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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 수용"…회의 과정 '합동감찰' 지시

"불기소 결정 수용"…회의 과정 '합동감찰' 지시
입력 2021-03-22 17:02 | 수정 2021-03-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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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증언 강요 의혹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 절차적 정의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대검과 법무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증언 의혹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한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재수사 지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장회의 과정에 대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을 다시 판단해보라고 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담당 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서, 위증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를 출석시켰다"며 "수사지휘권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졌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는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도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가 10여분만에 조선일보에 유출된 데 대해선,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회의 과정을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특별 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검찰 수사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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