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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입력 2021-05-04 17:06 | 수정 2021-05-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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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국격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 이라며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직접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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