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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입력 2021-04-21 17:02 | 수정 20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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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인정한 건데, 1차 소송과 다른 결과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요건이 안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피고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주장해 온 '주권면제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각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들이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됐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재판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일본의 반인도적 전쟁범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판결과 정반대여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저버린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피해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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