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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입력 2021-01-19 17:04 | 수정 2021-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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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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