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MBC뉴스
곽동건
'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1심 징역 8년
'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1심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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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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