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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입력 2021-02-02 17:07 | 수정 2021-0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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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모레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실익 없는 국정 낭비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박태형/국회 의사국장]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모레인 4일 표결될 예정인데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안 소추는 "아무 실익 없는 국정 낭비"로 그야말로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난했고,

    오후엔 전문가 간담회까지 열어 탄핵 제도의 오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에는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맞불 대응 성격이 있다는 오해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쟁점 설명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사건 기록이 많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이 임 판사의 재직 기간인 2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는다 해도 본안 판단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나 재발 방지에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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