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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8일 처리 시도…"속도감 있게 논의"

'중대재해법' 8일 처리 시도…"속도감 있게 논의"
입력 2021-01-05 17:08 | 수정 2021-0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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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오늘과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오후 2시 시작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소위 내용과 정부부처 의견을 토대로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적용 유예 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9%"라면서 "재계의 우려를 핑계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존중법이 돼야지 또 재계 보호법이 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헌법과 형사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한 막바지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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