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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엄마에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엄마에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입력 2021-05-14 17:02 | 수정 2021-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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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엄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건데요.

    법원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양아빠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엄마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정인이는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을 겪다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다"며 "인간에게 보장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6개월, 9킬로그램의 작은 아이를 반복 폭행하고, 배에 치명상을 가한 걸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엄마 장 씨가 제대로 걷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정인이의 배를 적어도 두 차례 넘게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한 혐의를 받는 양아빠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인 아버지로서 학대를 방관하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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