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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영일

국토부 '아파트 신고가 허위신고' 조사 착수

국토부 '아파트 신고가 허위신고' 조사 착수
입력 2021-02-23 17:04 | 수정 2021-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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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고가에 아파트 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아파트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벌이고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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