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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은민

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입력 2021-04-05 17:05 | 수정 2021-04-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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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를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석 씨가 20대 딸이 낳은 아이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꾸고,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는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빈집에 아이를 버리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20대 딸,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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