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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입력 2021-01-12 17:11 | 수정 2021-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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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 성분과 달리, SK와 애경에서 사용한 CMIT와 MIT 성분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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