뒤에 600명가량이 새롭게 입학하는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가의 실수를 인정하고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붙이고.

    ◀ 양지열/변호사 ▶

    구제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게 미룬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입시에서 최저 점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점수를 발표하려고 보니 이 정답이 유예되어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가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성적표가 나갔거든요. 게다가 저도 언론에 공개가 돼서 그 문제를 봤는데 저는 아예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난도가 높아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부분이랍니다.

    ◀ 앵커 ▶

    그럼 더 그쪽은 치열할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더 치열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상위권에서부터 쭉 미뤄지게 되면 순서대로 쭉 다 미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가. 그래서 이게 한 문제이지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떤 문제였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생명과학Ⅱ에서 저는 이게 도대체 수학 문제인지.

    ◀ 앵커 ▶

    기억을 못 할 정도로.

    ◀ 양지열/변호사 ▶

    전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대상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보셔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저도 자세히 봐도 모르겠지만 언뜻 보면 더욱 모르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입시 과정이 계속 밀리면 그전에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앞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정답의 유예 결정이 일종의 가처분인 거고요. 정답을 취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복수 정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문제를 빼고 다른 점수를 포함하도록 할 것이냐 절차를 하려면 법원에서 이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게 안 된다는 본안 소송 결정이 나와야 하거든요. 오늘부터 소송에 들어가서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게 1심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항소하게 되면 그러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학생들 또 그 입시 고생했는데 또 갸우뚱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낼 수도 없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1994년도부터 수능을 치른 이후에 정답에 유예가 내려진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 앵커 ▶

    그런데 이 결론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어느 게 답이다, 문제의 오류이다 결론 내는 게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생명체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것이 정답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수험생, 이것이 전문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생명체의 개수를 세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법원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래서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입시는 입시 일정대로 진행되고 소송 결과 예를 들어 대법까지 가게 되면 그 판결에 따라 내년 어떤 당락이 바뀌고 이런 예전의 사태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에는.

    ◀ 양지열/변호사 ▶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거고 아마도 최악의 경우라면 지금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

    ◀ 앵커 ▶

    추가 합격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추가 합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느니 빨리 결론이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상충되는 이야기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한번.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수능 전문가분께 요청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단 그 결론을 교육 당국이나 학생들이 약간은 지켜보겠군요. 언제 나온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요.

    ◀ 양지열/변호사 ▶

    법원의 본안 소송은 오늘부터 당장 심리에 들어갑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걸리나요, 통상?

    ◀ 양지열/변호사 ▶

    그게 통상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정답 유예 자체가 94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2018년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최종 결정이 됐었거든요.

    ◀ 앵커 ▶

    다시 어떤 정치적 판결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집무 정지에 관해서 오늘 판결이 나오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그렇습니다.

    ◀ 앵커 ▶

    윤 후보 측에서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 양지열/변호사 ▶

    그게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려서 지난해 11월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하면서 절차를 두 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총장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 직무 정지를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거는 직무 정리, 당시에 직무 정지가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 앵커 ▶

    그러니까 정의를 하면 직무 정지를 시키고 징계를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징계 자체는 정당했다는 의미 판단인 내려진 것이고요.

    ◀ 양지열/변호사 ▶

    1심에서 나왔죠.

    ◀ 앵커 ▶

    그러면 이 직무 정지의 판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직무 정지가 과연 정당한가.

    ◀ 양지열/변호사 ▶

    취소해달라.

    ◀ 앵커 ▶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각하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아마도 이것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이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는 정당했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같은 사안을 놓고 직무 정지를 시켰던 부분은 정당하느냐를 부분을 따져보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직무 정지 그때 가처분도 있었고 또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조차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가처분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러면 징계를 이미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을 못 하도록 직무 정지를 시켜놨던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직무 정지 자체는 정당하다는 징계 자체는요. 징계 자체가 어떤 정당하다는 판결 때문에 직무 정지 자체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 양지열/변호사 ▶

    그것보다는 이미 행정소송 관련된 절차들은 그 재판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직무 정지를 당시에 직무 정지를 내렸지만 그걸 가처분을 받아서 직무를 계속했었거든요. 했던 상황에서 당사자는 징계도 받았고 징계도 받았지만 그것도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직무 정지에 대해서 따질 만한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 그것만 남은.

    ◀ 양지열/변호사 ▶

    그것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것만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의 행위는 징계를 받아도 마땅했다는 그 판단만 남아 있고 직무 정지의 각하, 각하의 의미는 판단을.

    ◀ 양지열/변호사 ▶

    판단에 실익이 없다.

    ◀ 앵커 ▶

    판단을 해서 별 얻을 것이 없어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수처 이야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수처가 기자들 휴대전화를 열람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휴대전화를 열람한 건 아니고요.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통신 자료.

    ◀ 앵커 ▶

    통신 기록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문자를 왔다갔다 주고받았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그 대상,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확보를 했다는 건데 모 언론사의 법조 출입기자와 팀 내의 팀장급까지 다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와의 통화가 있었는지를 조회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요.

    ◀ 앵커 ▶

    유출 의혹이 기자니까 이 기자한테 유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기 위해서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같은 경우에도 대검 공보관이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공용 휴대전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장모 대응 문건 자체가 검찰에서 만들어진 게 적법하냐, 아니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료들을 사실상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정황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게 언론에 대한 사찰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기자에게 그대로 유출했다면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기자 입장에서는 문자를 그냥 들여다보는 게 문제의식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고요. 한번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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