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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국회의원·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4-22 17:02 | 수정 2021-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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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이 조금 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 관계를 모두 공개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선이 결정된 국회의원은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은 물론 재직 중인 법인 명단과 업무 내용 등 민간 활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이해관계가 겹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 10일 이내 자진신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룰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회피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엔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빠져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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