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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1심 징역 8년

'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1심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7:11 | 수정 2021-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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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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