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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50억 클럽' 수사, 지지부진?‥곽상도 아들, 50억 원 가져가나?

[뉴스외전 이슈+] '50억 클럽' 수사, 지지부진?‥곽상도 아들, 50억 원 가져가나?
입력 2021-12-21 14:10 | 수정 2022-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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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24일 '대장동 4인방' 2차 공판준비 기일

    김성훈 "정영학 회계사 제외한 3인방은 혐의 다툴 것"

    김성훈 "대장동 의혹 수사‥성남시 차원 윗선·'50억 클럽' 로비"

    김성훈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 '50억 클럽' 기소 안 하고 끝날 수도"

    김성훈 "윗선 수사도 사실상 끝나"

    김성훈 "공공기관의 7백 억 원 뇌물·1천8백 억 원 넘는 배임‥찾기 힘든 사례"

    김성훈 "로비하거나 문제된 사람 없었다는 수사‥납득 어려울 듯"

    '방역패스' 중고 거래·위조 등 사례 등장

    김성훈 "방역패스나 PCR 검사 위·변조‥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방역패스' 판매나 공유‥'공문서 부정 행사죄'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 벌금"

    공수처, '기자 등 통신조회 논란' 확산

    "통신 조회 언론사, 최소 15곳"

    "공수처 비출입 기자·기자 가족도 통신 조회"

    김성훈 "수사에 구체적인 관련성 없다면 왜 그런지 확인 필요"

    김성훈 "언론사 취재 과정 감찰·사찰 목적인지 확인 필요"

    김성훈 "공수처, 검찰 개혁 산물‥스스로 엄정하게 통신 조회 이유 밝혀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4인방 재판 일정이 시작되죠, 오늘?

    ◀ 김성훈/변호사 ▶

    두 번째 재판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공판 준비일에 대해서는 보류적인 입장에서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기록이나 열람 복사들 그리고 검토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소 시한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재로서는 기소된 내용들에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혐의 사실을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그 이후에 진전 대상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11월 22일에 기소가 됐고 거의 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가지 루트의 수사가 진행이 됐죠. 하나는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대행으로서 이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작용했는가. 특히 성남시 차원에서 윗선에 관한 수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50억 클럽이고 하죠. 곽상도 전 의원 등 화천대유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로비들, 로비들을 받았다고 추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두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갈래 다 지금 사실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라는 윗선과 관련해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 상황에서 이 수사는 멈춘 상황이고요.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것이 기각이 되면서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 그 어떤 굉장히 큰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은 과연 수사가 과연 이루어지기는 했는지도 약간 갸우뚱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특히 구체적으로 당시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알선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알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들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전혀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그나마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특정이 됐는데 그 외에 지목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대로 된 수사 조차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를 아예 안 해서 5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지금 지급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알선 대가로 인정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귀속이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 앵커 ▶

    그러면 50억 원을 그대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소를 안 하고 그대로 끝나면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무슨 수사를 했는 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갈래. 어떻게 보면 이 전면에 나서 있는 핵심 4인방,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정영학회계사 이런 4인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윗선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에 대한 것들에 수사가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 다 지금 사실상 끝나 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형사 소송법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피신조소가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그말은 뭐냐면 검찰에서 A라고 진술을 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진술한 걸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이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증언을 확보하는게 향후 재판에서 사용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핵심적인 두 당사자들. 특히나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알선한 상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한 지금 유한길 전 본부장이 사망한 이후에 당시 사퇴 종용한 자에 대한 지금 10여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증언들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지만 박영수 전 특검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억 원가량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억이 가고 다시 개발업자한테가고 그 업자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안 줬다 논란이 된 게 시간이 흘렀는데. 네 명에 대한 기소, 영장 발부 코로나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적어도 정치적인 파장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멈췄다, 이렇게 되는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니 그러니까 이정도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온 상황이라면 적어도 수사를 해봤더니 이렇다는 사실 관계라도 공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판결문 어떤 걸 찾아봐도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조차도 그정도 큰 금액이 되지 않고요. 부정한 배임 수익도 공공기관이나공사의 배임적인 행위에 대한 거래도 1800억이 넘는 배임적인 거래를 한경우도, 판결을 찾아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초대형 사건이죠. 초대형 사건인데 당시 사장이 물러난 다음에 직무 대행을 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초대형 사건인데 여기에 로비를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로비를 했거나 문제가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수사 결과라면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앵커 ▶

    실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도 지금 부실해서 전혀 어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요.

    ◀ 김성훈/변호사 ▶

    알선이라고 한다면 제일 핵심적인건 구체적으로 알선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고 C가 있다면 B와 C의 업무에 관해서 B가 C에게 알선을 해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A와 B가 특정이 됐다면 C가 누구이고 C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영장 기각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얼마나 있는지는 일단 보도된 내용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곽상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은 그냥 안겨준다면 과연 검찰이 그 정도를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 김성훈/변호사 ▶

    실제로 우리가 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50억이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추적도 제대로 못한다면 50억이 건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이 수사는 신속성이 굉장히중요한 게 여러 사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높고 빠르게 인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피해자의 법률전문가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가없다면 사실은 이미 증거들이 거의 사라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빨리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어쩌면 국민적인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개점휴업처럼 문을 닫지 않았나 그런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정도 상황이라면 수사의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의지의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대체해서 특검을 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특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속도도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조된 방역 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나봐요, 진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건 형사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고요. 영업 시간이 지나서 영업을 하거나거기 출입한 분들, 거기의 손님들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됐고 또 과태료가 해당 업주나 이런 곳에도 부과가 되고 처리가 됐죠.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행정처분의범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패스나 PCR 검사를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혹은 변조죄로 처벌이 될 수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 앵커 ▶

    굉장히 큰 범죄군요?

    ◀ 김성훈/변호사 ▶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면요.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여기서 QR 코드 같은 경우에도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사용죄 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금 물론 이 방역패스가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요.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 앵커 ▶

    할 거면 제대로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부로 위조 변조를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범죄로서 징역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문서보다도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감염병 위반 수준의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특히 젊은 분들이 장난스럽게 접근해서는 큰일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과거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거기에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 앵커 ▶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생각을 말아야 하겠는데요, 보니까. 식당 한번 들어가려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한번 하려고 장난스럽게 별 거 아닌 것처럼 사진 찍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이나 이런 게 오다보면 역학조사를 하다보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인지 해야 합니다.

    ◀ 앵커 ▶

    이게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공수처 기자통신조회 논란, 이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법 중에서 수사 대상자와 제3자 와의 통신 자료들을 조회하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신보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사 당사자의 가입 여부, 누가 상대방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들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그런데공교롭게도 특정 언론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이 통신 조회의 대상이 되었고 몇 가지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기자의 가족, 어머니나 다른 형제, 영상기자 같이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일부보도로 나왔습니다.

    ◀ 앵커 ▶

    그 보도에 어떤 진실성 여부는 물론 아직 모르는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수사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 전체적으로 감찰하고 사찰하기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남용된 것이라면 이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이라도. 왜 이런 조회들을 했고 이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당연히 언론사의 어떤 기자라도 그 범죄혐의랑 관련이 있으면 수사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는 나중에 어떤 수사였고 어떤 혐의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수처는검찰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혁의 방향 중에 하나는 권력의남용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오해라는 것에 반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조회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정말 수사상 필요한 것에 한정되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외 넘어서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엄정하게 봐서 밝힐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 ▶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끝나고나서는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통신 조회는 이러이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했다는 것을 꼭 명백히 어떤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공정하고 이런 것에는 투명성에 있기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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