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5MBC뉴스
임현주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정당"…코오롱 '패소'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정당"…코오롱 '패소'
입력
2021-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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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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