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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장동과 윤석열처가 양평개발 비교포인트는?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과 윤석열처가 양평개발 비교포인트는?
입력 2021-12-31 14:20 | 수정 2021-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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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됐는데요. 오늘, 어제 0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늘 0시입니다.

    ◀ 앵커 ▶

    오늘 0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정 기준으로 해서 석방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공간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석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석방 사면증을 가지고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요. 정확히 12시를 기해서 달라지는 게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그전까지는 어쨌든 구치소에서 수감인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 교정당국의 직원들이 주변의 병실을 지키고 있다가 대통령경호실 직원들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 신분으로서 다른 이유들은 아니지만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0시를 기해서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 병실밖으로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도 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건강을 회복하면 언제든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그건 어떤 신체적 상태의 문제고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 같은 건 어떻게,달라집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다만 유일하게 남는 부분이 경호와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이것조차도 예우 차원이냐 아니면 이걸 다르게 봐야 하느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 앵커 ▶

    국가적인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혼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비병은 예외로 두고겠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면이 됐는데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사라지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사면이 사라지는 범죄형벌을면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역사 자체가 바뀌는 건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사라지는 게아니라 죄만, 처벌만 면해주는 게 사면이니까요.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보호의 부분, 신변 보호의 부분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예우 차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많은 기밀도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보호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볼수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르지만 또 반대하고 비난하는, 비판적인 입장의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누군가 탄핵이 됐다고 하는 거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 앵커 ▶

    위해를 가할 수도겠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경호와 경비 부분은 예외로 하는 것이죠. 예우가 아니라 그냥 보호, 다른차원입니다.

    ◀ 앵커 ▶

    혹시 서적 출간했다고 하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 어떤 식으로알려졌는지는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지지자들이 4년 9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왔었고 그 편지에 대해서 일부는 답신을 하는형태로 해서 책을 묶었다는 것이고 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본인이 탄핵을받게 된 거 자체가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범죄를 했다기보다는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치적 파장이 있을 내용도 있습니까, 혹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잘못한 것이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따 정치 맞수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 앵커 ▶

    정치 부문에서 다루겠지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재 보수 야권이라고 하는 쪽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앵커 ▶

    물론 어떤 사면 절차 전에도 논란이됐었지만 사과 없는 사면은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사과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을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미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따가 정치 코너에서 여야, 정치적인 부분은 이따가 다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양평 땅 문제요. 그거 한번 오늘 완벽히 정리를해볼까요? 너무 방대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일단 시작점부터 본다고 하면 이게2006년경부터 지금 공식적으로는 토지를 다 매입한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04년부터도 차명으로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2006년도부터 윤석열 후보의 장모라든가 아니면 장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이 토지들을 매입합니다.

    ◀ 앵커 ▶

    처가 윤석열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격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2011년경까지만 해도 양평지구에도 공용 개발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택지 개발을 시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민간, 아무래도 공영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개발로 하는 게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식을 강조를 했던 상황이어서 이게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공영 개발을 LH가 포기를 하고 나서 그럼 민간업자들이 들어선 게 아니라 윤석열후보의 장모와 장모의 가족 회사가 그 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민간 개발사업을. 불과 두 달, 석 달 이후에 공정한 허가를 받아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 되는 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LH가 개발하려던 토지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리고 택지로 어찌 보면 평지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임야, 야산이었던 곳에.

    ◀ 앵커 ▶

    야산이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파트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실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은 야산일뿐더러 여기는 수자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개발이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개발 허가를 해 준 것이었고. 양평군이었고요. 거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2011년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토지를 대지를, 임야를 윤석열 후보의 장모하고 윤석열후보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택지 개발 회사로 넘겨야 하는데 매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개발을 하는 회사도사실상 윤석열 후보 장모의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사실 이 땅을 판 거죠.

    ◀ 앵커 ▶

    그거는 편법입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편법, 법적으로 법인격은 다르죠. 회사와가 다르니까. 하지만.

    ◀ 앵커 ▶

    소유주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소유주가 같아 보이는 회사들이 주고받았던 것이고 문제는 지금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봤었을때는 5억 9000만 원가량 되는 시가였는데 이걸 매도하는 과정에서 45억 원에 매도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회사는 이익이 줄어들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개발 회사는 이익이 줄어든 거죠. 거기서 1차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이게 많이 남아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땅을 샀다고 하고요. 나중에 개발.

    ◀ 앵커 ▶

    그런데 같은 소유주였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은, 사실상은.

    ◀ 앵커 ▶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갔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옮겨 가서.

    ◀ 앵커 ▶

    가격을 높이 해서 이익이 줄은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야가, 야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데 일반적인 평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거든요. 그거도 한 100억 원가량이 산정이 되는겁니다.

    ◀ 앵커 ▶

    그걸 산정한 주체도 역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족 회사인 거죠.

    ◀ 앵커 ▶

    마음대로 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이익이 얼마 남았다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정도까지 실제 현실하고 부합했던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앵커 ▶

    왜냐하면 땅을 사서 넘긴 것도 그가족 회사끼리 넘겼고 개발비도 자기들끼리 한 거기니까 자기들만 알수 있고 정확한 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익을 본 게 없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낼 게 없다.

    ◀ 앵커 ▶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까지 이야기를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처음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양평군에서. 그랬고 또 중간에 있었던 게 처음에논란이 시작됐던 것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인허가가 났을 때부터 인허가 기간이 도과가 됐는데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2015년에 이게 허가가 났다는 거를 알고 소급해서 허가를 관청에서양평으로 해 주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왜 소급해서 인허가를 해주었느냐. 개발부담금.

    ◀ 앵커 ▶

    원래는 어떤 처벌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벌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시행관련해서 왜 인허가 기관을 했느냐를 넘어서 다시 얻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 앵커 ▶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허가조건을 넘어서서 계속 개발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는 행정 처벌이 가능한 거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행정상의 부담을 질 수도 있는상황이었던 거죠. 그거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의혹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 보니까 주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다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를 거스르고 거스르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거 특혜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주셨지만 안 될 땅에 허가를 내줬고요. 또 개발 이익도 저쪽에서 이야기하는대로 다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또 개발 이익 부담금도 한 푼도 물리지 않았고 그렇다면 양평군청이 왜 그랬을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 앵커 ▶

    왜 그랬을까를 묻지 않는 게 이상한 지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런 걸 했는지에 관련해서 수사,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거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지금 확인해 봐야 할 게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1인 소유 대지가 어떻게 택지 개발로 허가가나느냐 하시겠지만 도시개발허가라는 게이렇게 쉽게 나는 허가가아니거든요. 아무 땅이나 여기 농지이라든가 그린벨트 이런 것의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땅에 아파트가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 앵커 ▶

    그거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인데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할 수 있다면.

    ◀ 앵커 ▶

    그런 것부터 시작해봐야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확인해봐야 할 거는 의혹차원이지만 제기된 건 어떻게 보호 구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호구역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경이 가능했던 건지.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개발 이익 부담금을 통산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의 5억 9000만 원과 45억 원은 차이가 나도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의 가격, 실제 매입가로 주장하는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서.

    ◀ 앵커 ▶

    아무런 검토 없이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그냥 받아들인 건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조사 대상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당시 허가를 해줬던 공무원을 조사를 해야 할 거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왜 그런 겉에, 밖에서 보기에는 특혜로밖에 의심할 수 없는 허가를 왜 해 줬고 왜 그들이 주장한 대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물리고 그 비용을 그대로 인정했는지 그런 걸 결정한 공무원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거기 결재 서류에 다 남아 있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허가 관련은.

    ◀ 앵커 ▶

    수사 결과,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너무 좀 의혹이 많은 편이라서 어찌 보면 확인하기 쉬울 것도 같은데 의외로 수사 내용같은 그런 것들은.

    ◀ 앵커 ▶

    혹시 그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빠라는 분이,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냈는데 그 해명 자체 혹시 좀 보셨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얻은 것이고 하나도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별로 나온 게 없어요.

    ◀ 앵커 ▶

    그런데 해명을 하려면 허가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가는 이러, 이러해서 이런 허가가 나왔고 또 개발 부담금을 안 물게 된건 이러, 이러한 경위 때문에 그렇고. 인허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상이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였다.

    ◀ 앵커 ▶

    그렇죠. 그런 해명을 해야 할 건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까지 나온 건 것 같지는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안 할 것이면 그 해명은 할 필요가 없는 해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로 됐을 때는 따로 허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군청 측이 어떤 분명한 설명을 해야할 부분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군청 측에서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평군청 측에서는 처음에 이야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시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 착오였다고 했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개발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 앵커 ▶

    또 물렸죠, 다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류가 있다고 해서 1억 8000만원가량은 일부 부과를 하게 됐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수소 개발 부분도 실제로 상수도 개발 부분도 전체 양평군에서 재량을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구역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을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럼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 양평군이그렇게 한 해명과 남아 있는 허가 기록들과 관련 법령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 앵커 ▶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분은 나중에 앗 뜨거라 하면서 나중에 다시 물렸단 말이에요. 그건 기존의 행정이 뭔가 하자가있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양평군에서는 행정 착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 행정 착오라고요. 그런데 그게 양평군이 그런 허가를 수십 건, 수백 건 하면 행정 착오가 가능한데 그게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택지 개발한다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아주 흔하게 또.

    ◀ 앵커 ▶

    양평군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흔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기때문에 처음부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인 거고요. 또 개발부담금을 안 내게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사실 17억 원가량을 부담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의 신청에서 받아들이는과정이 아니, 어떻게 이걸 쉽게 받아들였지? 다른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양평군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지방세로써 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는 민간업자에게 그 돈을 그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들여다봐야겠죠.

    ◀ 앵커 ▶

    요새 흔히 그 유명해진 배임 혐의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공무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임 혐의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 게 문제가 될 거를 알면서도만약에 허가를 해 준 거라면.

    ◀ 앵커 ▶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군청에 돌아갈 어떤 세금이나 어떤 군청의 수익을 일부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손해를 보고.

    ◀ 앵커 ▶

    손해를 끼치게 하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군청의 당시 공무원들은자신의 어떤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종류의 압력이 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전제하에서.

    ◀ 앵커 ▶

    전제하에 있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렇게 했느냐, 인허가의 주체는 그 일을 맡았던 공무원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누가 개입을 한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봐야겠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장동이요. 수사 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 이제 조금 진전이 된 부분은 정진상 정책 실장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부실장으로 지금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참고인으로 일단 검찰 소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주 전부터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 소환하는 이유는 대장동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재 라인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직전에 있었다는 거죠.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과정을 다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고 주장이 엇갈리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민간업자로부터 회수했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게 사업 소득이었다고, 실적이었다고, 치적이었다고 보는 거고 더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 8000억가량은 민간업자에게 간 쪽에 이걸 강조하는 쪽에서는 8000억에 대한 배임이었다고보는 건데 그 중간에서 어찌 됐든 인허가가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정진상 현재의 부실장, 당시의 정책실장은 그게 손해를 끼친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 사업이냐, 아니면 성남시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유례없이 관이, 지자체가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수익을 환수해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 이 부분을 아마 따져보겠죠.

    ◀ 앵커 ▶

    지금까지 보면 어떤 환수를 그만큼 한 사업이 적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환수한 사업은 사실상 조금 전까지다뤘던.

    ◀ 앵커 ▶

    없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평군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비교를 굳이 드리자면 아까 이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를 썼기 때문에 남는 이이고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동안 주장을 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개발 사업에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부과하기가 어려웠던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예 전체 그림에서 전체 수익에서 예상 수익에서 얼마가량은 이쪽이 성공을 하든 못 하든 가져가겠다고.

    ◀ 앵커 ▶

    아예 고정액을 가져오겠다고 한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구도를 만든 게 대장동이 처음이라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아까 양평과도 어떤 비교해 볼 부분이 있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2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면 민간 합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같은데 민간 공동 사업의 경우에 민간업자들의 지금 말씀하셨던 비용 상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기로 약속을 한다고 해도 비용을 올려버리면 절대 액수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대장동 이전의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에서 위례 지구를 개발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몇 퍼센트 가져오겠다, 환수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해 봤더니 그 개발민간업자들이 그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부풀리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런데 선제적으로 아예 떼어가겠다. 그리고 알아서 이익을 가져가라.

    ◀ 앵커 ▶

    이익을 가져가라. 그렇게 이익을 부풀리거나 해서 총액을 아무리 수익을 줄여도 가져올 부분이 있으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어느 정도 확실하게.

    ◀ 앵커 ▶

    그런 논리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쪽, 여기서 늘 이 자리에서 강조했던 50억 부분, 50억 클럽 부분. 50억 약속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부 지금 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밝힌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주요 사유가 알선 부분인데 50억을 받았다는 부분이명백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알선해 줬느냐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는데 저는 사실 이 해명도 이해는잘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밝히기 위해서 김정태 전 한화 당시 회장을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걸 검찰의 어떤해명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 앵커 ▶

    그런데 50억,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간 50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하나 컨소시엄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을수십 차례는 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당연히 제가 7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는데 이게 하나은행의 지점장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았다, 물론 그보도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대로 검찰의 입장이 그것이라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말 좀 사실 당황스러운 내용인 겁니다, 그게. 그걸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그 영장이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를 했을까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었느냐.

    ◀ 앵커 ▶

    그 근원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참고인 조사를 하긴 하겠다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하나은행은 지금 하나은행이 주체가 돼서 어떤 하나은행, 곽상도 의원이 받는 혐의,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붙어 있게 하고 하나은행에게 강요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래부터 하나은행이 사업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워낙 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컨소시엄쪽으로 하나은행을 당겨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곽상도 전 의원이 개입해서 다시 그냥 지금 화천대유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어떤 의혹 자체만으로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제기한 적도 많고요. 그런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벌써 몇 달 전부터 했던 것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하나은행의 가장 핵심 관련자를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원이 건너가서 사용됐다는 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앵커 ▶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나온 게 없죠, 지금 조사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새롭게 나온 건 없습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건데 이것도...

    ◀ 앵커 ▶

    지금까지 뭐라고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큰 줄기가 배임 여부가 있었냐 아니면 그 윗선,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50억 클럽, 진짜 드러난, 돈을받은 거로 드러난 이쪽이 큰 줄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게 어떤논리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경우와는 너무 달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문을 제기를 많이 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드러난 자금이 있으면 그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자금이 왜 그 사람에게 지급됐는지를 찾아야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인 거고 정말로 배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찾는 데 있어서 돈의 흐름을 찾는 게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의 그런 부분. 설명을 검찰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식의 어떤 상식 수준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의 방향을 잡았었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게요. 그냥 알려진 바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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