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5MBC뉴스
임명찬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 원 수령
입력
2021-02-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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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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