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인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작년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재는 "각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기관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고 또, 실제 공수처가 맡은 수사와 기소 업무가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법이 특정 고위 공직자들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권력형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 국회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구권에 대해선, 사건이 이첩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이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수 위헌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제기된 논란을 일단락지으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통령에게 제청할 여러 명의 차장 후보자와 조직 구성 계획을 오늘 저녁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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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산하"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산하"
입력
2021-0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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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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