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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묵살' 경찰 질타…중대재해법 '초읽기'

'신고 묵살' 경찰 질타…중대재해법 '초읽기'
입력 2021-01-07 17:08 | 수정 2021-0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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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부모의 학대로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흡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강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청장의 연이은 사과에도 여야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묵살된 것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왜 3번의 신고를 전부 다른 팀에서…이것만봐도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몸에 든 멍을 몽고반점과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몽고반점과 멍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경찰이 실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피해 아동의 이름이 불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미흡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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