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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기주

선관위 "4월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관위 "4월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입력 2021-03-31 17:04 | 수정 2021-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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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인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가 실시돼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중에도 오늘인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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