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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 조건부 '허가·허가 권고'

코로나 치료제·백신, 조건부 '허가·허가 권고'
입력 2021-02-05 17:01 | 수정 2021-0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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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용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허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논의가 필요해 대규모 사용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국내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렉키로나주'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렉키로나주' 항체치료제의 투여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 그리고 중등증 환자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폐렴의 임상적 증상이 있거나 폐렴이 영상학적으로 관찰된 환자인데, 중증 폐렴환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허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사용하는 것은 허가를 권고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만 65세 이상에 대한 투여는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는 등 효과 검증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질병청의 추가 논의와 식약처의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내 사용 허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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