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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무효"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무효"
입력 2021-03-23 17:03 | 수정 2021-03-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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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무효라고 잇따라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와 숭문고,신일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들이 평가 점수에 미달됐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자, 이 학교들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는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기는 등 지금까지 모든 자사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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