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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3~9인 세분화

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3~9인 세분화
입력 2021-03-05 17:05 | 수정 2021-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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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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